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Guide for Workers)




1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5.12.29) 제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동법 시 행 령 (개정 2014.12.30)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동법 시행규칙 (개정 2015.07.01) 제50조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등


1)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현장개설시 필히 확인 요망


[총 공사비란 ?]
· 발주청의 총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관급 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등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란?] (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100미터 이상 교량공사, 공항건설, 댐축조, 고속도로,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 하수관, 관람집회,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이하“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 이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인 건축물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②항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규칙 제49조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수 있다.
▷ 조경식재, 가설물, 철거공사등


2)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기준
(1) 수립 절차 - 건진법 시행령 제90조
◦ 누 가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언 제 : 건설공사 착공전
◦ 어떻게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작성후,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후,

⇒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민간공사인 경우는 허가, 인가, 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개정時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상기와 동일한 절차 적용


(2) 품질관리계획 내용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④항
- KS Q ISO 9001 (KS Q ISO 9001;2009년판 = ISO 9001;2008년판)

[ 1. 건설공사 정보,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9. 계약변경 10. 교육훈련, 11. 의사소통,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의 관리 14. 하도급 관리, 15. 공사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21. 불일치 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24. 자체 품질점검,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26. 공사준공 및 인계 ]


(3) 품질시험계획 내용 - 건진법 시행령(제89조제2항 관련)
◦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 시험계획회수

-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기타
◦ 시험시설

-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 기타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성명, 등급, 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기타


(4) 건설기술자의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② 영 제9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지 42호와 같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5.12.29) 제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동법 시 행 령 (개정 2014.12.30)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동법 시행규칙 (개정 2015.07.01) 제50조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등

• 국토부 고시 제2015-474호


1)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1)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진법 시행령 제91조 1항~3항, 건진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6항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규격)
◦ 설계 및 시공기준

- 건설공사 설계기준

-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건설공사 전문시방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 - 건진법 시행규칙 제51조, 시행령 제93조 1항~4항
◦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기재

- 누 가 :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대행하는 자

- 어디에 : “품질시험・검사대장”에 결과기재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누 가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언 제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 어디에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제 출 : 기성부분공사, 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時 발주자에 제출

※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인계 (건진법 시행령 제9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함.
※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보존 (건진법 시행령 제93조 ④항) 발주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별지 제43호)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1)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건진법 제5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 재・부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 자재・부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시행령 제95조)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바닷모래

- 부순 골재

-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 設)용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이하 “순환 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의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제89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 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57조의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6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골재

4) 「골재채취법」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골재(바닷모래 및 부순골재 만해당)


(3) 품질 검사의 대행- 건진법 제60조 제①항 ~제③항
◦ 누 가 :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어떻게 :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의뢰내용 등에 대해 발주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봉인을 받아야 함)
◦ 어디에 : 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
◦ 결과물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시험・ 검사성과표 접수하여 결과 제출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에게)

[품질검사전문기관 이란?] - 시행령 제97조①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 ․ 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4) 특기사항
◦ 품질시험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재료 - 건진법 시행령 제91조
① 품질관리계획은「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 준”이라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재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 법 제55조제2항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5) 품질관리자의 업무 : 건진법 시행규칙 제50조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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