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08년 5월~6월, 09년 4월~11월까지 ○○○○○ 주변 건물 철거 공사의 소음・진 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이었던 중앙환조10-3-○○○호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배상 미신청 주민들의 재정신청으로서 피신청인은205,257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 ○○○○○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건물철거 및 바닥 깨기 작업 중,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철거 작업시 무리한 공회전금지, 작업시압쇄작업위주, 방진막 설치 및 장비1대당 양수기 1대 이상의 살수작업을 병행하여 소음 및 먼지를 최소 화하고,
○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인근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3.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시의 소음도가 최고 76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정 수준인 68dB(A) 및 70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중 상당수는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 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 등 철거공사(공사기간 ‘08년) : 수인한도 70dB(A) - ○○○○ 등 철거공사(공사기간 ‘09년) : 수인한도 68dB(A)
※ 소음피해 인정기준 근거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 정위원회, 2012.1월)」
○ 그러나, 신청인들 중 일부는 공사장 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8dB(A) 및 70dB(A)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건설장비 사용시 진동도는 최고 50dB(V)로 평가되어 진동피해 인정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물적 피해
○ 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신 청인의 공사현장에서는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살수시설을 운영하였고, 관할 관청에서도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배상기준

○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 준인 68dB(A) 및 70dB(A) 이상인 양○○ 등 299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 배상기간은 철거공사 기간 중 실제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65,000~169,500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8dB(A) 및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거 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91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 23,582,000원, 재정신청수수료 69,430원을 합하여 합계 금23,651,430원이다.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 '10.9월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로 인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 공휴일 및 야간에도 공사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영유 아들의 생활 리듬이 깨질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워크아웃건설사로 채권단인 ○○○○ 승인 없이는 결재할 수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332,000천원을 배상하여야 다고 주장 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 소음 저감을 위하여 공사 현장에 방음벽(428m×6m×30㎜) 및 이동식 에어방음 벽(10m×10m)을 설치하였다
○ 먼지저감을 위하여 방진막(724m×3m)을 설치하였고, 자동식 세륜기(2기), 스프 링클러(2기),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였다.
○ 야간 및 공휴일 공사는 발주처와 관할행정관청의 지도로 이른 아침 시간 및 주말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은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객관적인 자료 없이과도한 보상 (1,728백만원)을 요구하였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집회 등 단체 행동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3. 판      단

○ 터파기 등 공사시 소음도가 45~67dB(A)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방진막,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에서 공사장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배상기준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유○○등 23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10.11월부터 '11.4월까지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기간 중 평가소음 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9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이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 하지 아니한 나머지 594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1,450,000원, 재정신청수수료 63,640원을 합하여 총 21,513,640원이다.




1.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분리발주 대상인 국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 리트 및 폐아스콘에 대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하여 당 현장 시공사(원도급사)에서 파쇄(100mm이하)하여 성토재로 활용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가.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건설공 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자는 발주 자를 말합니다.
나. 분리발주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배출자 신고는 반드시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므 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2. 과거 매립폐기물 처리


단지개발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성분분석결과 중량비 기준으로 가연성 2%, 불연성 1%, 폐콘・폐블럭등37%, 토사 6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 반폐기물 중 어느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지? 매립폐기물의 처리방법 에는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 경우 현장선별 행위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 중 누구인지? 현장선별이송처리 적용시 선별장치를 통과한 선별토사(폐토사)가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와는 별도로 분리발주공사 대상인지?


가.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 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 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됩니다. 다만, 건설폐재류・ 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 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흙, 모래, 자갈 등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 (자연상태의 것 제외)에 해당되며,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 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 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 동 매립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량이송처리 또는 현장선별이송처리 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 리며,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리・선별시 설의 운영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라.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 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폐철강슬래그 처리


폐슬래그가 사업장폐기물인지 건설폐기물인지 여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4. 공사용 가설도로에 재생골재 문의


사유지를 임대 후 가설도로용으로 재생골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공사종료 후 재생골재를 처리할 때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있으며, 공사 종료 후 동 순환골재를 회수하여 다른 장소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한 골재에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순환골재라면 재사 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5.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임시 야적장을 지정, 운영하고자 할 때 별도 신고여부?


