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여부

 

 <질의요지>

   1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인근에 새로이 개설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92, 1998.5.26)

 


□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산보 68340-24,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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