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목적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원할한 자금

집행 및 선금, 기성대가 계좌를 확인하기 위함.


검토내용

검 토 사 항

검토 및 의견

비 고

1. 공사명

확인

2. 계약금액

- 금OO원(₩OO원)

- 계약번호(총체) 제0000-1-032-000000-00호

- 연도별이행 금액 : 0 (원)

 

 

3. 공동수급체

㈜OO

대표이사 OOO (02-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OO(주)

대표이사 OOO (054-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OO

대표이사 OOO (031-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4.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구성원

출자비율

파견인원

직책

성명

자격

확인

 

 

 

㈜OO

 

 

 

 

45%

 

 

 

5명

현장

대리인

OOO

전기공사고급

철도기술담당

OOO

전기철도안전관리자고급

안전

담당자

OOO

전기공사고급

품질관리책임자

OOO

전기공사고급

공정관리책임자

OOO

전기공사고급

OO

(주)

30%

1명

기술요원

OOO

전기공사특급

㈜OO

25%

1명

기술요원

OOO

전기공사특급

5.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

-필요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시 투입

투입자 ㈜OO

확인

6.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수급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OO

 

 

OO(주)

 

 

㈜OO

 

 



검토 결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함.




1.용역계약일반조건_20190101.hwp


2.용역계약특수조건_20120521.hwp


3.용역입찰유의서_20190101.hwp


4.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_20110816.hwp


5.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_20140529.hwp


6.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_20130717.hwp


7.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_20130717.hwp


8.청렴계약특수조건_20181101.hwp


9.양식_각서(실적증명 담합입찰방지).hwp


10.양식_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출처-철도시설공단


5.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_20140529.hwp
0.02MB
8.청렴계약특수조건_20181101.hwp
0.02MB
7.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_20130717.hwp
0.02MB
4.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_20110816.hwp
0.31MB
9.양식_각서(실적증명 담합입찰방지).hwp
0.03MB
6.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_20130717.hwp
0.02MB
10.양식_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0.01MB
3.용역입찰유의서_20190101.hwp
0.03MB
1.용역계약일반조건_20190101.hwp
0.07MB
2.용역계약특수조건_20120521.hwp
0.1MB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 21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hwp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hwp
0.15MB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65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hwp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hwp
0.26MB


철도건설 규칙 용어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부본선(정차본선)" 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5.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6.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7.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9. "캔트"(Cant)란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거장"이란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선로전환기"란

차량 또는 열차 등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12. "종곡선"이란

차량이 선로 기울기의 변경지점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종단면에 두는 곡선을 말한다.


13. "궤도"란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14. "도상"이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15. "시공기면"이란

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


16. "슬랙"(Slack)이란

차량이 곡선구간의 선로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안쪽 레일을 조정하여 궤간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17.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18. "차량한계"란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19. "유효장"이란

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20. "전차대"란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바꾸거나,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1.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22. "기지"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23.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란

전차선로 종류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 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한다.


24. "운전시격"이란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의 운전을 위한 배차시간 간격을 말하며, 운전시격의 최소값을 최소운전시격이라 한다.


25. "신호소"란

열차의 교차 통행 및 대피를 위한 시설이 없이 열차의 운행에만 필요한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을 포함한다)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를 말한다.


26. "건널목안전설비"란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 열차, 자동차 및 사람 등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안전설비를 말한다.


27.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운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연동장치 및 열차자동제어장치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8. "궤도회로"란

열차 등의 궤도점유 유무를 감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성한 회로를 말한다.


29. "신호기"란

폐색구간의 경계지점 및 측선의 시점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열차운행의 가능 여부 등을 지시하는 신호기 및 신호표지 등의 장치를 말한다.


30. "절대신호기"란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 반드시 열차를 정차한 후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신호기를 말한다.


31. "허용신호기"란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 열차를 정차한 후 승인 없이도 제한속도 이하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기를 말한다.


32. "폐색구간"이란

선로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반드시 하나의 열차만 점유하도록 정한 구간을 말한다.


33. "연동장치"란

신호기·선로전환기·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쇄적으로 동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34. "통신설비"란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관한 정보(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를 송수신하거나 표출하기 위한 통신선로 등의 통신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 등을 말한다.


35. "철도교통관제설비"(이하 "관제설비"라 한다)란

열차 및 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설비로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열차무선설비, 관제전화설비 및 영상감시장치(CCTV) 등을 말한다.


36. "전기동차전용선"이란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따른 여객열차·화물열차 및 간선형 전기동차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게 건설되는 선로를 말한다.


37. "고속철도전용선"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구간의 선로를 말한다.