가. 배출자가 스스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 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합니다.(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건설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 운반시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6. 교량공사시 발생한 미세한 돌가루 처리


도로공사장의 교량공사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돌가루들이 강으로 배출되어 흐르는 강 밑으로 침전물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침전물을 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여부?


교량공사시 파일을 박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가루가강밑에 침전되었다면 침전물은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건설폐기물배 출자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됩니다.


7. 지하구조물 처리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지하 방석과 지하 구조물을 매립해도 되는지 여부?


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 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정화조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8. 콘크리트 가루 처리방법


도로, 교량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현재 교량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연마작업(면갈이)을 하고 있는데 연마기에 붙어있는 집진기를 통해 폐콘크리트 가루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가루(분말형태)의 처리방법 여부?


가.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 5톤미만은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그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나. 폐콘크리트가루는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9.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건설폐기물인계서의 차이


건설폐기물인계서는 건설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한지? 건설폐기물인 계서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4・6장짜리 인계서 사용시 지도상 직선 몇 km밖에서 가져와야 사용가능한지?


가.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별지 제9호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간이인계서(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 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벤토나이트함유 토사 처리방법


도심지 토공사의 경우 주변지반 침하를 대비해 벤토나이트을 사용 하여 지하연속벽(slurry wall)공법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합니다. 토사와 벤토나이트가 혼합되어 나오는데 이 토립자를 일반토사와 함께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 화시키는 발생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액은 건설폐기물 중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이 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11. 상수관로내 부착된 담치류 및 이토의 폐기물 처리 여부


상기 공사에는 기존 관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선행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관내에 부착된 담치류(조개류)와 관내 누적된 이토(찌 꺼기)의 적정처리 여부? 상기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부분에 있어서 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대상인지 여부?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오염물질(담치류 및 폐토사)을 제거하는 목적의 상수관 내부갱생공사인 경우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건설폐기물(건설오 니)로 분류되며, 동 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 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위 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하여야 합니다.


12.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 문의


건설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가.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건설폐기 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공사를 착공 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시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기준은 귀사에서 직접 건설 공사 후 준공을 마친 각각의 단위(단지나 블록, 단지나 블록에 관계 없이 전체아파트) 현장별로 발생량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의 경우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 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그 외 민간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 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3일이내)하기 전(즉,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소음진동


1) 공사장 소음측정 지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측정하여도 되는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환 정부고시 제2010-142호)”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2~1.5m 지점 또는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1. 준설토의 폐기물 해당여부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수심을 조절하고 방파제를 해체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 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폐기물이 아닌 자연상태의 준설토를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것은「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숏크리트 분류


당 현장은 터널작업구간으로서 내부에서 숏크리트 공정 후 숏크리 트를위탁처리할 예정인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터널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숏크리트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3. 폐기물 종류 및 처리절차


공장 내 도로 표층인 아스콘을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으로 처리 후기층 및 보조기층인 슬래그의 폐기물 구분과 폐기물 종류, 처리절 차가 어떻게 되는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4. 해상터파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해상에 교량건설 중 교각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 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하며, 나.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다. 다만, 수중 터파기공사 중 배출된 수중토사 중 자연상태의 것은 폐기 물(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오니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5. 방수재의 건설폐기물 해당여부


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중 지붕 함석 아래 시공되었던 아스팔트 쉬트 방수재가 발생하는데 기름성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 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아스팔트쉬트(지붕 방수용도)는 건설폐기물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참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름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기름성분을 5퍼센트 미만 함유)로 분류하 여야 됩니다.


