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00시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4명의 발전소에서 정전복구 작업 중 발생한 임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는 바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발전소 소속 근로자만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00시청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나.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다. 따라서 00발전소가 00시청과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00시청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기능직 상당의 임시직으로 인사, 노무관리는 물론 근무 등을 지시받는 등 작업과 관련한 지휘감독이 00시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서 또는 전체에 대한 단위조직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안정 68301-119, 1999.10.9)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나. 질의 2, 3, 4)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안정 68307-800, 2000.9.6)

 

 

□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 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질의요지>

   1.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지

   2.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위반여부는

   3.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할시 법적인 위반여부

   4. 현장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회신내용>

   가. 질의 1, 2, 3, 4에 대하여

    1) 현장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2)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3) 사고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질의 5에 대하여

    1)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2)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3)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249, 2001.6.13)

 

 

□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질의요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나.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00-308, 2001.7.23)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질의요지>

   1.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 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회신내용>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 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안정 68301-277, 2000.3.15)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안정 68301-781, 2000.7.21)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질의요지>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회신내용>

   질의 1), 2), 3)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1호  라 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나.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안정 68301-1045, 2000.10.5)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 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나.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안정 68301-1216, 2000.11.18)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질의요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 . 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안정 68301-1246, 2000.11.22)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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