38. "고속화"란

기존선로의 선형, 노반, 궤도, 신호체계 등을 개량하여 열차 운행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신호 및 통신) 


49(신호기장치)

신호기는 소속선의 바로 위 또는 왼쪽에 세우며, 2개 이상의 진입선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신호기를 같은 지점에 세우는 경우 각 신호기의 배열방법은 진입선로의 배열과 같게 한다. 다만, 지형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50(장내신호기 및 절대신호표지)

정거장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에는 장내신호기 또는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색구간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내신호기는 1주에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입선을 구분하여 장내신호기를 2기 이상 설치 할 수 있다.



51(출발신호기 및 절대신호표지)

정거장에서 열차를 진출시키는 선로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정거장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 출발선에서 진출하는 선로가 2 이상 있는 경우 출발신호기는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의 설치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거장의 서로 다른 출발선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선로의 배열순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다만, 주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는 부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보다 높게 설치한다.

      

52(입환신호기 및 유도신호기)

정거장에는 입환 및 열차가 있는 선로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는 등의 필요에 따라 입환신호기 또는 유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3(폐색신호기)

폐색구간의 시점에는 폐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발신호기 또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한 경우  

2.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한 경우  

3. 그 밖의 열차운행횟수가 극히 적은 구간 등 폐색신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엄호신호기)

정거장 또는 폐색구간 도중의 평면교차분기를 하는 지점 그 밖의 특수한 시설로 인하여 열차의 방호를 요하는 지점에는 엄호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5(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를 말한다)의 신호를 중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상당한 거리에 원방신호기(주신호기에 대하여 운행조건을 예고 또는 지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또는 중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6(신호기의 확인거리)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확인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엄호신호기 : 600미터 이상. 다만, 해당 폐색구간이 6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수신호등 : 400미터 이상  

3. 원방신호기·입환신호기·중계신호기 : 200미터 이상  

4. 유도신호기 : 100미터 이상  

5. 진로표시기 : 주신호용 200미터 이상, 입환신호용 100미터 이상



57(선로전환기장치)

선로전환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기선로전환기 : 본선 및 측선  

2. 기계선로전환기(표지 포함) : 중요하지 않은 측선  

3. 차상선로전환기 : 정거장 측선 또는 각 기지내의 빈번한 입환작업 장소

 

주요 전기선로전환기의 분기부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첨단 끝이 정하여진 값 이상으로 벌어졌을 경우 이를 검지하는 장치  

2. 유지보수요원 이외의 자가 쉽게 밀착조절간의 너트를 풀 수 없도록 하는 장치



58(궤도회로의 설치)

궤도회로는 해당 선로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직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고전압임펄스 궤도회로, 상용주파수 궤도회로  

2. 교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고전압임펄스 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  

3. 비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



59(연동장치)

열차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정거장, 신호소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동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상호조건을 쇄정시킨 전자연동장치  

2. 계전기 조건을 회로별로 조합하여 상호조건을 쇄정시킨 전기연동장치



60(열차제어시스템)

열차제어시스템은 연동장치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3. 열차자동방호장치(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4. 열차자동운전장치(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  

5. 통신기반열차제어장치(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6. 기타 제어장치

      

61(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종류 및 신호현시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열차자동정지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때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점제어식  

2. 신호현시(4현시 이상)별 제한속도에 따라 열차속도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속도조사식



62(폐색장치)

폐색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 중에서 선로의 운전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폐색식   

2. 연동폐색식   

3. 차내신호폐색식



63(열차집중제어장치와 신호원격제어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는 중앙장치, 역장치, 통신네트워크 등으로 구성한다.  

열차집중제어장치의 예비관제설비를 구축하여 비상시 열차운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호원격제어장치는 1개역에서 1개 또는 여러 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64(건널목안전설비)

건널목안전설비는 경보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경보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건널목안전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치를 말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건널목경보기(고장표시기 포함)  

2. 전동차단기  

3. 고장감시 및 원격감시장치  

4. 출구측차단봉검지기  

5. 지장물검지기  

6. 정시간제어기  

7. 건널목정보분석기



65(신호기기의 보호)

신호용 보안기는 전원용 및 입·출력회로용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접지설비는 공동접지망(전력·신호·통신)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에 적합한 접지설비를 한다.  

신호설비는 전력유도 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광 또는 차폐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전자파 보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어케이블을 설치할 때에 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6(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신호설비의 전원은 저압을 사용하고,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널목안전설비의 전원은 역에서 송전 또는 인접 변압기에서 직접 수전하고 용량에 적합한 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7(안전설비)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철도를 180킬로미터/시간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도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축 온도검지장치  

2. 터널 경보장치  

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4. 분기기 히팅장치  

5. 레일온도 검지장치  

6. 지장물 검지장치  

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장치)  

8. 끌림 검지장치  

9.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68(통신설비 등)

열차운행 및 유지보수와 여객 취급 등을 위한 통신설비는 각 호에서 정한 설비를 말한다.

