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교안1.ppt
0.72MB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전사고예방  (0) 2008.07.24
전기화재 원인  (0) 2008.07.20
재해의 분류  (0) 2008.07.04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0) 2008.07.04
단관비계용 강관  (0) 2008.07.04

 

 

 

□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질의요지>

   교류아아크 용접기 무부하시 전압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을 때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을 항상 25볼트이하로 유지시

         켜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나.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이 항상 25볼트 이하로 유지되어 감전의 위험이 근

         원적으로 방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산안 68320-791, 2000.8.31)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KS D3566의 SPS51 또는 K3506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의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이상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두께가 2.2mm미만인 경우 재료에서 기계적 성질을 만족시키면 2.2mm미만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1.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6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8.14]? 제364조 및 제365조 규정에 의거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PS500 또는 한국산업규격 D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단관비계용강관이 성능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재료기준과 강관의 바깥지름, 두께 등의 구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3. 다만, 동 고시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 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40, 2001.4.16)


 

□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제436조 안전방망에서 정한 개구리매듭방망, 라셀방망, 무매듭방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 (일명:MESH SHEET) 에 대해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규격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0-16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8.14]?에서 현재 무매듭, 라셀망, 개구리매듭의 세가지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2. 동 규정 제19조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 이상인 것으로 각 호에서 정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4조에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36조에 '노동부장관이 이 규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는 이 규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P.V.C 메쉬망 등 동 규격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의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중 하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62, 2001.6.14)


 

□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장 하단부에 설치하여 추락용도가 아닌 낙하물 방지용도로 설치, 사용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생산하는 업체인 바, 이 경우에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면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사의 제품이 건설공사장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후 양도, 설치 등 위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262, 2001.10.8)

 

 

 

□ 열풍건조기의 방호조치 여부

   

 <질의요지>

   열풍건조기에 환기창이 4개가 있는데도 환풍기 등 별도의 방호환기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나 근거가 있는지

 

 <회신내용>

   가. 열풍건조기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분체화물질 취급장치이므로 건조열풍이 대기중으로 free vent 되는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규칙 제28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30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실이나 점화하는 부분은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동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시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

   나. 동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및 검사대상은 아니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규칙 제301조 내지 제307조 및 보건규칙 제188조 내지 제194조 등의 규정을 참조 바람.(산안 68320-692, 1998.12.4)

 

 

 

□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질의요지>

   가. 가스용단 등에 의한 와이어로프의 절단을 금지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

   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절단"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직경 60mm이상의 대형 와이어로프를 재단하여 아이스플라이스(양중용구)를 제작할 시 고리부분의 단말부(꼬임)에서 삐져나온 여분의 로프가닥의 끝부분에 신체가 찔리는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회신내용>

   가. 와이어로프를 가스용단 등의 방법으로 절단할 경우 와이어로프에 가해지는 높은 열로 인해 재질이 변화되어 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용단 등에 의한 절단을 금하고 있음.

   나. 와이어로프의 기계적인 절단시 사용되는 도구는 절단기(Wire Rope Cutter)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라인더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에는 소선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부분 주위를 가는 철사로 휘감아 묶은 후 절단하는 것이 보편적임.

   다. 또한 와이어로프 소선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머작업(Hammering)으로 소선을 밀착시키거나, 소선을 가는 철사로 묶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산안 68320-133, 1999.11.13)

 

 

 

□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 10개동 15~20층 (48~62m) 시공시 외부거푸집을 갱폼으로 설치하였으며, 갱폼에는 작업발판을 4단설치하고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456조에 예외적으로 건물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2.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갱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갱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80, 2001.5.9)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의무의 주체와 존치기간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2. 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인 사업주에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3.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80, 2001.8.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