6. 폐기물처리자의 불법행위 시 책임 범위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부적정(불법매립 등) 처리한 경우 배출자 및 운반자도 처벌을 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수탁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운반자도 적법하게 처리업자에게 운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해당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7. PCBs 함유 폐기물 처리 관련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용접기(조선소 용접용, 절연유량 65 L)를 폐기 시 분석비 빚 처리비용 등을 고려할때PCBs 시험 분석을 하지 않고 모두 2 PPM 이상의 관리대상기기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분석 성적서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PCBs함유 폐변압기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기기별로 성분분석을 실시하되, 제품 구입시 해당 제품의 PCB함유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있는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PCBs 함유 폐변압기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변압기 등 PCBs 함유 기기를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모두 2 PPM 이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8. 지정폐기물 등처리 주체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임대업자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경우 월 평균 폐유가 120kg 이 발생될 때 처리 주체는 누가 되는지?


설공사를 위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통)에 대한 처리의무는 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9. 해상터파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해상에 교량건설 중 교각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하며, 나.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다. 다만, 수중 터파기공사 중 배출된 수중토사 중 자연상태의 것은 폐기물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오니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출 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시 행규칙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1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당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파쇄기 설치의 직접 설치・운영의 의미가 배출자 소속의 근로자가 직접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의 외주계약에 의하여 관리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11. 이동식 파쇄기 소재지 변경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동일면 소재지이나 번지가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주소지 모두 포함)가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2. 추가 발생 폐기물 배출자신고 주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설계 이외의 폐기물은 발생 원인자인 시공 회사가 배출자가 되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회사가 배출자가 된다면 배출신고 주체를 시공사로 하여 관할 행정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 이외의 건설 폐기물처리 주체가 폐기물 발생원인 주체인 시공회사가 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가.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 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발주자로 한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비용계상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토양이 1지 역, 2지역, 3지역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을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기 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 공부상 지목이 “답”, “임야”, “공장” 인 경우 각 지목에 맞는 토양오염우려기 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정화토양의 매립토 또는 성토재 재사용


3지역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정화 완료하고, 정화토양을 매립토나 성토재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정화가 완료된 토양이므로 매립토 나성토재로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정화토양을 매립토나성토재로 재사용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직 제1조의 5 [별표 3] 에 따라 지역별(1, 2,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오수처리시설 직렬연결의 용량증설 인정 여부


20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던 중,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50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톤 오수처리시설 후단에 50톤을 직렬로 연결할 경우 70톤 용량증설로 인정해 줄수 있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리시설의 용량변경은 유량조정조, 반응조 등이 70톤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50㎥ 미만 오수처리시설이 3개인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한 업체에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오수 처리시설별로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의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6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3개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험실 양생수 처리에 관하여..


시험실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콘크리트 양생수를 일정량 배수 또는 오수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 1회 약 90L를 방류 예정이며 PH8.6이내로 관리하며 금붕어를 수조안에서 키우며 폐사율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주1회 방류량이90L 이하, PH8.6이하 이며 금붕어(금붕어 생존 PH 6~8)폐사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및 제2호의 79) 이화학 시험시설 규정에 따라 1일 최대폐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특 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1㎥, 특정수질유해물 질・중금속이 포함하는 경우 0.01㎥)인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양생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약품처리한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조슬러지 처리 방법 문의


생물학적처리(장기폭기법)를 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에서 총인(T-P) 제거를 위하여 약품(가성소다, 황산반토, 응집 제(폴리머 등)을 사용한 응집.침전 처리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농축조로 이송시킨 후 분뇨.정 화조 청소업체에 수시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약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가 아닌 폐수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요?
만약 슬러지 탈수시설을 갖추어 발생된 슬러지를 탈수한 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오니로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o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 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발생 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탈수시설 등을 갖추어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 기준