 

1.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함한다)  

2. 전송설비  

3. 열차무선설비  

4. 역무용 통신설비  

5. 역무자동화 설비  

6. 전원 및 기타 부대설비

 

통신설비용 전원은 일반 역사전기용 전원과 회로가 다른 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응급시 비상전원으로 절체되어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통신용 전원설비는 정전시 별도로 정하는 시간이상 설비가 정상동작 될 수 있도록 축전지,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예비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69(전송설비)

철도운영 및 열차운행에 필요한 모든 유·무선 통신 정보(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송설비를 역사의 통신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체 통신망의 백본장비는 이중화하여야 한다.

 

1. 광전송장치  

2. 다중통신장치  

3. PCM단국 등



70(열차 무선설비)

열차 무선설비의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는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간섭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열차 무선설비는 시스템 자동화, 모듈 및 패키지화로 기능을 최대한 안정화하여야 한다.  

열차 무선설비는 모든 지상설비간 또는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사이에 음성 또는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열차 무선설비 중 무인기지국 및 터널무선중계장치 등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개소는 고장 정보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고장 정보를 통합하여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1(통신설비의 보호)

선로변 및 통신실에 설치되는 통신설비 및 케이블 등은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전철전력)

 

28(수전전압)

전철변전소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22.9KV, 154KV, 345KV의 공칭 전압 중 하나를 선정한다.


29(수전선로)

수전선로의 계통 구성에는 3상 단락 전류, 3상 단락 용량, 전압강하, 전압불평형률 및 전압왜형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값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수전계통의 고조파 등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을 준용한다.  

수전선로의 방식은 지형적 여건 등 시설 조건과 지역적 특성(도심, 전원, 산간 등) 및 민원 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공 또는 지중으로 시설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0(전철변전소의 위치)

전철변전소나 급전구분소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원에 가까운 곳(변전소에만 해당  

2. 변압기 등 변전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   

3. 공해, 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   

4. 보호지구(개발제한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 등)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   

5. 변전소나 구분소 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   

6. 민원발생 요인이 적은 곳


31(전철변전소의 용량)

전철변전소의 급전용 주변압기는 앞으로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뱅크를 구성하고 예비용 변압기를 두어야 한다.  


급전구간별 정상적인 열차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간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32(전철변전소 등의 형식)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 급전구분소 및 병렬 급전구분소 등은 옥내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


 

1. 주택 등과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2. 공해·염해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3.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4. 그 밖에 옥내형으로 건설이 곤란한 경우


33(급전계통구성)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는 스코트 결선을 사용하며, 급전용 변압기의 2차 회로는 인접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시설된 선로에 접속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급전방식은 교류 단상 25천볼트(공칭전압) 단권변압기(AT, Auto Transformer) 방식으로 한다 

급전구분소는 한 변전소 구간에서 다른 변전소 구간으로 연장 급전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변전소와 급전구분소 사이에 전압 강하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는 단권변압기와 구분장치를 갖는 보조급전구분소를 두어야 한다.  

급전구분소와 보조급전구분소에는 상선과 하선의 급전계통을 병렬 회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급전계통의 구성에 있어서 분리가 필요한 경우나 전압 강하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렬 회로로 연결시키는 시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4(전철변전소 등의 제어)

전철변전소나 급전구분소에는 전기사령실에서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현지 제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규모 제어 또는 현장 판넬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사령실, 전철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또는 그 밖에 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사령실에는 전철전력설비의 운영을 지원하고 운전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할 정보처리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5(전차선로의 공칭전압)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단상 교류 25천볼트 시스템(전차선과 레일사이 및 급전선과 레일 사이는 25천볼트가 급전되고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는 5만볼트가 급전되는 시스템)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류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1500볼트로 한다.  

공칭전압이 단상 교류 25천볼트인 시스템에서 전차선의 연속 최고 전압은 27500볼트로 하고, 연속 최저 전압은 19천볼트로 한다. 다만, 5분간 허용되는 최고 전압은 29천볼트로 하며 이러한 전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차선로를 설비하여야 한다

.


36(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전차선로의 가선은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강체 가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7(전차선로의 설비 표준화 등)

전차선로 설비의 표준화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차선로 속도 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7등급으로 구분한다.


