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제436조 안전방망에서 정한 개구리매듭방망, 라셀방망, 무매듭방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 (일명:MESH SHEET) 에 대해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규격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0-16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8.14]?에서 현재 무매듭, 라셀망, 개구리매듭의 세가지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2. 동 규정 제19조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 이상인 것으로 각 호에서 정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4조에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36조에 '노동부장관이 이 규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는 이 규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P.V.C 메쉬망 등 동 규격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의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중 하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62,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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