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실내 급수 파이프 보온공사중 감전


     업종 : 섬유제조 염색

   기인물 : 단상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1년 12월



1. 재해개요


1991년 12월 ○일 15:10경 ○○염직 변전실내 급수 파이프 보온공사를 완료하고, 알루미늄 박막위에 5㎛ 필림이 코팅된 보온용 재료를 이동 하던중 보온재의 한끝이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재해발생설비 제원

구    분  

내           용  

설  비  명 

단상변압기      

  정격용량     

10KVA     

주  파  수  

60HZ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1차:12,600V, 0.794(A)  

2차:210/105V, 47.6/95.2(A) 

보 온 재 

발포 폴리 에틸렌 보온재(아티론 제품)

나. 작업상황

 1) 변전실내에 있는 물탱크의 급수 20A 파이프를 보온재로 보온작업 중임.

 2) 재해자는 잔재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2020mm×65㎛)를 하부로 운반하던중 단상변압기

    (10KVA×12600V/110V)의 노출된 충전부에 보온재 말단부가 접촉


3. 재해요인분석


1) 단상변압기의 노출된 충전부와 보온재 말단부가 접촉되면서 Corona  방전으로 Film이 절연 파괴되

    어 알루미늄 박막을 통하여 전류가  재해자의 손 → 몸통 → 발로 경로가 형성되어, 감전됨.

2) 당시 발포폴리에틸렌 알루미늄 박막의 접촉부와 손을 잡은 부분 사이의 저항은 30Ω으로

    측정되었음.


4. 재해발생원인


가. 직접원인

 

 1) 불안전한 상태

         가) 고압 충전부가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실시

         나) 변전실내의 작업시 전원차단 미실시

 

2) 불안전한 행동

         가) 보호장구 미착용

         나) 감시자 미배치


나. 간접원인

 

1)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및 미이행

2) 안전교육 불충분

     - 평소 작업시 전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피재자가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상태로 적정안전교육이 실

       시되지 못함.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전기설비에 조정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전부에 방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감전의 근

           원적인 요인으로부터 차단하여야 함.

       2) 방호장치 설치가 곤란할 때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할 것.


    나. 관리적 대책

 

       1) 변전실내에 있는 물탱크를 변전실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성 제거함

       2) 변전실내에 청결유지(못, 쇠톱조각, 보울트, 용접봉조각 등)

       3) 담당자의 출입을 통제


    다. 교육적 대책

 

       1) 충전부가 노출된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한 사전안전 작업방법교육을 철저히 실시

       2)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실시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현장의 효율적

          인 안전관리 수행


 

청소작업중 누전으로 충전된 사출기에 감전

 

       업종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성형사출기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1년 09월



  1. 재해발생경위


이 재해는 1991.9.12. 03 : 15분경 경기도에 위치한 전선 및 전기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콘넥터(Connector)부  작업장내에서 성형사출기 작업자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분쇄재를 청소하던중 사출기의 제습기호퍼 로더와 사출기 본체사이에 감전되어 발생하였다.


 재해자는 재해발생전날인 11일 22 : 00시경부터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사출기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재해당일 03 : 00경부터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사출성형기 주변에 있는 분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청소작업을 시작한 후 약 15분이 지났을 때 재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다른편에서 청소작업중이었던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였다.


동료작업자는 감전사고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원스위치를 개방한 후 재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감전으로 인한 급성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주) 콘넥터(Connector)부 : 전기제품에 필요한 연결용 접속기구를 생산하는 부서


  2. 작업공정 및 관련설비


    가. 작업공정

    ┌─────────┐   ┌──────┐   ┌──┐    ┌──┐    ┌──┐

    │원재료(Pellet)투입│→│제습 및 사출│→│조립│→│검사│→ │출하│

    └─────────┘   └──────┘   └──┘    └──┘    └──┘

                            원재료를 건조시켜 사출기로 공급


    나. 관련설비

      1) 사출기

       펠렛(일명 Nylon-66) 형태로 된 원재료를 제습 및 세출가공하여 배선용 콘넥터를 제조하는 장

      치로서 사출기본체, 제습기, 분쇄기, 금형온도조절기, 백필터(Bag Filter)원료통 등으로 구성된다.

         - 사출압력      : 1,840(㎏/㎤)

         - 펌프모터 용량 : 18.5 [kw]

         - 히터용량      : 6.2 [kw]

         - 설치연도      : 1986. 10.


