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 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2001.8.4)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0) 2008.07.0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여부  (0) 2008.07.04
안전보건교육 심의.의결 대상인지  (0) 2008.07.04
산업안전  (0) 2008.07.04
철도안전관리의 특성  (0) 2008.06.0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