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주변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건물에서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계측기의 눈금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진동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가중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건물균열 피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 70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시>
○ 본 공사는 도심지의 합류식하수관거를 오・우수분류 관거로 교체하여 우수유입 저감 및 하수처리 효율향상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분류식 관거매설을 위한 터파기작업시 발생되는 진동・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0~0.3cm/sec로서 허용안전치(1.0cm/sec) 이하이므로, 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건설>
○ 시가지 4차선 대로에서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서만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신청인 건물은 20년 전에 건축한 건물로서 공사 이전에도 균열이 많이 발생된 상태이었다.
○ 따라서, 신청인이 당 현장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건설장비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전문가가 추정한 건설장비 진동속도가 최고 0.04cm/sec으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피해인정 수준인 1.5cm/sec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신청인 건물에 대한 전문가의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 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설장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 건물 인근에서 브레이커 등을 사용한 하수관거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2dB(A)로서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기준
○ 신청인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 이상인 기간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피해배상기간은 신청인 건물 인근 차선에서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오・우수관거 교체공사를 시공한 공사기간(‘11.4.25~’11.7.20, 실제 공사기간 7일) 으로 하고 - 신청인 건물 반대차선에서의 하수관거 공사기간(‘07.12~’08.8.20)은 단기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배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60,000원씩 총 1,04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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