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획서(총괄)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행령 제46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나.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3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10.22.).

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 [철도건설 등 안전관리규정 제15조]

라. 공단 절차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마.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안전관리) 및 제93조(제출된 서류검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



3.검토내용

작 성 기 준

검토근거에 따른 확인사항

적 정

여 부

비고

1.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적정

 

2.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 협의체 구성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적정

 

3.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 정기점검

- 특별점검

- 계절별 점검

- 3.3.3.안전운동 및 4.4.4.예방운동

적정

 

작 성 기 준

검토근거에 따른 확인사항

적 정

여 부

비고

4. 공사장 주변 및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적정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 교통(통행) 안전시설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적정

 

6.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안전관리비 계상액

- 안전관리비 산정내역 및 사용계획

적정

 

7. 안전교육 계획

- 안전교육 계획표

- 교육의 종류ㆍ내용

- 교육(기록)관리 사항

적정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비상연락망 및 비상동원조직

- 경보체제

-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적정

 

9. 열차 운행선 안전 관리 계획

- 운행선 안전관리 인력 배치

- 철도공사와의 운전협의 등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

적정

 

10. 취약개소 안전관리

-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관리

- 취약개소 점검 및 기록 관리

적정

 

11.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위험성 평가 및 등록

- 추진계획, 추진실적 관리

적정

 

12. 사고조사 및 처리 계획

- 사고보고 기준

- 응급조치 및 예방교육

적정

 

13.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 주요공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수립

적정

 



4.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는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 및 공단절차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수립관리)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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