      2) 제습기

         원재료를 건재용 호퍼에서 건조시켜 사출기로 공급하며, 레블러(Leveller)로서 호퍼의 원료량

         을 감지하여 공기압식 자동슬라이드밸브로 호퍼 입출량을 조절하는 설비이다.

         - 용량     : 12

         - 모터용량 : 2.6 [kw] (3대총량)

         - 히터용량 : 6 [kw]×2대

         - 설치연도 : 1986. 10

        

  3. 재해발생원인


    가. 절연피복의 손상

 

        사출 5호기에 설치된 제습기 호퍼로더의 서브호퍼레블러가 전원공급배선의 절연피복손상으로 

        AC 220V가 호퍼로더외함에 누전되었다.

      

    나. 제습기 호퍼로더의 외함에 접지 미실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또는 지지물등의 금속

        부분에 대하여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출기 본체측만 접지하였다.


    다. 전원회로에 누전차단기 미부착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전동기계기구는 당해전로의 전격에 대하여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

        형차단기(N.F.B)만을 부착하였다.


    라. 재해자의 복장 불량

 

        작업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감전이 용이하였다.


  5.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누전차단기 부착 및 접지실시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동기계기구의 전원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의 특성상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속제외함을 필히 접지하여야 한다.


    나. 전원 인입부는 절연물로 처리

 

        전원이 설비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 불량시공 예방

 

        설비의 설치 및 배선배관 등의 시공시 설계도면에 따른 확인을 철저히하여 설비의 결함이 없도

        록 한다.


    라. 안전관리감독 철저

 

        모든 작업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강관비계 해체 작업중 고압선에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선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1년 06월



  1. 재해발생경위


1991.6.10. 09 : 25분경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02동 비계해체 작업중 9층바닥부분(지상 약21m)에서 외부비계기둥(강관pipe : 길이 6m)을 해체후 지상으로 던지던 피재근로자가 동 아파트 근처를 지나는  고압선(660KV)에 강관pipe가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해체작업위치는 고압선과 이격거리가 4.5m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당시 피재근로자는 지상에서 약 21m에 위치한 띠장(강관pipe)을 해체한 후 하부비계기둥에 한쪽다리를 감고 양손으로 상부비계기둥에 힘을 가하면서 해체하여 던지던 순간 비계기둥이 고압선에 접촉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2. 재해발생원인


    가. 충전선로에 접근하여 작업

        작업위치와 충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4.5m가 감전방호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마비

        작업단계별 사전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작업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다.


    다. 안전담당자감독미비

        작업당일 안전담당자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안전교육미비

        작업위치와 충전선로가 접근되어 있으에도 감전예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마.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미설치

        안전의시고취를 위하여 유해·위험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장소임에도 “감전위험” “주의”등 표지

        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동종예방대책


    가. 감전방지대책강구

        충전전로에 접근된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한다.

        2)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3) 상기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시인(안전담당자)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강구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제거토록 한다.

 

    다. 안전담당자의 근무철저

 

    라. 안전교육의 철저한 시행

 

    마. 안전표지판 설치

        “감전위험” “주의”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안전공단 사고사례

 

 

 

체인 (쇠사슬)

 

체인에는 급격한 하중을 걸지 말아야 하고, 체인을 꼬이게 하든지 볼트를 사용하여 짧게 사용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땜 개소, 금이 간 곳 및 기타 결함 있는 체인의 사용을 금하며, 중량물에 체인을 사용 시는 사용 전에 안전하중표를 조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크레인, 체인블록, 잭 및 수공구의 사용

 

1. 크레인, 체인 블록 및 잭을 사용해서 무거운 기기나 차체를 올리고 내릴 때는 그 작업 전에 크레인, 체인 블록 및 잭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을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기기나 차체가 크레인, 체인 블록 및 잭의 불시 고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크레인, 체인 블록 및 잭으로 작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기구를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차체, 대차 및 기기를 올리거나 내려놓은 채 지렛대나 망치 등으로 부속품 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차체, 대차 및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렛대의 반발 작용에 따른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크레인, 체인 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는

1). 크레인, 체인 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의 양쪽에 별도로 침목을 고이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를 잘하여 육안으로 조립 상황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조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수공구 사용 시는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하며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각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규정된 공구를 선택해야 한다.

