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검사점

검사점(Hold Point)

검사시기

검토의견

비고

1. 변전설비 입지선정 조건

착수후 120일

-세부검사 항목 중 ‘인터페이스 협의’의 ‘전차선 및 건축분야 인터페이스 협의’ 항목은 타분야 설계발주 일정에 따라 검사시기 조정 필요

 

2. 변전소 용량 검토 및 급전시뮬레이션 시행

착수후 150일

-급전시뮬레이션 입력데이터 중 송전선로 임피던스가 필요하므로 「8. 송전선로 경과지 구성」이후 수행 및 정리가 가능하므로 ‘착수 후 210일’ 이후로 변경 필요

 

3. 한전구내인출방안

착수후 300일

-「14. 측량, 지질조사 시행 」은 한전구내 인출위치 협의 완료 후에 수행 가능하며 지질조사는 인허가 문제로 인해 측량 완료 후 최소 30일 이상 걸리므로 ‘착수 후 210일’ 이전으로 변경 필요

 

1. 검토목적

「00역 승강장 조명설비 개량공사」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설계도서등의 검토) 및 제19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에 따라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및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현장조사결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설계사 공문

 

3. 검토내용

1) 등기구 설계수량과 현장실측 수량의 상이점

설계사(00)에서 설계한 각 역별 교체/신설 등기구의 수량이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현장실측한 수량과 차이가 있음.(붙임. 수량조서 참조)

설계 수량

실측 수량

증감

12,564

12,427

△137

 

2) 등기구 소켓의 호환성 검토

LED 16W~18W직관형(컨버터 외장)으로 LED LAMP만 교체하고 등기구는 재사용토록 설계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조사결과 등기구(현 형광등기구) 내 소켓의 형태가 T5형태로서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버터 내장형 제품이 필요하나 LED 등기구 제조사 조사결과 적합제품이 없어 시공 불가

 

3)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 인출 케이블 시공성 검토

홈지붕이 설치된 승강장 등에 사용되는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인출용 Cable이 가요성이 적은 0.6/1kv HFCO 2.5㎟ X 3C로 설계되어 레이스웨이 내 곡률반경 확보가 불가 하며 시공시 무리한 구부림으로 향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비상조명등 설치여부 및 소방검정용품 사용에 대한 검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 소방대상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5. 피난구조설비 중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00역에 비상조명등이 설계 반영되어 있음.

- 또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인 00역에 설계된 비상조명등은 소방검정(KFI)을 득한 제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 결과

1) 등기구 설계수량과 현장실측 수량의 차이점

설계시 철거/신설 누락이 있어 실측한 최종 수량으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2) 등기구 재활용에 따른 소켓 호환성 여부

- LED 16W~18W 직관형(컨버터 외장)으로 설계 반영된 LED등기구는 램프 소켓이 상이(기존 T5, 5㎜ → LED 15㎜) 하며 기존 소켓과 호환 가능한 LED 램프를 제작하는 제조사가 없으므로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당초

변경

증감

규격

수량

금액

규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LED 16W-18W직관형(컨버터 외장)

 

 

LED 16W-18W 방진방습 R/W

 

 

 

 

 

3)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 인출 케이블 규격 변경

설계사 문서번호 및 감리단 검토 결과 작성

 

4) 비상조명등 설치여부 및 소방검정용품 사용에 대한 검토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치 해당되지 않는 역사 기존 표 활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치 해당되는 역사 기존 표 활용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가. 관련근거

  공사시방서 현장가설사무소

  과업지시서 5, 착수단계의 감리업무 차,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및 작업장 부지의 선정

나. 검토내용

 

 

3. 가설사무실 추진 예정공정

 

4. 검토결과

관련기준에 부합 한 것으로 판단됨.

1. 검토목적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 시 공 사 :

 

3. 설계변경 등급판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프로세스 : P-시공관리-02(현장설계변경관리)

○ 등급종류

1) 경미한 설계변경

   시방서기준 및 건설기준, 구조, 공법, 단가, 시스템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 단순물량증감 및 전산관련변경

   -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조정(배수시설, 통로BOX, 신호ㆍ통신ㆍ전력 기구함, 전철주 등)

   - 건물평면내부 단순조정(기능실의 총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

 

2) 일반사항 설계변경

   경미 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3) 중요사항 설계변경

   - 기본계획의 변경(평면, 종단, 선형 및 전철화)사항

   - 송전선로방식(지중, 가공)변경 또는 변전소위치변경 등 전력급전계통의 변경에 관한사항

   - 공기 준수를 위해 해당공종금액이 10%이상 증가되거나 철도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의 적용에 관한사항 등 본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기 준수를 위해 해당공종금액이 10%이상 증가되거나 철도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의 적용에 관한사항 등 본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등급결정

    추가설치 변경에 따른 전력설비 물량증감은 건물평면 내부 단순조정 및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조정 사항으로 시공기

    준 및 시스템변경이 없고 시설물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일반

    사항 설계변경』으로 결정함.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1) 전기공사업법 제 14조(하도급의 제한 등)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하도급의 범위)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 관리)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2조(하도급의 승인)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 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판단됨.

