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신청 검토



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문서)

가. 선금청구서 제출

나. 정부입찰 ‧ 계약기준 제33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

다. 계약번호 제2017-1-037-000000-05호(2000.01.30)

라. 공사계약 특수조건(ⅼ) 제3조(대가의 지급등)

마.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가. 선금 청구현황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제3차)

기 수량금액

금회선금 신청금액

누계 선금급

금액(원)

611,176,000

0

217,159,000

217,159,000


선금청구내용(3차 1회)

계약자

연도별(차수)계약금

(노무비 제외금액)

기성금

기지급액(%)

기지급선금(%)

(노무비제외 선금 지급율)

금회선금(%)

(노무비제외 선금 지급율)

선금누계(%)

(노무비제외

선금지급율)

부정당

업체유무

(주)00

〔55.00%〕

336,146,800

(170,625,632)

-

-

119,437,450

(36.0%)(70.0%)

119,437,450

(36.0%)(70.0%)

×

㈜00

〔45.00%〕

275,029,200

(139,602,790)

-

-

97,721,550

(36.0%)(70.0%)

97,721,550

(36.0%)(70.0%)

×

합계

611,176,000

(310,228,422)

-

-

217,159,000

(36.0%)(70.0%)

217,159,000

(36.0%)(70.0%)

 


나. 선금 지급비율 및 정산검토

 선금 지급비율은 제1차 공사금액(611,176,000원)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310,228,422원)에 대해 산정하였으며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라선금을 지급함.


다. 부정당제재업체 유무 검토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상에서 부정당제재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2016.09.03.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계약자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관련 첨부물 참조)


라. 계약 기간 검토(2차 공사)

 계약기간 : 2019.01.30. ~ 2019.06.30.

 선금지급 신청일 : 2019.03.01.

☞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 하므로 적정함


마. 선금급 청구 금액 검토

 1차공사게약 금액 : 611,176,000원

 기수령액 : 0원

 대상금액 : 310,228,422원(노무비 제외금액)

 선금지급율 : 1차 계약금액의 36.0%(누무비 제외 계약금액의 70%)

 선금급 산정 : 310,228,422원(노무비 제외) × 70% ≒ 217,159,000원

금회 선금급 청구액 : 217,159,000원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선금급 청구액이 계약금액(노무비제외)의 100분 의7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선금급 청구금액은 적정함.


 

바.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하여야 하나 기성금 미 지급으로 해당사항 없음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사. 선금 신청 구비서류 검토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선금지급신청서

작성 내용의 적합성

적정

 

산출(세부)내역서

작성 내용의 적합성

적정

 

선금급사용계획서

사용 계획의 적정성

적정

 

하수급인 선급지급계획

지급 계획의 적정성

적정

 

통장사본

공동도급사 상호확인

적정

 

선금급 포기각서

포기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없음

 

공사기간 적정서

잔여기간 30일 미만여부

적정

 



4. 검토결과

「00공사(1차)」계약자인 (주)00 외 1개사의 선금급 신청(1회)에 대해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3조,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3조(대가의 지급 등), 공사계약특수조건Ⅱ(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검토한 결과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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