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1) 대상사업 개요
- 프로젝트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사업 개요 작성
-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대상사업 개요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2) 결과요약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ㆍ절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 [별지 제1호 서식]
제2장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1)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준비단계로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수준 및 건설재해 목표를 명기(발주처 협의사항 등 포함)
- 설계안전성의 목표 수준은 설계자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
2)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①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 설계안전성 검토는 준비단게와 실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 준비단계는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검토팀 구성, 관련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진행
- 실시단계는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진행
② 일정표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에 따라 세부 일정표 작성 및 추진
- 본 일정표는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예시로써 공사별로 별도의 일정표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 각 참여자별 주요 직무내용 작성
- 대표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로 이루어진 설게안전성 검토팀 조직도 작성 분야별 설계책임자 구분 및 세부공종별 설계자 지정
참여자 |
직무내용 |
비고 |
발주자 (발주청) |
• 설계 안전성 검토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요소 저감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업무 수행 |
※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시공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 |
설계자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 |
•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안전성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 협업 또는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업무 수행 |
자문 수행 전문가 |
•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술지원 •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 |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 |
시공사 |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 등 업무 수행 |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업무 수행 |
|
검토자 및 검토기관 |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
※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수행 |
4) 검토자료
- 위험요소의 도출과 위험성 평가를 위해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유사 건설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 등에 정리하고 검토 및 분석내용 작성
5) 관계자 교육
- 설계프로젝트 관리자는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게자들을 포함한 설계 안전성검토팀에 대해 교육을 실시
-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첨부
- 교육 참여자 명단 포함(참석 확인 서명 포함)
- 교육 진행 사진 첨부
- 기타 관련 자료 첨부
제3장 설계안전성 평가
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 발생빈도, 심각성 등급 및 기준수립 및 위험성 허용수준 협의 내용 작성
- 발생빈도의 높고낮음을 대상공사 및 공종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함
-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등급은 4등급이상의 설정을 권장함
2) 위험성 허용수준
- 발생빈도(확률)와 사고심각성(강도)의 곱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스 평가방법 적용
-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위험성 평가방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여부 수준은 저감대택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포함) 자문 등을 통해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 결정(발주처 협의사항 등 포함)
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 검토자료(위험요소 프로파일 등) 분석결과와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전문가 포함)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도출
- 모든 설계도서를 근거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여 위험요소 도출
- 도출된 위험요소의 위치를 공종별 상세도면에 표기
- 예상되는 사고유발 원인에 따라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월인해소를 위해 저감대책 수립
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소인지, 시공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소인지를 검토하여 관리주체를 설정
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소별 매트릭스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된 등급이 허용불가로 판정된 경우 반드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평가된 등급이 허용 및 조건부 허용인 경우는 발주처 협의결과에 따라 저감대책 수립의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발주청 및 설계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성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①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 허용불가로 판정된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
- 허용수준으로 판정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공사의 특성과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를 선정
- 복수의 저감대책들을 도출ㆍ평가하여 최선의 저감 대책을 선정
② 저감대책 대안평가
- 저감대책을 수립할 때 Hierarchy of Control(HOC)의 원칙을 활용하여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의 순서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통제와 개인보호장비를 활용한 대책은 설계단계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제4장 위험성 평가표 요약
- 선정된 저감대책을 적용한 위험요소의 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성
제5장 잔여 위험요소
-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허용수준 이내로 평가된 잠재적 위험요소는 시공 시에도 일정 수준으로 잔존하고 있음.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잔존 위험요소를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은 시공상세도면 등에 반영
제6장 결론
- 설계안전검토 수행 결과 요약
- 잔존 위험요소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작성
제7장 향후 추진계획
공사 중 운행선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1) 작업자 안전대책
2) 작업공간의 안전대책
3) 작업공간의 안전시설
4) 작업공간의 작업방법, 절차 등
- 공사 시행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보강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 등 명기
- 운행선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 작업공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추가로 시행하려는 안전대책, 안전시설, 안전방법 등 명기
부록
1. 설계도면
2. 가설구조물 관련
3. 관련 자료
4.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채택된 경우)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5.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여부 확인자료
6. 기타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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