6. 작업 성질과 수공구의 강도를 고려,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7. 손잡이 또는 사용 부분에 기름기가 묻은 것은 위험하므로 꼭 건조된 걸레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8. 스패너를 해머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스패너 또는 복스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구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9. 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머 또는 렌치 사용 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10. 공구에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11. 공구를 휴대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원을 두고 작업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12.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1).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점검, 보수하여 정비 및 수리품은 구분 반납하고 부족품은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공구 및 자재의 취급

 

공구 및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작업은 자기 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않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허리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이 때, 허리를 굽혀서는 않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2.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을 적정 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3.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5.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갈고리, 지레, 굴림대, 밧줄 등)를 사용하되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6.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포크리프트,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않된다.

 

7.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 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4).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5). 3m 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6). 10 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8. 파이프, 목재 등 긴 물건을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경우에는 전방을 자기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메고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같은 측의 어깨에 메고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지휘자 신호에 맞추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구르거나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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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안전작업

 ◈ CHECK POINT ◈


   * 모터. 압축기 등 가동부에 손이 끼일 수 있다.

   * 공기저장탱크가 파열할 수 있다.

 

1.공기압축기 안전작업수칙

◎ 기계작동에 앞서 오일레벨을 점검하여 오일레벨이 낮을 때에는 필요량을 보충한다.

하루에 한번씩 공기탱크에 고여있는 응축수를 제거한다. 단, 습기가 많을 때에는 횟수를 늘인다.

◎ 공기압축기가 적절히 냉각되고 있는지 자주 냉각수 온도를 점검하고 냉각수 순환이 잘 되도록 주의한다.

 

 

 

◎ 공기압축기가 혹한 또는 빙점 이하로 가동될 경우는 냉각수에 부동액을 첨가하거나 또는 전부 배출시켜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한다.

금속물체는 전기배선, 터미널 및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에 전기쇼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한다.

고온장소에 설치해서 고온공기를 흡입하여 연속운전한 후 장기간 드레인을 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의 염려가 있으므로 드레인 방출, 오일 및 운전시간의 관리, 흡입공기 온도 등에 주의한다.

운전중에는 공기압축기의 소음과 진동에 주의하고, 그 변화에 따라 운전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분해시에는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및 관로 안의 압축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뒤에 실시한다.

◎ 공기가 호흡해도 좋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압축공기를 마셔서는 안된다.

◎ 압축공기는 인명에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압축공기로 장난을 하지 않는다.


2.공기압축기 안전작업방법

 

 

 

 

■ 공기필터의 교환

◎ 공기압축기를 정지시킨다.

◎ 뚜껑을 잡고 있는 볼트를 풀어 뚜껑을 열고 먼지를 제거한다.

◎ 필터를 꺼내 깨끗이 닦거나 압축공기로 제거한다.

◎ 필터에 기름칠을 하지 않는다.

■ 오일필터의 교환

◎ 공기압축기를 정지시키고 압력을 충분히 뺀다.

◎ 오일필터렌치로 필터를 빼낸다.

◎ 새로운 필터의 가스켓에 기름을 얇게 바른다.

◎ 세퍼레이터에 사용한 오일과 동일한 오일을 넣은 다음 필터를 끼우고 손으로 잠근다.

공기압축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오일필터가 꽉 잠겼는지 확인한다.

 

 

 

■ 안전밸브의 조정

 

 

◎ 안전밸브는 공기탱크의 파손, 전동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착되는 안전장치로 임의로 설정압력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손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설정압력이 정상이 아닐 경우에 압력을 낮게 하려면 조정나사를 풀어주고 압력을 높게하여 조정 나사를 죄어준다.

 

■ 설치시 주의사항

◎ 공기압축기의 소음, 진동으로 주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설치하는 기반은 견고한 장소를 선택하며, 연약한 지반은 적절히 말뚝박기를 하고 기초 콘크리트 철근으로 충분히 보강한다.

 

 

◎ 가급적 온도 및 습도가 낮은 곳에 설치해서 응축수 발생을 줄인다.

◎ 공랭식 공기압축기는 온풍을 통풍덕트를 이용하여 실외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 실내에 공기압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기흡입구를 되도록 온도, 습도가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공기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일광이 없고 되도록이면 공기압축기에 가까운 장소를 선택한다.

 

 

 

■ 조립시 주의사항

◎ 플라이휘일과 전동기 휘일을 동일 선상에 오도록하고, 공기압축기와 전동기의 축이 바르고 평행이 되도록 부착한다.

◎ 벨트의 장력은 공기압축기와 전동기의 중간을 눌러서 15㎜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각 체결부분은 충분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 공기압 배관시 주의사항

◎ 관이나 이음은 브러싱하여 녹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나서 배관을 시작한다.

