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 버팀대에서 작업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 인입철도 노반건설공사(교량가시설) |
발생개요 | 흙막이지보공 버팀대 볼트 조립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벨트 걸이 시설 및 안전벨트를 미착용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할 뻔하였으나, 버팀대를 잡고 추락을 모면한 사고임. |
발생장소(설비) | ○○○ 교 P4 흙막이 지보공 설치작업 |
발생원인 | -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벨트 걸이용 시설 미설치 |
예상피해 | - 추락에 의한 부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고소작업 2m 이상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벨트 걸이용 시설 설치 및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및 관리감독자 배치 후 작업 실시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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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작업 시 안전벨트 미착용 | 안전벨트 걸이대 및 안전벨트 착용 |
정거장 E/V출입구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성남∼여주 ○○역사 신축공사 |
발생개요 | ○○역사 연결통로 E/V출입구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하려던 중 떨어질 뻔한 사고 |
발생장소(설비) | ○○ 역사 E/V출입구 |
발생원인 | - E/V출입구 개방 |
예상피해 | - 떨어짐에 의한 부상 및 사망 |
재발방지 대책 | - 떨어짐의 위험이 있어 안전로프 설치 - 추락위험표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알려줌 - 근로작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
관련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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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출입구 안전조치 미흡 | E/V출입구 안전로프 및 위험표시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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