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한대행 제도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제②항, 제39조

• 동법 시 행 령 제42조, 제62조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1. 감독권한대행 제도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건진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 제①항, 시행규칙 제33조


구 분

내 용

비고

전면

감독

권한

대행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길이 100미터

  이상 교량 포함공사,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공사, 항만, 철

  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인 공용청 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부분

감독

 권한

대행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

  가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

  하는 건설 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감독

권한

대행

예외

공사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 화재

   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 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

  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

  의 건설공 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및 업무내용(시행령 제59조)


구 분

감독 권한 대행

시 공 감 리

법적근거


시행령 제59조제③항, 시행규칙 제34조①항


시행령 제59조제③항

업무범위


-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


-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업무범위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

  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

  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

  리의 지도

- 설계변경 관련사항의 검토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사항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

  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

  상세도면 검토

⦁ 기성 및 준공검사

⦁ 행정 지원업무

⦁ 설계도서의 검토

⦁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현장시공상태 평가 및 기술지도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수립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에 대한 확인, 지도

-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환경관리의 지도 - 설계변경 관련사항의 검토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

  성 등의 사전검토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 건진법 제39조의2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1.“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자연재해”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풍수해"(風水害)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수방기준”(水防基準)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침수흔적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재해복구보조금”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삭제  <2013.8.6>


11.“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재해지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지역안전도 진단”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방재기술”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 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방재산업”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③항(개정 2014.12.30) : 품질시험 및 검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④항 (개정 2015. 07.01) : 건설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 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 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품질관리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품질관리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부실 측정 대상 <건진법시행령 제87조 1항 관련>
(1) 부실측정의 대상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적용)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 라 한다) 또는「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 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3)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등의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자 (Guide for Workers)




1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5.12.29) 제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동법 시 행 령 (개정 2014.12.30)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동법 시행규칙 (개정 2015.07.01) 제50조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등


1)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현장개설시 필히 확인 요망


[총 공사비란 ?]
· 발주청의 총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관급 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등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란?] (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100미터 이상 교량공사, 공항건설, 댐축조, 고속도로,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 관람집회,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이하“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 이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인 건축물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②항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규칙 제49조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수 있다.
▷ 조경식재, 가설물, 철거공사등


2)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기준
(1) 수립 절차 - 건진법 시행령 제90조
◦ 누 가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언 제 : 건설공사 착공전
◦ 어떻게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작성후,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후,

⇒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민간공사인 경우는 허가, 인가, 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개정時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상기와 동일한 절차 적용


(2) 품질관리계획 내용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④항
- KS Q ISO 9001 (KS Q ISO 9001;2009년판 = ISO 9001;2008년판)

[ 1. 건설공사 정보,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9. 계약변경 10. 교육훈련, 11. 의사소통,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의 관리 14. 하도급 관리, 15. 공사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21. 불일치 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24. 자체 품질점검,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26. 공사준공 및 인계 ]


(3) 품질시험계획 내용 - 건진법 시행령(제89조제2항 관련)
◦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 시험계획회수

-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기타
◦ 시험시설

-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 기타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성명, 등급, 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기타


(4) 건설기술자의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② 영 제9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지 42호와 같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5.12.29) 제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동법 시 행 령 (개정 2014.12.30)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동법 시행규칙 (개정 2015.07.01) 제50조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등

• 국토부 고시 제2015-474호


1)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1)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진법 시행령 제91조 1항~3항, 건진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6항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규격)
◦ 설계 및 시공기준

- 건설공사 설계기준

-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건설공사 전문시방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 - 건진법 시행규칙 제51조, 시행령 제93조 1항~4항
◦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기재

- 누 가 :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대행하는 자

- 어디에 : “품질시험・검사대장”에 결과기재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누 가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언 제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 어디에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제 출 : 기성부분공사, 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時 발주자에 제출

