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설치 의무화
- ’15. 01. 09 이후 관할소방관서에「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현장


<법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 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 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 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5조의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 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5의2 제3호와 같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4제2항・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 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 (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 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 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 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1.「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 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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