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한대행 제도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제②항, 제39조
• 동법 시 행 령 제42조, 제62조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1. 감독권한대행 제도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건진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 제①항, 시행규칙 제33조
구 분 | 내 용 | 비고 |
전면 감독 권한 대행 |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길이 100미터 이상 교량 포함공사,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공사, 항만, 철 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인 공용청 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
부분 감독 권한 대행 |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 가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 하는 건설 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
감독 권한 대행 예외 공사 |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 화재 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 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 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 의 건설공 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및 업무내용(시행령 제59조)
구 분 | 감독 권한 대행 | 시 공 감 리 |
법적근거 | 시행령 제59조제③항, 시행규칙 제34조①항 | 시행령 제59조제③항 |
업무범위 | -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 | -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업무범위 |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 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 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 리의 지도 - 설계변경 관련사항의 검토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사항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 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 상세도면 검토 ⦁ 기성 및 준공검사 ⦁ 행정 지원업무 ⦁ 설계도서의 검토 ⦁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현장시공상태 평가 및 기술지도 |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수립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에 대한 확인, 지도 -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환경관리의 지도 - 설계변경 관련사항의 검토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 성 등의 사전검토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 건진법 제39조의2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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