전차선로 속도 등급


설계속도 V(Km/시간)


350Km급 


350

350Km급 

300


350Km급 

250


350Km급 

200


350Km급 

150


350Km급 

120


350Km급 

70


    


전차선로의 동적 성능은 해당 등급의 설계속도에서 이선률이 1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38(전차선의 높이)

가공 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천밀리미터에서 5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 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00밀리미터까지 높일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건널목 구간 등에서 안전을 위하여 전차선 높이를 부분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터널이나 과선교 및 교량 등의 구조물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에 전차선 높이를 부분적으로 낮출 수 있다.  

경간 내에서 전차선의 처짐은 가장 낮은 지점의 전차선 높이가 공칭 높이보다 경간 길이의 1천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전차선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 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설계속도 V(Km/시간)


기울기(천분율)


V250


0


250


1


200


2


150


3


120


4


V70


10



39(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 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좌우 200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전차선로 시공 오차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경간 길이별로 최적의 편위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분기 구간 등 특수 구간의 편위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며,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0(접지시설)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밀리암페어 이하일 것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볼트 이하일 것  

3.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볼트 이하일 것  

4. 순간 정격(1천분의 200초 이내) 전위가 650볼트 이하일 것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로 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2. 선로를 따라 공동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 접속선을 평균 1천미터, 최대 12백미터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5. 25십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접지 단자함을 설치할 것

 

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41(절연 이격거리)

25천볼트 또는 5만볼트 공칭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적용하는 최소 절연 이격 거리는 다음 표의 값과 같다.

   

구분


최소 이격거리(mm)

25,000V

50,000V

일반지구

250

500

오염지구

300

550

(주) 오염지구 : 염해의 영향이 예상되는 해안 지역 및 분진 농도가 높은 터널 지역 또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지역.

 

42(가공 급전선의 높이)

나전선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43(가공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

가공 전차선로 지지물의 강도 설계에서 적용하는 최대 풍속(10분 평균값)은 그 지역의 과거 40년간의 최대 풍속의 기록 중에서 1번째에서 3번째 순위에 있는 풍속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음 표의 값에 따른다(이 표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는 전차선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해안 지구는 해안선으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또는 별도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터널은 최대풍속을 초속 40미터로 적용한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일반지구(미터/초)

해안지구(미터/초)

10m 이하

35

40

30m 이하

40

45

30m 초과

45

50

  

주위 온도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로 하고 최저 온도는 섭씨 영하 25도로 하며 설치 기준 온도는 섭씨 10도 조건으로 한다. 다만, 그 지역의 과거 40년간에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25도 또는 30도 아래로 내려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온도를 섭씨 영하 30도 또는 35도로 하고, 터널 입구로부터 400미터 이상 들어간 터널 구간은 주위 온도의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로 하고 최저 온도는 섭씨 영하 5도로 하며 설치 기준 온도는 섭씨 15도 조건으로 설계한다.  

지지물 및 기초, 지선에 적용하는 지진 하중은 구조물 무게 중심을 작용점으로 하여 수평 방향으로는 구조물 질량의 6퍼센트, 수직 방향으로는 구조물 질량의 3퍼센트 만큼 추가 하중을 부과하여야 한다.


44(전기적 구분 장치)

전기적 구분 장치인 에어섹션은 두개의 평행한 합성 전차선 사이에 300밀리미터 이상의 정적 수평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절연 구간에서 열차가 정지하였을 때 자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절연 구간에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절연 구간의 길이는 운행될 열차의 최대 길이와 그 열차의 팬터그래프 사이 거리(동일 회로로 연결되는 팬터그래프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전 구분 구간 사이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키지 않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차량이 상시 정차하는 곳이나 열차 제어 또는 신호기 운용을 위하여 피해야 하는 곳에는 구분 장치를 두지 않는다.


45(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교차)

교류 가공 전차선로와 고압의 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교차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1. 고압의 가공 송배전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고압의 가공 송배전 전선에 단면적 38제곱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3. 가공 송배전 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는 경우   

4. 전차선로의 가압 부분과 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46(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건널목에 시설하는 빔 또는 스팬선 시설은 전차선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빔 또는 스팬선의 도로 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에서 500밀리미터를 내린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공 전차선로를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 아래 등에 설치할 때에는 전차선로의 가압 부분과 과선교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조가선이나 급전선은 피복 전선으로 하거나 절연 방호관을 씌워야 한다.  

