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펌프카 붐대 운행선 침범


사고개황

부산∼울산 원동역사 신축공사 하선측 교각(P3) 현장타설말뚝(RCD)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펌프카 운전원이 붐대를 상향 시켜 막힘 현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펌프카 붐대가 선로상부로 침범

 

- 현장에 있던 열차감시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인근역에 열차운행중지 요청(열차감시원→안락역, 철도운행안전관리자→센텀역), 운행선에 있던 붐대를 크레인으로 제거할 때까지 열차운행을 중지하여 전동차 등 4개 열차 3∼32분 지연


펌프카 붐대 운행선 침범


   


   



사고원인

 

펌프카 타설배관내 잔여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타설말뚝(RCD) 작업을 시행하면서 타설배관이 막히자 펌프 운전원이 임의로 펌프카 붐대를 상승 조작하던 중 펌프카 붐대 일부가 선로를 침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2. 경전선 크레인 사고

  

사고개황

카고크레인(4.5톤) 운전자가 붐대를 인출한 상태(11m)에서 인양용 와이어를 감은 후 암파쇄 방호시설 토류판 운반을 위해 붐대를 회전하던 중,

- 와이어가 가압되어 있는 급전선(AC 55kV)과 근접됨에 따라 와이어에 특고압 전류가 유도되며 카고크레인을 통해 암파쇄 방호시설(토류판)으로 유입되었고 이에 인접개소의 재해자가 감전


암파쇄 방호시설 사고현장

      

  


사고원인

 

(직접원인) 장비운전원이 붐대를 인출한 상태에서 선로측으로 회전 조작하면서 급전선과의 절연이격거리 이내로 근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간접원인) 열차운행선로 인접작업(건설기계) 작업계획,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위험성 평가 등이 미흡  

- 급전선로 설치상태 미확인으로 건설기계 작업계획상 접근한계거리 미흡  

- 크레인 붐대 작업계획(8m 인출)과 다르게 작업하였으나 관리감독자가 미조치 등




3. 경의선 능곡역구내 감전 사고

○ 일 시 : 2010. 2. 1. 18:47경

○ 장 소 : 경의선 능곡역구내 #1번선

○ 개 황 : ’10. 2. 1. 18:47경 경의선 능곡역 #1번선에 유치되어 있는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 전차선에 접촉․감전된 사고임

* CCTV 확인결과 승강장을 통해 진입한 기록은 없으며, 능곡역 대한통운 적하장 진입로로 들어와 역구내 유치 화차에 올라가 전차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

* 동행자(정ㅇㅇ, ㅇㅇ고등학교 3학년)는 호기심에 차량에 올라갔다고 진술

 

○ 사고원인 : 화물열차 위에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 감전

 

○ 감전자 인적사항 및 피해상태

- 전ㅇㅇ(남, 18세, ㅇㅇ고등학교 2학년), 3도화상(중상)

 

○ 관련사진

     


   

대한통운 적하장 진입로

감전자가 올라간 화물열차




4. 경의선 문산역구내 감전 사고

 

○ 일 시 : 2014. 2. 26. 14:06경

○ 장 소 : 경의선 문산역구내 2번선

○ 관계열차 : 제5314 건설열차(문산 → 수색간 근거리)

○ 개 황 : 제81정비대대 소속 병사가 문산역 2번선(연결대기 중인 특대화물)에 유치되어 있던 화차에 역 승인없이 선로를 횡단 접근하여, 적재된 군용트럭 위에 올라가다 전차선에 접촉하여 감전(부상)됨

○ 사고원인 : 전차선이 있는 선로상에 안전장비 없이 무단 진입하여 화물을 점검 중 부상자가 트럭 지붕에 올라가다 전차선에 접촉하여 발생

○ 피해내역 : 부상 1명, 전신화상

○ 관련사진

   


   


차량 지붕으로 올라감

감전사고 발생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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