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의요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 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나.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 4.25)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5.2)

 

 

□ 2개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여부

 

 <질의요지>

   1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인근에 새로이 개설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92, 1998.5.26)

 


□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산보 68340-24,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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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 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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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인지


 <질의요지>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관련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근거로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동 계획을 수립 후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월 2시간)을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교육계획의 수립도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월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실시계획서와 달리 그 달의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및 방법을 변경하였을 시 그때마다 노동조합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포함되지 않음으로 알려드리며(노사 68107-41, 98. 2. 14)

 

   나.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인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에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계획수립에 대하여 심의 . 의결을 거쳤고 세부교육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교육계획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세부교육 추진사항은 동 위원회의 별도 심의 .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안정 68307-493, 19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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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강의

출처 -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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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의 특성


철도의 주된 업무는 여개 또는 화물을 차량에 수용하여 그 소재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 소재 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을 운전할 것이 필요하다.


운전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운전시각을 정하여 엄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운행의 속도와 방법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하고,선로,전기,신호,차량 등의 제반설비와 기계장치를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그 외에 신호의 방식과 보안의 방법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


철도안전관리는 이처럼 설비와 제도,운영시스템,차량,사람,그외의 철도주변 환경 등이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철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직원과 이용자의 실수 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의 결함,각종 설비 및 기계장치의 고장,각 프로세스(Process)간의 인터페이스 문제,주변의 환경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철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이외 물적요인에 의한 사고도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설계,관리,유지보수,운용 등에서 직원이 관련된 것이 많아 인적요인에 의한 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1. 철도안전관리는 종합성.통합성이 요구된다.

철도산업은 영업,운수,운전,시설,선로,차량,전기,신호,통신,전철 등 각 기능별 프로세스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안전관리는 각 기능과 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철도안전관리는 각 기능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철도안전관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

철도는 레일과 차륜,대차,연결장치,신호보안장치 등 타교통수단과 비교해 볼때 철도만의 특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각기 맞물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능하고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이들 상호간에는 많은 제약조건을 두고 있다. 이런 특성과 제약조건하에서 운용상의 안전성,신속성,정확성,쾌적성 등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체계적인 종합통제를 통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철도안전관리가 가능하다.


3.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철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철도안전관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단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다 보면 작은 위험요인은 제거가 될지 모르나 그로 인하여 더욱 큰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되기도 한다.

 

4.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는 어느 한곳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만일 철도에서 열차가 탈선하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 철도경영자에게 큰 타격을 안겨다 줄 것이다. 따라서 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야 한다. 즉 기계요소의 어느 한부분에 고장이 발생 하도라도,인간요소의 어느 한사람이 실수를 범하더라도 안전측으로 동작하거나 다음 단계에서 차단이 되도록 해야하며,Man-matchine에서 인간이 실수를 범하더라도 기계장치가 이를 차단하고,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드라도 사람이 이를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런 단계를 여러 단계의 차단경로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이런 안전시스템이 바로 철도의 안전을 지키는 Trans lock system 이다.


5. 조직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높아야 한다.

철도수송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다른 어느것보다도 우선해야할 중요한 과제로서 안전은 경영 이전의 문제이다.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문제는 분야별 책임자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나 분야별로 경합된 문제,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통제하며,안전계획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높아야 한다.


6. 철도의 안전관리는 일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와 철도 특유의 안전관리가 포함된 것이며, 철도특유의 안전관리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일반작업 즉 산업안전관리는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과 인간관계 및 물체와의 관계에 통제를 가하여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철도안전관리는 작업장이 전국 철도망과 철도사업장 전체가 되며,특수구조의 연결장치와 제동장치에 의해 많은 객차 또는 화차를 연결한 열차가 선로를 따라 고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에 따라 여객과 화물의 안전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통제를 가하여 철도수송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반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도안전은 일반산업안전과 한 특수분야인 교통안전까지 포함시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안전관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거운 중량의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는 선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선로상의 작업안전 내지 그 위를 운행하는 열차안전관리는 철도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로상의 안전관리는 이를 다시 선로 위를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로상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로 구분되어 진다.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선로상의 안전관리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작업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개인별로 임무와 책임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철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철도안전관리는 일반 산업안전관리보다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열차는 자동차와 달리 운행중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핸들을 틀어 이를 피해갈 수도,돌아 갈 수 도 없는 오로지 궤도위로만 달려야 하는 주행 특성으로 인하여 열차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열차 자체의 무거운 중량과 높은 속도,철재차륜과 철재레일간의 마찰력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과 열차와의 거리가 제동거리 이내라면 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되며 열차의 충돌,접촉,탈선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대형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철도사고의 특성


첫째, 사고의 원인은 순간적으로 노출된다.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는 중에 순간적으로 직원의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불안전한 요인이 경합되면 곧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러한 실수나 오류는 보통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열차가 건널목을 접근중에 갑자기 자동차가 건널목내로 진입하거나,선로 밖에서 일하던 인부나 장비가 열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갑자기 선로내로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고의 원인이 순간적으로 노출 된다.


둘째, 사고의 진행이 급속하며 사고가 일단 진행하면 이를 도중에서 멈출 수 가 없다.

열차의 중량은 수백 내지 수천 톤에 달하고 속도 또한 100키로 넘기 때문에 열차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대단히 크다. 이 큰 운동에너지와 관성,열차의 궤도 주행특성,관통제동장치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기관사가 장애물을 일찍 보았다고 하더라도 제동거리 이내라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이를 차단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가 된다.


셋째,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넷째, 병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사고 관련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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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6단계 이론


사고는 불안전한 행위와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행위와 조건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6단계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위험요소의 발견


 안전점검 또는 진단,사고원인의 규명,직원의 활동 및 태도분석,각종 기록자료 등을 통하여 불안전한 행위와 위험한 환경적 조건 등 위험요소를 발견한다.


3.분석


 발견된 위험요소는 면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4.개선 대안의 제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원인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대안의 채택 및 시행


 제시된 여러 대안 중에서 당해 기업이 실행하기에 가장 알맞는 대안을 선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환류(Feed back)


 새로 채택된 대안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요소의 탐지와 제거방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접근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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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방지 대책


1.직접 접촉 방지

1) 충전부 전체의 절연

2) 보호울타리 설치 등의 시설장소 제한

3) 절연 장화, 절연 장갑 등의 안전보호구 사용

4) 덮개. 방호망 등의 설치하여 충전부 감전 보호

5) 안전 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


2. 보호 접지

1) 철재의 외함을 접지하여 인체 통과전류 억제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 제3종접지공사

              400V 이상 특별제3종 접지공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제1종 접지공사


3. 누전차단기 설치

1) 누전차단기는 저압전로에 누전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로 전류동작형 및 전압동작형으로 구분

2) 기술기준 제45조(저압전로의 지락차단장치 시설)

- 사용전압이 60V초과

-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저압용 기계기구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4. 비접지식 전로

1) 대지정전용량이 큰 경우 충전전류의 증가로 지락 시 감전사고 발생.

2) 보통 저압측 전로에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용량은 3KVA이하로 제한


5. 반도체 및 정밀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 및 인텔리젼트 빌딩 등은 이와 같은 규정으로 시공되고 있지만, 실지로 일반 아파트 및 공장에서는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누전차단기의 경우 인체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저감도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시설하거나, 아니면 단락에 대하여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고 과전류보호는 전자식 열동계전기를 추가하여 과부하에 대한 보호협조를 시행하며, 특히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주개폐기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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