1. 개요

[계약번호 제2020-1-000-202001-00(2020.00.00.)호]와 관련하여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장 설계변경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 보고하여 승인을 득 하고자 함.

 

2. 관련 자료

 

3. 검토 내용

00역 및 00역 단계별 모양변경에 따른 시공물량에 대하여 공종에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가. 00역 1-3-1단계 시공물량

   1) P25, P24 중량화(50kg->60kg)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4A,325 선로전환기 이설

   2) 00역 단계별 시공으로 신호설비 이설

나. 00역 1-3-2단계 시공물량

   1) 00~00간 단계별 개통에 따른 24B, 25호 선로전환기 중량화 작업

   2) #14번선 신설예정으로 인하여 출발신호기 3A, 3B의 건축한계 지장으로 건축한계 외방으로 이설

다. 00역 1-3단계 시공물량

- 차량검수선 #4 신설을 위한 68호 분기기 철거, #25번선 안전측선 신설에  따른 65호 분기기 신설 및 전자연동장치

   S/W개수등 공사비 검토.

라. 00역 1-4단계 모양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전기선로전환기 P73호 신설 및 입환신호기 73R 신설, 궤도회로 73T 신설에 따른 공사비 적정성 검토.

마. 00역구내 단계별(1-2단계) 당초 설계물량의 적정성 검토.

-. 당초 #12~#16번선에서 모양변경이 #15~#16번선으로 배선승인이 변경됨에 따른 케이블 수량 및 도관전선 수량 “감”,

   출발신호기를 입환신호기로 대체함에 따른 공사비 감액 적정성 검토

 

4.검토결과

○ 설계도서가 현장에 맞게 적정히 작성 되었슴.

   1) 00역 3A, 3B상 출발 신호기 #14번선 우측으로 이설함이 타당.

   2) 선로중량화에 따른 선로전환기 24A/B, 25호 철거설치함이 타당

   3) 00역 P68호 선로전환기 철거 및 P65호 선로전환기 철거/신설이 적정함.

   4) 구내 모양변경에 따른 선로전환기 P73,입환신호기 73R신설,궤도회로 73T신설 적정.

   5) 배선승인 변경에 따른 신호시설물(각종 케이블, 도관전선, 상치신호기) 수량감소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6) 신호 설비내역 계약단가 적용함이 적정함

○ 검토결과 공사금액 545백만원 감액함이 타당함.

1. 검토목적

“00공사” 계약요청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

 

2. 관련근거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 계약번호 : 제2018-1-000-202002-01호 “00공사”

- 00공사 시공품질검사 일정 알림

 

3. 검토내용

가. 계약자 현황

계 약 자

㈜00

00(주)

㈜ 00

비 고

대 표 자

000

000

000

 

투 자 율

45%

30%

25%

 

계 약 기 간

총체:2018.06.21~2019.06.21 차수:계약일 - 2019.02.11

 

 

나. 계약금액

총 체

2018(제1차)

2019(제2차)

잔 여

비 고

 

 

 

 

 

 

1) 계약금액 : 당초 000원에서 잔여금액 000원 포함, 000원으로 변경

2) 공사기간 변경 (증 70일)

- 총체 : 당초(2018.06.21. ~ 2019.06.21.), 변경(2018.06.21. ~ 2019.08.30.)

- 2 차 : 당초(2019.02.11. ~ 2019.06.21.), 변경(2019.02.11. ~ 2019.08.30.)

3) 계약 변경 사유 :

○ 00역 전차선로 단선사고 등 최근 운행선 전차선로 개량공사 시공불량 및 열차운행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품질향상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사용개시 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공품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기를 연장하고자 함.