※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인계 (건진법 시행령 제9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함.
※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보존 (건진법 시행령 제93조 ④항) 발주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별지 제43호)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1)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건진법 제5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 재・부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 자재・부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시행령 제95조)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바닷모래

- 부순 골재

-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 設)용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이하 “순환 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의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제89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 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57조의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6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골재

4) 「골재채취법」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골재(바닷모래 및 부순골재 만해당)


(3) 품질 검사의 대행- 건진법 제60조 제①항 ~제③항
◦ 누 가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어떻게 :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의뢰내용 등에 대해 발주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봉인을 받아야 함)
◦ 어디에 : 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
◦ 결과물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시험・ 검사성과표 접수하여 결과 제출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에게)

[품질검사전문기관 이란?] - 시행령 제97조①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 ․ 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4) 특기사항
◦ 품질시험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재료 - 건진법 시행령 제91조
① 품질관리계획은「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 준”이라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재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 법 제55조제2항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5) 품질관리자의 업무 : 건진법 시행규칙 제50조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현장소장 (Guide for Manager)



1. 공사시기별 주요 체크포인트
⑴ 착공 전(착공 시)
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 대상공사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②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제출

- 착공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
③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품질관리자 선임
④ 시험실 설치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실 설치
⑤ 인근현장 통합품질관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 관리 가능


⑵ 착공 후
①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실행예산 반영
②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벌점관리

-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에 벌점 부과
④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2. 주요 체크포인트별 관리사항
⑴ 착공 전(착공 시)


확 인 업 무

중점 CHECK- POINT

비  고

품질관리

계획/ 품질

시험계획

수립

구 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 상

1.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2.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설공사 3.해당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3.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내 용

1.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9001에 따른 26개 항목의 경영계획

1.시험계획 회수 2.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계획


※ 원자력 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철거공사 등은 수립 하지

않음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관련)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및 시험실의 규모 등을 갖추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

 대상 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

관리자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 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
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100㎡ 이상

 가.특급기술자 1명 이상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2) 착공 후


확 인 업 무

중점 CHECK- POINT

비  고

품질관리비 산출 및사용기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

-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 확인 업무를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 연 1회 이상 실시, 준공 2개월전까지 완료

-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및시행규칙 제53조)

건설공사 부실측정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에 대하여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주는 제도

- 부실측정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부실측정대상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 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관련)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시험 및 검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름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 시험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 제품

-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관련)




골프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10년 1월 착공한 골프장 조성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로 인하여 작은 비에도 흙탕 물이 ○○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킴에 따라 ○○유원지를 찾아오는 손님 들이 신청인들의 음식점 이용을 기피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괴감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상황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총 36,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공사시 호우에 대비하여 사업부지 말단부에 임시침사지 및 이동식 침전조를 설치 하여 침전후오탁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하천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고, 시공 구간내의 공사용 도로에는 가배수로와맹암거 공사를 최우선으로 시공하는 등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였다.
○ 골프장 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강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마(6〜9월) 및 경기불황이 원인일 수도 있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프공사장 토사로 인하여 ○○강이 흙탕물로 오염되어 음식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 - 신청인중 공사수행 기간중에 영업사실이 전혀 없는 자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3. 판     단

