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분야

- 입자상 물질

물질의 파쇄. 선별.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 하는 고체상물질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분체상물질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


- 특별관리지역

단위지역내 건물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0배이상, 또는 굴정, 토목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이 있는 공사장 지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감소시키는 시설.



2. 폐기물분야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 설비공사 등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제외)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중 금속 함유 유해물질)


-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
※ 분리발주의 경우는 발주자


- 처리
ⓐ 중간처리 : 소각・중화・파쇄・고형화
ⓑ 최종처리 : 매립・해역배출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함)



3. 소음분야

- 데시벨, dB(A)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람의 귀로 느끼는 소음의 감 각량 수준(생활소음규제시 기준이 됨).


- 데시벨, dB(V)

사람이 느끼는 진동의 감각량 수준(생활진동규제시 기준이 됨)


- 카인, Kine(cm/s)

진동의 절대단위(건축물 피해 평가시 기준이 됨)


- 등가소음

임의의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평균한 소음(생활소음규제시 5분 동안 측정하여 계산)


- 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및 시설)


- 방진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 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수질분야

-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기타 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등)


-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


-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등을 말함.


- 수질오염물질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주석, 철, 카드뮴, 크롬, 황 및 그 화합물, 총대장균군, 바륨화합물, 부유물질, 브롬화합물, 산 및 알칼리류, 색소, 세제류, 시안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동・식물성 포함), 인화합물, 질소화합물, 불소화합물, 페놀류,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벤젠, 클로로폼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 합물, 6가크롬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 네이티드비페닐(PCB)등으로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시설(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시설, 이화학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양생수조 등
※ 건설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제외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 물리적 처리시설 : 스크린,분쇄기,침사시설,유수분리,유량조정(집수조), 혼합, 응집, 침전, 부상, 여과, 탈수, 건조, 증류, 농축시설
ⓑ 화학적 처리시설 : 침강,중화,흡착,살균,이온교환,소각,산화,환원,침전물개량
ⓒ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살수여과상,폭기・산화・소화시설, 접촉조, 안정조
ⓓ 비점오염방지시설 : 자연형시설, 장치형시설, 기타형시설


- 오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 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


- 분뇨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오니 포함)


- 정화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


-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정화조 제외)



5. 토양분야

-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시안등의 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페놀류, 유류(동・식물성 제외), 유기용제류 등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 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


- 토양정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함.


-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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