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변경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설계변경 현장설계변경검토요청서(공단지시,현장여건변동,시공사제안등) 7일 또는
14일
시공자 감리단(검토의견서) 공단(방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3,74,75,76,107조
책임감리지침제54조
총사업비변경 시행계획변경,계약금액조정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74조
최종계약금액의 조정 준공45일전까지 발주청에 제출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제54조
설계변경전
기성 및지급자재지급
시공사요청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급) 책임감리지침제55조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조정요청 시공자 감리자(14일이내검토) 공단(조달청검토,승인) 책임감리지침제56조
현장설계변경경향분석 매년12월20일까지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
(주관본부)
-  
클레임관리 업무조정회의운영 공사관계자간이견발생시(공정지연,공사비증가,피해,당사자간이해) 시공자(하도자포함) 감리자 공단(20일이내개최,조정) 책임감리지침제56조2

 

 

2. 기성 및 준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기성관리 감리,폐기물,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기성부분검사원 검사완료(임명8일검사)후3일이내 감리자
용역자
공사관리관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6,97,98,99,101,102,103조
책임감리지침제57,58,59조
공사기성부분검사원 신청시 시공자 감리자(접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96조
책임감리지침제57조
감리원기성
부분감리조서
검사원
접수즉시
감리자 감리자 감리사장
검사자임명 검사원접수후3일이내(공사용역5일) 감리사장(기술지원감리원2인이상) - 공단(공사관리관입회)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7,98,99,101조
책임감리지침제58조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검사완료(임명8일검사)후3일이내 검사자 감리사장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2,103조
책임감리지침제59조
준공관리 시운전계획서 시운전
30일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제61조
시운전계획
검토서
접수후시운전20일전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시운전성과물 시운전완료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
감리,폐기물,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준공검사원 임명받은
(3일)후
11일이내
감리자
용역자
공사관리관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0,81,82,109조
책임감리지침제62,63조
예비준공검사점검표 준공2개월전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2인이상검사자임명)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0조
책임감리지침제62조
준공검사원 예비준공검사지적사항
보완후
시공자 감리자(접수) -
감리원준공
감리조서
검사원접수
즉시
감리자 감리자
(검토확인)
감리사장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1,82,109,110,111조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검사조서 임명받은
(3일)후
11일이내
검사자 감리사장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용역
이월
미완성시(11월30일까지) 시공사 감리자(확인) 공단(예산부서1월3일까지요청,10일까지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11,112,113,114,115,116조
계약해제,
해지
계약전부
또는일부
공사관리관 시공자
감리자
(통보)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17,118조
준공표지설치 준공설치시 시공자 감리자(조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3조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도서이관 계획3개월전 시공자 감리자
(검토작성)
공단(기록관리부서) -  

 

 

3. 인수, 인계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시설물
인수인계
정산설계도서(준공도서) 책임감리지침(2개월전)
절차서(준공45일후)
시공자 감리자(검토확인서명) 공단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보고 준공시 공사관리관 공단 국토부(승인) -
자산취득 준공확인후
3개월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
(재산부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인수,인계
계획서
예비준공검사후14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인수,인계
계획검토거
접수후7일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지적사항완료후
14일
시공자 감리자(입회) 공단(유지관리부서인수
인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후14일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최종감리
보고서
준공후7일
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시설물존치시까지
보관)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후14일이내(절차서3개월)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하자보수대책검토서 필요시(분쟁,이견)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6,87,88,89,90조
책임감리지침제68조
하자보수
계획서
상,하반기검사하자발생시 시공자 감독자 공단(검토승인)
하자보수완료보고서 하자보수완료 시공자 감독자 공단(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6,87,88
89,90조
책임감리지침제68조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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