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사항

1) 기성부분 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 이상인 자를 검사자, 입회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단은 검사의 전과정에 입회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시설물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파업, 기타 이에 준한 객관적 정당한 사유로 인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회사 대표자 지시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여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 검사[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P-시공관리-06)]

1)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및 내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과소 혹은 과대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기성부분 검사원 및 내역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내역서 등을 검토확인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명, 품질, 규격, 물량 등에 관한 서류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단계의 사진

다)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라) 안전관리 점검 총괄

마) 자재의 반입량, 공사에 사용된 량, 보관량으로 구분 작성

바) 공단 또는 감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3) 기성부분의 검사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시공자, 시공회사의 대리인 혹은 공단의 관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확인

나)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측 및 시험여부 확인

다) 자재관리 운영의 실태확인

라) 매몰부분의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사진, 비디오 등)

마)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바) 품질시험 검사성과 및 품질기록 내용

사) 기타 검사자 및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4) 공단에 기성검사 결과 제출

기성부분 검사자는 지정 검사일정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검사 감리조서를 공단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회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회사 대표는 검사결과를 접수 하면 이를 검토 확인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등의 절차[건설분야 시설물 준공관리(P-시공관리-03))

1) 시설물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 계획수립

(1)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시공이 완료되기 직전에 각종 종합시험계획서(사용전 검사 등)를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공단에 그 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자재공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항목들에 대한 세부 일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종합시험 계획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부항목별 일정 및 시험자

② 세부시험 항목별 합격기준 및 시험절차

③ 시험장비의 종류 및 확보방안

④ 관련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자에 대한 공문발송

⑤ 전기위험 등 경고표지의 설치

⑥ 기타 감리원 및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4) 감리원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로부터 시운전 30일전까지 종합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공단과 협의,검토․확정하여 연동검사 20일 전까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험

(1) 감리원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험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종합시험에 입회 확인하고 공단에 그 결과(종합시험 계획 ․준비, 시험결과 등)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시 공단은 입회 할 수 있고,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종합시험 완료 후 성과품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설물 인계인수시에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예비 준공검사

가) 예비 준공검사 실시

(1) 감리원은 준공검사의 절차와 같이 당해공사의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임명된 검사자(고급감리원급 이상으로 임명된 자)로 하여금 예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단의 관계자들로 입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나) 보완지시

예비 준공검사는 검사를 행한 후 검사한 내용(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회사 대표 및 공단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의 검토 및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와 시공내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준공검사원의 내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공단이 지정한 기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회사 대표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에 관한 서류(공단의 지정 서식)

(2) 예비준공검사시 보완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사항

(3)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기록 및 사진 등의 서류

(4)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5) 시공중 감리원의 검측확인 서류

(6) 총괄적인 안전관리 점검사항

(7)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다) 준공검사 실시

(1)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과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공단의 관계자,인수기관의 관계자를 입회자로 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시공중에 감리원이 확보한 제 기록의 확인 검토

③ 폐품 및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④ 자재의 적절한 사용, 잉여유무,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⑤ 공사중 사용된 제반 가시설물의 제거 및 원상복구의 여부

⑥ 감리조서에 대한 검토

⑦ 공단 및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예비준공검사시 보완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 확인

⑨ 기타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매몰 혹은 은폐 등이 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중요구조물 등의 부분을 검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나)항의 감리조서와 시공중의 검측 및 시험 등의 확인서류의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회사 대표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기 임명된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준공검사 지정일까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공단이 요구하는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가 작성하는 준공검사 조서에는 감리조서, 검사용 사진, 검사자 개인별 의견 및 종합사항 등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자로부터 준공검사조서 등의 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확인 후 공단에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 설계도서 등의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정산 설계도서 등을 접수(준공 45일전)와 동시에 준공시설물과 비교 검토 확인 하여 공단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설계도서 등이 시공된 시설물과 일치되게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준공용 설계도서 등(준공도면, 현장설계변경요청서, 증감한 내역서, 장비운전용설명서, 카달로그, 시설물의 하자 발생시 연락처, 이상의 내용 등이 수록된 CD 등)을 “공단 사업자료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준공설계도서 등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며, 모든 설계도서 등에는 매장

마다 책임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사후 관리

감리원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임시건물,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검사일 전에 복구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바)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준공표말을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한 설치방법, 제작요령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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