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토사가 공공수역에 유출됨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되었으나, - 공사장은 신청인들의 음식점에서 ○○강과 ○○강 지류인 ○○천을 차례로 거쳐 상류 약 7㎞ 지점에 위치하고, - 공사시 호우에 대비하여 사업장부지 말단부에 침사지, 이동식 침전조 등을 설치하여 흙탕물의 하천유입 방지에 노력하였음
○ '10년도 6〜9월의 ○○지역 강수일수가 많아(평년대비 153%)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음
○ 공사 전・후의 영업실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을 검토한바 - 신청인 ○○○(○○식당)는 공사기간 초기(2010년 상반기), 신청인 ○○○ (○○○식당)는 공사기간 중간(2010년 하반기)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으며, - 신청인 ○○○(○○○) 및 ○○○(○○○식당)은 공사시작(2010.1월) 이후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음식점 영업손실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영업손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영업손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소음․진동 등 환경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군도 ○호선 확・포장공사장(○○읍 ○리〜○○면 ○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오소리가 폐사하고, 어미 오소리의 교미 부족으로 산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특히 오소리는 외부 소음에 취약한 동물로서 '10.4월 새끼오소리 15마리가 폐사되어 공사장 현장소장이 확인한 후 배상금 명목으로 6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 '10.6월경 축사 인근에서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옹벽 작업시 많은 수의 오소 리가 폐사한 사실이 있어 발주처 및 시공사 관계자가 확인 한 바 있다.
- 공사장에 소음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1년에는 새끼오 소리 13마리가 폐사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10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10년 4월에 새끼오소리 15마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때 ('10.3.19〜4.15)에는 고령군(농정산림과)이 공사구간내 벌목작업에 앞서 우량 소나무를 관내 공원 등에 이식(82주)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지역은 오소리 농장으로부터 320m 이상 떨어져 있고, 산이 막혀 오소리 농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소리 농장 소음피해 영향권 밖이다.
○ (주)○○○○이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10.5.8)한 것은 향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오소리 피해에 대한 선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새끼 오소리 15마리 폐사 주장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가 없다.
○ 공사구간(1,745m)에서 오소리 농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약 320m)은 번식기(4 〜6월)를 피하여 '10.9.20일부터 진행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정마다 신청인과 협의 후 공사를 하였다.
○ 신청인이 농장 인근의 옹벽설치 작업중('10.6.7∼8.20)에 많은 수의 오소리가 폐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중에는 오소리가 폐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신청인이 가설방음벽을 사육분만실 크기 절반밖에 설치하지 않아 새끼 오소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만실 하부 암 파쇄구간에는 도로 중앙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작업하였으며, 폐사한 오소리를 확인한 바가 없다.
- 설령 오소리 몇 마리가 폐사되었다 하더라도 오소리 사육과정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망율이며, 공사로 인한 오소리 폐사 및 산자 수 감소에 대한 신청 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오소리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69dB(A)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하였으므로,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오소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기준

○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오소리 피해 배상액 5,389,54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16,160원을 추가하여 총 배상액은 합계 금5,405,700원이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업체로부터 오소리 피해 보상금으로 6,000,000원을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09년 피신청인이 ○○∼○○간 고속국도 제○호선(제○공구) ○○교를 설치한 이후 일조방해로 인해 감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 도로 교량 공사 시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고, 교량 설치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총 9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고속도로 교량에 의한 그늘은 시간 변화에 따라 이동하여 정지된 상태로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교량에 의한 일조량 감소는 극히 미미하고,
○ 토양 환경, 지형 여건, 기상 이변 등 작물 생장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때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여부
○ 신청인 과원에 대한 일조방해 시뮬레이션 결과 지번별 월평균 일조방해율이4.9%∼13.4%로 나타났고, 생육기 평균 일조방해율도4.4%∼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과수 전문가는 과수에 대한 일조가 부족하면 신초가 웃자라고 꽃눈(화아)의 형성과 결실이 불량하며 과실의 품질도 불량하여 경제적 재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 수확량 감소율을 최대 7.2%로, 상품성 가치하락율을 최대 16.9%로 인정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감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기준

○ 신청인은 향후 피해 예상액을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과원의 매도 및작황 변화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피해 규모와 액수가 불확실하므로, - 피해 배상 기간은 해당 교량이 설치된 이후(‘09년)부터 재정신청일(’11.8.17.)까지 3년으로 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 의견, 신청인 과원의 생육기간 중 평균 일조방해율 및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201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총 4,626,190원으로 한다.

- 피해액 산정=[(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 + {(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 가치 하락율} × (1-0.419)] × 과원평가결과
○ 총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 배상액 4,626,190원 및 재정신청수수료 13,870원을 합하여 금 4,640,060원으로 한다.




