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질의요지>

   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나. 정기교육은 작업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나.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7-666, 2001. 7. 30)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0) 2008.07.04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0) 2008.07.04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0) 2008.07.04
정기교육 실시여부  (0) 2008.07.04
안전담당자  (0) 2008.07.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