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획서(총괄)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행령 제46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나.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3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10.22.).
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 [철도건설 등 안전관리규정 제15조]
라. 공단 절차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마.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안전관리) 및 제93조(제출된 서류검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
3.검토내용
작 성 기 준 | 검토근거에 따른 확인사항 | 적 정 여 부 | 비고 |
1. 공사의 개요 |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 적정 |
|
2. 안전관리 조직 | - 안전관리조직 - 협의체 구성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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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 - 자체점검 - 정기점검 - 특별점검 - 계절별 점검 - 3.3.3.안전운동 및 4.4.4.예방운동 | 적정 |
|
작 성 기 준 | 검토근거에 따른 확인사항 | 적 정 여 부 | 비고 |
4. 공사장 주변 및 안전관리계획 |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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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 교통(통행) 안전시설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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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 안전관리비 계상액 - 안전관리비 산정내역 및 사용계획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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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교육 계획 | - 안전교육 계획표 - 교육의 종류ㆍ내용 - 교육(기록)관리 사항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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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비상연락망 및 비상동원조직 - 경보체제 -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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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차 운행선 안전 관리 계획 | - 운행선 안전관리 인력 배치 - 철도공사와의 운전협의 등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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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약개소 안전관리 | -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관리 - 취약개소 점검 및 기록 관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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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 위험성 평가 및 등록 - 추진계획, 추진실적 관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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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고조사 및 처리 계획 | - 사고보고 기준 - 응급조치 및 예방교육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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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 - 주요공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수립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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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는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 및 공단절차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수립관리)
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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