 

다. 설계서 및 SAP 내역서 검토

검토 대상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 고

설 계 서

-예정공정표,설계예산내역서,철거

발생품 예정조서,수량조서(2019년)

적 정

 

SAP 내역서

-SAP내역 검토

적 정

 

단가 산출서

-공사원가 계산서 및 수량 산출서

-차수별 내역서

적 정

 

 

라. 공사비 증감 검토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검토결과

비고

재료비

 

 

 

적정

 

노무비

 

 

 

적정

 

경비

 

 

 

적정

 

일반관리비

 

 

 

적정

 

이윤

 

 

 

적정

 

폐기물처리비

 

 

 

적정

 

장비임대료

 

 

 

적정

 

원가계

 

 

 

적정

 

부가가치세

 

 

 

적정

 

도급금액

 

 

 

적정

 

 

4. 검토 결과

- 관련규정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 연부액 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반영이 적정하며, 설계변경의 사유 및 내역, 각종도면, 산출내역서, 자재단가 등 종합 검토결과 변경이 타당함.

1. 검토목적

「00공사」(제1차)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으로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 금액 조정(비목군 분류 보고서)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를 검토 하고자함.

 

2. 관련근거(문서)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비목군 분류 보고서 제출”

나. 계약번호 제2018-1-000-201801-00호(2018.06.20)“00공사(제1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74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318호,2016.12.30.)제14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바. 00-1813호(2018.03.07.)”물가변동 관리 절차서 제정에 따른 관리 철저“

 

3. 검토 내용

가. 보고서 작성 용역기관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나. 비목군 분류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0호, 2017.12.28.)

-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및 한국표준산어분류(통계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조달청,2017)

 

다. 비목군 분류 집계

구 분

분류 항목

적합여부

비 고

노무비

- 직접노무비(A)

- 간접노무비(A')

적합

 

경비

- 국산경비(B'), 외산경비(B")

- 기타경비(Z)(가설공사비,운반비,폐기물처리비)

적합

 

재료비

-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 작업부산물

적합

 

제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적합

 

 

4. 비목군 분류 산출표

비 목

물가변동적용대가

비고

구 분

비목 항목

노무비 합계

직접노무비(A)

814,154,709

 

간접노무비

75,003,045

 

합계

889,157,754

 

경비 합계

국산경비(B')

8,240,336

 

외산경비(B")

 

 

기타경비(Z)

16,429,949

 

합계

24,670,285

 

재료비 합계

광산품(C)

 

 

공산품(D)

387,014,364

 

전력‧수도‧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

 

 

작업부산물

 

 

합계

387,014,364

 

제경비 합계

산재보험료

34,043,404

 

고용보험료

7,594,297

 

건강보험료

15,772,57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3,103

 

연금보험료

23,102,180

 

퇴직금공제부금비

18,351,809

 

산업안전보거관리비

17,952,207

 

기타경비

62,757,100

 

합계

180,606,673

 

순공사원가

1,481,449,076

 

 

5. 검토결과

「00공사」에서 제출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시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 보고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검토결과 적정하게 작성 되었다고 사료됨.

 

1. 검토목적

“00공사”관련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P-시공관리-21 물가변동관리

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물가변동 적용 등락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계약금액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ES금액

변경도급금액

제1회

2,651,296,000

1,895,766,000

4.14%

69,851,000

2,721,147,000

 

나. 계약현황

구분

직전조정일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제1회

-

2018.06.20

2,651,296,000

2019.06.20

 

 

다. 조정기간 여건 : 계약 체렬일(2회 이후는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 검토

구분

직전조정일

계약체결일

조정기준일

경과일수

비고

제1회

-

2018.06.20

2018.09.19

90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 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수조정율을 적용 하였으므로 적합함.

② 예정 공정율 24.27%(실행공정율 22.24%)로서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산출시 정산하여 적용하였음으로 적합함.

③ 지수조정율 산출근거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 재, 환율변동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지수조정율 4.14%의 산출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검토

00공사의 공사비는 2,651,296,000원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2,651,296,000원을 적용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 금액

    755,530,000원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예정 공정율이 반영 되었음.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금액

   ① - ②의 금액으로서 1,895,766,000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출함.

 

마.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2,651,296,000

도급계약서 참조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755,530,000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1,895,766,000

③ = (①-②)

④ 물가변동 조정율

4.14%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78,484,000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 선금급 공제

8,633,000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69,851,000

⑦ = ⑤-⑥

 

4. 검토 결과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용역계약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비대상금액, 물 가 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지진 관계법

「자연재해 대책법」(법률 제8541호)

 

제3절 지진

제23조 (지진재해경감대책)

①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5층 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3.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검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댐

8. 도로법에 의한 도로

9.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5.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6. 어촌,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7.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2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2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23.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

24.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26.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27.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궤도

28.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29.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30.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3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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