◎ 관이음은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죄지 않는다.

테이퍼 나사이음은 나사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죄어서는 안된다.

 

 

 

◎ 철제의 관 및 이음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 테프론제인 실테이프를 실의 부식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는 요령이 나쁘면 실테이프 토막이 관속에 들어가 성능저하를 가져오므로 주의한다.

◎ 유연한 배관부분은 배관이 무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 점검 빈도가 많은 부분은 결합분해가 손쉬운 유니온 이음, 옵셋이음 및 슬리브 이음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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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 안전작업

◈ CHECK POINT ◈

   * 장기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면, 동일한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쉽게 피로가 오게된다.

   * 작업공정의 비효율성 또는 작업공간의 협소는 손. 팔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초래하여 인대. 근육. 신경 등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진다.

   * 작업시 손바닥이나 손가락 등에 진동이 수반되면 인대나 근육, 신경들이 더 쉽게 손상된다.

 

1.단순반복 안전작업수칙

 

 

◎ 손목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반복동작이나 동일한 작업횟수를 최소화 한다.

◎ 작업속도와 작업강도를 줄이거나 효율적인 작업도구를 사용한다.

◎ 물체를 잡을 때는 손가락 전체를 이용한다.

◎ 작업 중에 주기적으로 손의 피로를 풀어준다.

◎ 작업시 손과 팔의 범위를 최적화 한다.

◎ 팔을 구부리고 작업할 때에는 가능한 한 몸에 가깝게 한다.

◎ 팔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움직일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단순반복 안전작업방법

 

 

◎ 작업자세는 팔꿈치를 가능한 한몸에 가깝게 붙이고, 손목은 항상 자연스럽게 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어깨 높이보다 높게 팔을 뻗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쉽게 피로해지므로 어깨부위는 60˚보다 더 굴절되거나 외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가 몸통의 중간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손과 손목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손과 손목의 자세가 피로와 손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물체의 하중에 의하여 작업자의 손목이 뒤틀려지지 않도록 항상 무게중심을 잡도록 한다.

◎ 금속도구는 전도율이 높으므로 손잡이 부위를 얇은 막이나 고무로 처리한다.

◎ 지속적인 진동은 손목부위의 건이나 건초, 혈관에 영향을 주므로 진동이 적게 발생되는 도구를 사용한다.

◎ 도구의 크기는 작업자의 손에 알맞고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힘의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인간공학적으로 고안된 도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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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정 돈

◈ CHECK POINT ◈


   *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장은 항상 근로자를 유쾌하게 하여 능률을

     향상시킨다.

   * 작업장 체크포인트

 

1.정리정돈의 중요성

 

 

『안전은 정리정돈에서 부터』라고 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공구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할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펼쳐 있어 이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리정돈이 제대로 잘 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유쾌한 기분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일의 성과도 크게 나타난다.

 정리란 우리 주위 또는 작업장에서 필요없게 된 물건을 치우는 것을 말하며 정돈이란 물건․공구등을 정하여진 장소에 질서 있고 바르게 놓아두어 어느 누구든 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공구는 공구 자체로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놓아 두도록 정해진 장소에 정돈하여야 하며 필요없는 물건은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때그때 치우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중 에도 언제나 자기의 주위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2.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

 

 

(1)정리정돈의 다섯가지 기본원칙

①먼저 어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쓸모없는 것은 즉시 치운다.

③물건은 정해진 장소(놓아둘 곳)에 둔다.

④바르게 놓아두고 안전하게 쌓는 방법을 습관화 한다.

⑤항상 청소하고 청결하게 한다.


(2)끝맺음 다섯가지

①사용빈도가 많은 것은 바로 꺼낼수 있도록 편리한 곳에 둔다.

②적은 볼트나 너트류는 칫수별로 상자에 넣어둔다.

③무너지기 쉬운 것은 나무를 대어 정돈한다.

④타기 쉬운 것, 발화하기 쉬운 것 등 위험한 것은 따로 모아 보관한다.

⑤품명, 수량을 알수 있도록 정돈한다.

 


 

(3)재료나 공구를 벽이나 기둥, 기계등에 세워 두지 않는다. 꼭 세워두어야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한다.


(4)물품을 쌓는 방법 일곱가지

①형태가 가지런한 것은 가지런히 쌓는다.

②곧 사용할 예정인 것은 밑에 쌓지 않는다.