현장개요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장 2. 침사지 설치 및 관리중임 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중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SS 4. 예상처리효율 : 70% 상기와 같이 신고 되어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실시한 수질시험결과 SS의 처리효율이 약 50%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입 구의 SS농도가 평균 3.5 mg/L로 해역수질기준 1등급(10이하) 및하천수질기준 1등급(25이하)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처리효율 미달에 따른 후속조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비점오염저감시 설은 TSS의 연간 제거효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단위시설의 연간 TSS 제거효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러 시설을 조합하여 TSS 연간 제거효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 SS농도(3.5mg/L)가 양호한 편으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설업 공동도급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주체 빛 행정처분 대상 여부


건설 공사에서 공동도급(A, B, C사)하여 대표사A단독 명의로 신고 하였으며, 신고 후 시공 및 공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사간에 별도시공 및 관리하기로 한 바,이 경우 B사와 C사는 별도 시공 및 관리하기로 한 담당 공사구간을 착공하기 전에 별도로 행정기관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A’ 대표사의 단독명의 신고만으로 의무이행이 될 수 있다면,C사의 시공 구간에서 C사가 비산먼지발생 억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 대상은 누구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형태로 시행 할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업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혹은 대표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으며, 공동 도급한 사업의 내용과 책임의 소재가 원도급업자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에 있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를 대표사로 하였다가 공동으로 또는 각 회사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건축공사 분할발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여부


건축물 신축 2,000㎡ 규모 공사인데 당초 비산먼지신고를 한 회사는 A건설사로1차분 건축 1,100㎡ 발주 후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2 차분 공사발주(900㎡)를 B건설사에서 낙찰하여 현재 착공 후 중지 상태에 있는 현장으로서, - A건설사 준공 이후 B건설사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2차 낙찰분(900㎡)은 건축물로써 1,000㎡ 미만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비고에서 제5호의 건설업으 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총 공사 규모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 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입니다.


3.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의 범위


공사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는 바, 궁금한 것은 단순성토를 비롯하여 농지정리를 위한 모든 토공사 및 정지공사가 비산먼지발생 제외 대상인지, 제외대상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만큼은 예외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사업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에서 말하는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란 토양개량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성토 등을 하는 행위로 서,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말합니다.


4. 건설현장내 공사차량 운행속도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하여 “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 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 기준은 현장 내의 비포장 도로에만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현장내 일지라도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완료한 도로일 경우에도 적용되 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4] 3. 수송 ‘사’ 항에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포장도로 또는 비포장도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조치기 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45kV XLPE 케이블 접속의 흐름도 [PJ]



케이블 Off-set


케이블 절단 및방식층 제거


케이블 직선화(Annealing)


Clean Booth 설치


반도전층 제거


경면 처리


도체 노출 및슬리브 압축(한쪽면)


부품삽입 및 스트레스콘 (SRC)삽입기 설치


SRC 및 Epoxy Unit 삽입


도체 슬리브 압축


Epoxy Unit조립 및 SRC 삽입


반도전 테이프 감기


Spring Unit 조 립


동박스 조립 및 방식



154kV XLPE 케이블 접속의 흐름도 [PMJ]



케이블 Off-set


방식층 및 알미늄 시스제거


케이블 직선화(Annealing)


외부 반도전층 탈피 및절연체 처리


도체 노출


반도전 페인트 도포 및테이프 처리


부품 삽입


고무슬리브 1차Setting


도체 슬리브 압축


케이블 절연체 홈파기


조립알미늄 Putty 처리및 코로나 쉴드조립


고무슬리브 최종Setting


보호 동관 조립


방수 및 방식


크로스 본드선 연결




154kV XLPE 케이블 접속의 흐름도 [TMJ]


케이블 Off-set


방식층 및 알미늄 시스제거


케이블 직선화(Annealing)


케이블 절단


외부 반도전층 제거


Pencilling


슬리브 압축


절연테이프 감기


외부 반도전 테이프감기


Moulding


동 Box 조립


에폭시 처리


방 식


실리콘 콤파운드주입


크로스 본드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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