하수관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주변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건물에서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계측기의 눈금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진동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가중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균열 피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 70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시>
○ 본 공사는 도심지의 합류식하수관거를 오・우수분류 관거로 교체하여 우수유입 저감 및 하수처리 효율향상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분류식 관거매설을 위한 터파기작업시 발생되는 진동・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0~0.3cm/sec로서 허용안전치(1.0cm/sec) 이하이므로, 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건설>
○ 시가지 4차선 대로에서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서만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신청인 건물은 20년 전에 건축한 건물로서 공사 이전에도 균열이 많이 발생된 상태이었다.
○ 따라서, 신청인이 당 현장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건설장비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전문가가 추정한 건설장비 진동속도가 최고 0.04cm/sec으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피해인정 수준인 1.5cm/sec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신청인 건물에 대한 전문가의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 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설장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 건물 인근에서 브레이커 등을 사용한 하수관거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2dB(A)로서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기준

○ 신청인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 이상인 기간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피해배상기간은 신청인 건물 인근 차선에서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오・우수관거 교체공사를 시공한 공사기간(‘11.4.25~’11.7.20, 실제 공사기간 7일) 으로 하고 - 신청인 건물 반대차선에서의 하수관거 공사기간(‘07.12~’08.8.20)은 단기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배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60,000원씩 총 1,040,000원으로 한다.





치수호안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및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1) 신청인들은 ○○ ○○구 연안복합 등 어업권을 소지한 연근해 어업종사자들끼리 모인 어촌계 회원들로서 2007년부터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어장 및유료 낚시터 등에 총사업비432,667천원을 투자하여 회원 163명이 자율공동체 소득증대사업을 운영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마을어장내 치어 방류, 말똥성 게・전복 살포 및 인공어초와 사석투입 사업을 하고 있다.
2) 파일 항타작업으로150여일 동안 나잠어업인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만성중 이염을 앓고 있던 이들이 재발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입었으며, 해양대진입로 아래 유통구에서 흘러 나온 부유사로 인해 전복・말똥성게들이 폐사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류가 서식처를 이동함에 따라 어선 어업인들의 수익 피해와 ○○어촌계 자율공동체 소득사업인 유료낚시터도 고객이 감소하는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1) 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보상을 요구하여 ○○어촌계장 및 관련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고, 2) PRD 및 항타작업을09시에서 16시까지만 실시하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공사현장과 ○○어촌계 해상낚시터 사이에는
○○○○○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에 설치된 해수유통구의 전면에도 방호안벽이 있어 수중으로 소음 및 진동 전달이 차단되어 ○○어촌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또한, 당 현장의 파일항타 공종은 부유물질 및 탁수의 발생이 적은 공종이며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을 차단하였을 뿐만아니라, 해수유통구 입구에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이중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업 및 유료낚시터 영업 피해 1) 일정수준이상의 소음이 수중에 있는 어류에 전달되었을 경우, 어류에게 스트레 스를 주어 성장이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먹이섭취 부진, 성장둔화, 심한 경우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2) 파일작업으로 인해 평상시 보다 수중소음도가 35~50dB/μ㎩ 정도 높은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본 공사로 인하여 어업 및 유료낚시터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 신청인들이 부유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공사시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나잠어업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만성중이염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로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은 어업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배상기준

1) 어선어업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1인당 23,110원으로 하되, 근해어업 종사자 2명과 피해기간 중 선박을 보유하지 않았던 1명을 제외한 59명에게 배상한다.
2) 나잠어업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1인당 230,000원으로 하되, 피해기간 나잠어업을 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99명에게 배상하며, 유료낚시터 영업피해 배상액은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안○○에게 배상한다.
3)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선어업피해 배상액 1,363,490원과 나잠어업피해 배상액 22,770,000원 및 유료낚시터피해 배상액 2,260,000원에 재정수수료 78,630원 (10원미만은 절사)을 추가하여 총배상액은 26,472,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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