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풍건조기의 방호조치 여부
<질의요지>
열풍건조기에 환기창이 4개가 있는데도 환풍기 등 별도의 방호환기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나 근거가 있는지
<회신내용>
가. 열풍건조기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분체화물질 취급장치이므로 건조열풍이 대기중으로 free vent 되는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규칙 제288조제1항제5호에 의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30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실이나 점화하는 부분은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동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시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
나. 동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및 검사대상은 아니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규칙 제301조 내지 제307조 및 보건규칙 제188조 내지 제194조 등의 규정을 참조 바람.(산안 68320-692, 19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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