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Guide for Manager)



1. 공사시기별 주요 체크포인트
⑴ 착공 전(착공 시)
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 대상공사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②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제출

- 착공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
③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품질관리자 선임
④ 시험실 설치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실 설치
⑤ 인근현장 통합품질관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 관리 가능


⑵ 착공 후
①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실행예산 반영
②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벌점관리

-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에 벌점 부과
④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2. 주요 체크포인트별 관리사항
⑴ 착공 전(착공 시)


확 인 업 무

중점 CHECK- POINT

비  고

품질관리

계획/ 품질

시험계획

수립

구 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 상

1.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2.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설공사 3.해당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3.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내 용

1.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9001에 따른 26개 항목의 경영계획

1.시험계획 회수 2.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계획


※ 원자력 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철거공사 등은 수립 하지

않음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관련)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및 시험실의 규모 등을 갖추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

 대상 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

관리자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 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
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100㎡ 이상

 가.특급기술자 1명 이상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2) 착공 후


확 인 업 무

중점 CHECK- POINT

비  고

품질관리비 산출 및사용기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

-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 확인 업무를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 연 1회 이상 실시, 준공 2개월전까지 완료

-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및시행규칙 제53조)

건설공사 부실측정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에 대하여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주는 제도

- 부실측정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부실측정대상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 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관련)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시험 및 검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름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 시험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 제품

-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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