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10년 1월 착공한 골프장 조성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로 인하여 작은 비에도 흙탕 물이 ○○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킴에 따라 ○○유원지를 찾아오는 손님 들이 신청인들의 음식점 이용을 기피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괴감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상황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총 36,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공사시 호우에 대비하여 사업부지 말단부에 임시침사지 및 이동식 침전조를 설치 하여 침전후오탁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하천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고, 시공 구간내의 공사용 도로에는 가배수로와맹암거 공사를 최우선으로 시공하는 등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였다.
○ 골프장 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강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마(6〜9월) 및 경기불황이 원인일 수도 있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프공사장 토사로 인하여 ○○강이 흙탕물로 오염되어 음식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 - 신청인중 공사수행 기간중에 영업사실이 전혀 없는 자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3. 판     단

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토사가 공공수역에 유출됨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되었으나, - 공사장은 신청인들의 음식점에서 ○○강과 ○○강 지류인 ○○천을 차례로 거쳐 상류 약 7㎞ 지점에 위치하고, - 공사시 호우에 대비하여 사업장부지 말단부에 침사지, 이동식 침전조 등을 설치하여 흙탕물의 하천유입 방지에 노력하였음
○ '10년도 6〜9월의 ○○지역 강수일수가 많아(평년대비 153%)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음
○ 공사 전・후의 영업실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을 검토한바 - 신청인 ○○○(○○식당)는 공사기간 초기(2010년 상반기), 신청인 ○○○ (○○○식당)는 공사기간 중간(2010년 하반기)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으며, - 신청인 ○○○(○○○) 및 ○○○(○○○식당)은 공사시작(2010.1월) 이후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음식점 영업손실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영업손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영업손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소음․진동 등 환경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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