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질의요지>

   가.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나. 질의 나)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정 68307-157,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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