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쇠파이프 접촉으로 전차선로 단전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11. 14 08:03~08:50(00:47)

나. 발생장소:영동선 신기~상정간 전철주 2~3호간(신동과선교 밑)

다. 사고원인:과선교 보수용 쇠파이프와 조가선 접촉

라. 사고개황:영동선 신기~상정간 신동과선교 자체보수공사중 과선교 보수용 쇠파이프 비게틀과 조가선이 접촉하여 전차선로 단전



2. 대 책

가. 운행선 인접개소 각종공사 사전파악으로 안전조치 강구

나. 선로변 각종 불안전요인 사전파악 조치

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시행 철저




신호기주 접촉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12. 21 15:00~16:30(01:30)

나. 발생장소:경인상선 부평~주안 전철주 14~15호

다. 사고원인:작업방법불량(신호주 건식중 급전선에 접촉)

라. 사고개황:부평~주안역간 경인 2복선공사의 일환으로 부평역과 백운역사이에서 백호우를 이용한 신호기주를 건식하는 과정에서 작업방법불량으로 신호주가 급전선에 접촉, 전차선로가 단전되고 부평~인천간 전동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


2. 대 책

가. 시공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나. 운행선인접 공사시 시공사 임의작업 금지

- 공사작업시 작업계획서에 의한 승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감리)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시행

- 공사감독자(감리원)는 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 철저

다. 신호전주 설치방법 엄정

- 운행선에 인접한 신호전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력을 이용한 표준작업방법 이행

- 운행선 인접공사시 장비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작업의 특수성 등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시행




선로변 화재로 고압케이블 소손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2. 3. 24 14:26~14:47(00:21분)

나. 발생장소:경부선 성환~직산간 87.080㎞

다. 사고원인:선로변 화재

라. 사고개황:평택에서 천안으로 고압배전선로 정상급전중 성환~직산간 관정용변압기 입상용 케이블이 발화된 화재로 소손되어 여객열차 운행에 지장을 줌.


2. 대 책

- 선로변 매설고압케이블 관리 철저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단로기 취급소홀에 의한 직무부상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3. 2. 10 17:00

나. 발생장소:영동선 백산역구내 12호

다. 사고원인:단로기 취급소홀

라. 사고개황:1993. 2. 10 17:00경 영동선 철암~백산간 단전작업을 하기위하여 모타카를 백산역구내 태백선에 유치하여 백산구내를 일부점검하고 철암으로 가려고 계획하였던 바, 백산주재는 삼각선 태백선 단로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단전협의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중 “단전”이라는 지시에 따라 단로기를 조작하여야 하나 단로기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책임자의 독촉에 못이겨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하여 가압된 상태에서 모타카 상단에 올라가 단전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잠시 잃어버린,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례임.


2. 대 책

가. 무리한 업무 독촉금지

나. 중요설비 쇄정장치 관리철저

다. 허위보고 금지

라.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



잘못된 결선으로 인해 정상부하가 개방된 사례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4. 9. 15

나. 발생장소:분당선 모란변전소내

다. 사고원인:공사감독 확인소홀

라. 개 황:94년 9월15일 새벽1시경 모란변전소내 고압배전반 SGR이 동작 트립되어 전력사령에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개방된 고배반들을 재투입 시도하였으나 즉시 재트립되고(4회이상 시도했으나 모두 재트립) 잠시후 고배 공통반에서 툭툭하는 소리와 함께 CLR이 소손


2. 대 책

가. 배전용 보호계전기에는 비방향성 요소를 가진 계전기들이 주로 사용되나 SGR과 같은 계전기는 방향을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입력요소 잘못 결선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므로 외부출입자의 작업시는 작업전과 작업후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점검을 해야 함.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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