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 버팀대에서 작업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 인입철도 노반건설공사(교량가시설)

발생개요

흙막이지보공 버팀대 볼트 조립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벨트

걸이 시설 및 안전벨트를 미착용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할 뻔하였으나, 버팀대를 잡고 추락을 모면한 사고임.

발생장소(설비)

○○○ P4 흙막이 지보공 설치작업

발생원인

-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벨트 걸이용 시설 미설치

예상피해

- 추락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재발방지 대책

- 고소작업 2m 이상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벨트 걸이용 시설

설치 및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및 관리감독자 배치 후 작업 실시



관련사진

 

 

흙막이 작업 시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걸이대 및 안전벨트 착용




정거장 E/V출입구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사종류

성남여주 ○○역사 신축공사

발생개요

○○역사 연결통로 E/V출입구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하려던 중 떨어질 뻔한 사고

발생장소(설비)

○○ 역사 E/V출입구

발생원인

- E/V출입구 개방

예상피해

- 떨어짐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재발방지 대책

- 떨어짐의 위험이 있어 안전로프 설치

- 추락위험표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알려줌

- 근로작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관련사진

 

 

E/V출입구 안전조치 미흡

E/V출입구 안전로프 및 위험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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