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질의요지>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 . 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나.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다.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안정 68307-50, 200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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