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공사장 하단부에 설치하여 추락용도가 아닌 낙하물 방지용도로 설치, 사용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생산하는 업체인 바, 이 경우에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면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사의 제품이 건설공사장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후 양도, 설치 등 위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262,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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