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09년 피신청인이 ○○∼○○간 고속국도 제○호선(제○공구) ○○교를 설치한 이후 일조방해로 인해 감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 도로 교량 공사 시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고, 교량 설치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총 9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고속도로 교량에 의한 그늘은 시간 변화에 따라 이동하여 정지된 상태로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교량에 의한 일조량 감소는 극히 미미하고,
○ 토양 환경, 지형 여건, 기상 이변 등 작물 생장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때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여부
○ 신청인 과원에 대한 일조방해 시뮬레이션 결과 지번별 월평균 일조방해율이4.9%∼13.4%로 나타났고, 생육기 평균 일조방해율도4.4%∼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과수 전문가는 과수에 대한 일조가 부족하면 신초가 웃자라고 꽃눈(화아)의 형성과 결실이 불량하며 과실의 품질도 불량하여 경제적 재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 수확량 감소율을 최대 7.2%로, 상품성 가치하락율을 최대 16.9%로 인정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감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기준

○ 신청인은 향후 피해 예상액을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과원의 매도 및작황 변화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피해 규모와 액수가 불확실하므로, - 피해 배상 기간은 해당 교량이 설치된 이후(‘09년)부터 재정신청일(’11.8.17.)까지 3년으로 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 의견, 신청인 과원의 생육기간 중 평균 일조방해율 및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201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총 4,626,190원으로 한다.

- 피해액 산정=[(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 + {(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 가치 하락율} × (1-0.419)] × 과원평가결과
○ 총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 배상액 4,626,190원 및 재정신청수수료 13,870원을 합하여 금 4,640,06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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