선금지급 청구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및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2018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 청구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사용)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1조[선금의 사용]

라.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6(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P-경영지원-09(계약관리)

마. 계약번호 : 제 2018-1-000-000000-00 호



3. 검토내용

가. 선금 청구 가능금액 검토

나. 공동도급사별 청구금액 검토

. 선금관련 항목 검토 내용

항 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 고

1. 선금지급청구서

가. 2019년도 이행금액 : 금4,900,000,000원

나. 선금 청구액 : 금1,100,000,000원

다. 공동도급사 : (주)00 외 1개사

적 정

 

2. 선금급잔액 반환각서

- (주)00 외 1개사 날인 확인

적 정

 

3. 선금 청구서 총괄 현황

- 계약금액

- 2019년도 이행금액

- 선금급청구액

적 정

 

4.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사용계획서 확인

적 정

 

5. 선급금 산출집계표

- 재료비,노무비, 경비 분리 확인

적 정

 

6.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주)00외 1개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 확인

(유효기간 확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

적 정

 

7. 입금통장사본

- ㈜00 외 1개사 통장사본첨부

(고정 및 선금계좌)

적 정

 



4. 검토결과

관련규정 및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주)00 외 1개사에서 작성된 선금지급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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