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군도 ○호선 확・포장공사장(○○읍 ○리〜○○면 ○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오소리가 폐사하고, 어미 오소리의 교미 부족으로 산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특히 오소리는 외부 소음에 취약한 동물로서 '10.4월 새끼오소리 15마리가 폐사되어 공사장 현장소장이 확인한 후 배상금 명목으로 6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 '10.6월경 축사 인근에서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옹벽 작업시 많은 수의 오소 리가 폐사한 사실이 있어 발주처 및 시공사 관계자가 확인 한 바 있다.
- 공사장에 소음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1년에는 새끼오 소리 13마리가 폐사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10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10년 4월에 새끼오소리 15마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때 ('10.3.19〜4.15)에는 고령군(농정산림과)이 공사구간내 벌목작업에 앞서 우량 소나무를 관내 공원 등에 이식(82주)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지역은 오소리 농장으로부터 320m 이상 떨어져 있고, 산이 막혀 오소리 농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소리 농장 소음피해 영향권 밖이다.
○ (주)○○○○이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10.5.8)한 것은 향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오소리 피해에 대한 선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새끼 오소리 15마리 폐사 주장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가 없다.
○ 공사구간(1,745m)에서 오소리 농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약 320m)은 번식기(4 〜6월)를 피하여 '10.9.20일부터 진행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정마다 신청인과 협의 후 공사를 하였다.
○ 신청인이 농장 인근의 옹벽설치 작업중('10.6.7∼8.20)에 많은 수의 오소리가 폐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중에는 오소리가 폐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신청인이 가설방음벽을 사육분만실 크기 절반밖에 설치하지 않아 새끼 오소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만실 하부 암 파쇄구간에는 도로 중앙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작업하였으며, 폐사한 오소리를 확인한 바가 없다.
- 설령 오소리 몇 마리가 폐사되었다 하더라도 오소리 사육과정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망율이며, 공사로 인한 오소리 폐사 및 산자 수 감소에 대한 신청 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오소리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69dB(A)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하였으므로,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오소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기준

○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오소리 피해 배상액 5,389,54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16,160원을 추가하여 총 배상액은 합계 금5,405,700원이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업체로부터 오소리 피해 보상금으로 6,000,000원을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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