가공 전차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과선교, 고상 승강장 등의 경우에는 안전벽 혹은 보호망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과선도로교의 경우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미터 이상 높이의 투척방지용 안전막 등을 시설할 것  

2. 교량의 난간, 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할 것  

3.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47(배전선로 시설)

배전선로의 전원은 전철변전소로부터 공급 받거나, 전력공급자로부터 교류 3229백볼트 또는 66백볼트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배전선로는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중 회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다중 회선의 가설 루트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단선 구간 : 1회선(필요시 2회선)  

2.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3.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구간 : 3회선

 

신호용 전원의 구성은 철도 고압배전선로에서 신호용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통은 상용 및 예비의 2중화 이상으로 하며, 전용 배전선로를 상용으로 수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상시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관, 공동관로, 공동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며, 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 횡단 개소에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48(터널조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터널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직선구간: 단선철도 120미터 이상, 복선철도 150미터 이상, 고속철도전용선 200미터 이상   

2.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 구간: 단선철도 100미터 이상, 복선철도 130미터 이상   

3. 곡선반경 600미터 미만 구간: 단선철도 80미터 이상, 복선철도 110미터 이상

 

정전된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1. 대기분야

- 입자상 물질

물질의 파쇄. 선별.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 하는 고체상물질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분체상물질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


- 특별관리지역

단위지역내 건물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0배이상, 또는 굴정, 토목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이 있는 공사장 지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감소시키는 시설.



2. 폐기물분야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 설비공사 등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제외)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중 금속 함유 유해물질)


-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
※ 분리발주의 경우는 발주자


- 처리
ⓐ 중간처리 : 소각・중화・파쇄・고형화
ⓑ 최종처리 : 매립・해역배출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함)



3. 소음분야

- 데시벨, dB(A)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람의 귀로 느끼는 소음의 감 각량 수준(생활소음규제시 기준이 됨).


- 데시벨, dB(V)

사람이 느끼는 진동의 감각량 수준(생활진동규제시 기준이 됨)


- 카인, Kine(cm/s)

진동의 절대단위(건축물 피해 평가시 기준이 됨)


- 등가소음

임의의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평균한 소음(생활소음규제시 5분 동안 측정하여 계산)


- 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및 시설)


- 방진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 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수질분야

-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기타 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등)


-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


-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등을 말함.


- 수질오염물질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주석, 철, 카드뮴, 크롬, 황 및 그 화합물, 총대장균군, 바륨화합물, 부유물질, 브롬화합물, 산 및 알칼리류, 색소, 세제류, 시안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동・식물성 포함), 인화합물, 질소화합물, 불소화합물, 페놀류,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벤젠, 클로로폼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 합물, 6가크롬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 네이티드비페닐(PCB)등으로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시설(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시설, 이화학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양생수조 등
※ 건설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제외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 물리적 처리시설 : 스크린,분쇄기,침사시설,유수분리,유량조정(집수조), 혼합, 응집, 침전, 부상, 여과, 탈수, 건조, 증류, 농축시설
ⓑ 화학적 처리시설 : 침강,중화,흡착,살균,이온교환,소각,산화,환원,침전물개량
ⓒ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살수여과상,폭기・산화・소화시설, 접촉조, 안정조
ⓓ 비점오염방지시설 : 자연형시설, 장치형시설, 기타형시설


- 오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 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


- 분뇨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오니 포함)


- 정화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


-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정화조 제외)



5. 토양분야

-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시안등의 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페놀류, 유류(동・식물성 제외), 유기용제류 등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 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


- 토양정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함.


-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설치 의무화
- ’15. 01. 09 이후 관할소방관서에「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현장


<법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 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 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 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5조의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 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5의2 제3호와 같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4제2항・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 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 (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 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 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 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1.「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 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시행규칙 제35조)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 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 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시행규칙 제33조)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자"라 한다)를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 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 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특급기술자 외에 특급기술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기타 품질관련 사항
1) 설계도서 사전검토 – 건진법 제48조②항, 시행령 제58조제⑦항, 시행규칙제34조
①항, 제41조
◦ 누 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언 제 :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前
◦ 무엇을 :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해 다음을 검토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 -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
◦ 결과는 :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결과보고

 (필요시 당해 발주청이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 보완 등 조치 요구)


2) 공사 참여자의 실명관리 – 건진법 시행령 제79조
◦ 발 주 청 :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 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준공보고서 - 건진법 시행령 제78조의1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준공도서

- 품질기록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포함)

- 구조계산서 (당초의 실시설계時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 시운전 평가결과서 (시운전을 한 경우)


4)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시행령 제88조의 ③항
◦ 시공中

- 누 가 : 건설업자

- 무엇을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 - 시행규칙 [별표 3] - 어디에 :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 완공時

- 누 가 : 건설업자

- 무엇을 :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의 성명,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시공 자의 상호 및 대표자

  의 성명,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 격종목 및 등급

- 어디에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 언제까지 : 영구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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