③무거운 것부터, 큰 것부터 쌓아 올린다.

④높이는 바닥폭의 약 3배 이하로 한다.

⑤긴 것은 옆으로 눕혀 쌓는다.

⑥굴러가는 것에는 반드시 받침을 한다.

⑦부서지기 쉬운 것은 별도의 장소에 쌓는다.


(5)선반 등 높은 곳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6)선반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무거운 것은 밑단에 가벼운 것은 윗단에 둔다.



(7)쓰레기, 기름묻은 것 등을 되도록 빨리 작업장에서 제거하여 정해진 장소 또는 용기에 구별하여 처리한다.


(8)기계의 주위, 배전판, 소화기, 소화전등의 주위 또는 출입구나 계단, 비상구의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이는 비상시에 재해를 확대시킬 원인이 된다.


(9)통로의 백선을 벗어나 재료, 제품, 쓰레기 등을 놓지 않는다.

 

 


(10)통로에는 운반용구 등을 두지 않는다.


(11)통로나 작업대는 항상 청소한다.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넘어지거나 발을 삐는 일이 있으므로 즉시 제거한다.


(12)추운날에는 통로에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13)전구나 유리창 등은 항상 깨끗이 한다. 직장은 하루의 약 3분의 1을

보내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다. 수면시간을 제외할 때 직장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보다 길다. 이러한 직장을 언제나 정돈하고 청소하여 유쾌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람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처럼 직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큰 잘못이다. 직장은 우리의 가정의 안방이나 다름없이 항상 정리하고 정돈하며 청소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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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예방

 

◈ CHECK POINT ◈


   * 전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취급은 감전사고를 최소화시킨다.

   * 전기배선 취급시의 일반안전수칙

 

1.감전사고의 발생

 각 직장에서 감전에 의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전사고가 사망의 위험성도 가장 높다. 감전사고는 땀으로 젖어 맨몸을 내놓기 쉬운 여름철에 많으며 또 아아크 용접작업중 용접봉에 접촉되거나 발판위 작업, 금속봉의 운전중에 고압선에 접촉되거나 전기드릴 등의 가반식 전동기기나 이동밸트, 콘베이어 등의 누전에 의한 것 또는 배선, 스위치에 의한 것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2. 전기사고의 원인

 

 

 전기사고는 대부분 전기에 관한 지식의 부족, 취급자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취급자가 올바른 전기지식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로 올바른 취급을 하게 되면 감전사고는 막아 낼수 있다. 전기사고도 다양하여 직접전기에 접촉되는 감전(고압인 경우 접근만으로 감전한다).

아아크, 스파크 및 전열에 의한 전기화상 또는 전기화재, 전기로, 전기용접등의 아아크에 의한 전기성 안염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감전이다.

손발이 땀으로 젖어 있거나 발바닥이 습할 때에는 100볼트의 전선에서도 감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



3.전기재해방지의 마음 가짐

(1)일반사항

 

 (가)위험표지가 있는 장소에는 가까이 하거나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또 관계자 이외에는  변전소, 전기실험실 등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취급책임자 외는 스위치. 변압기, 전동기 등의 전기기계장치에 손대지 않는다. 자기의 부상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에게 부상을 시키는 일이 많다.

 (다) 전등의 코드를 못, 쇠붙이에 걸지 않는다.

 (라) 젖은 손, 맨발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등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발바닥이 젖어 있거나 징을 박은 구두를 신고 있을 때에도 위험하다.

 (마)전구에 종이, 헝겊을 싸매지 않는다.

 (바) 전기기계․기구의 청소는 스위치를 끄고 하여야 한다.

 (사)수선시는 반드시 전기전문직원에게 의뢰한다.

 (아)피복절연전선이라도 고열이나 습기로 절연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스위치 취급

 

(가)스위치의 덮개를 개방한 채 두어서는 안된다. 감전이나 휴즈가 튀었을 때 화상을 입거나 화재의 염려가 있다.

(나)스위치의 상자 속이나 근처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다)휴즈는 규정치를 사용하며 교체는 담당자가 한다.

(라)스위치의 개폐는 우측손으로 하며 좌측손은 그 이외의 것 특히 금속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마) 스위치의 개폐는 완전하게 한다. 불완전할 때에는 스파크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진동으로 불의에 스위치가 들어오거나 또는 절단되는 위험이 있다.

(바)작업종료 후 또는 정전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끈다.

(사)스위치를 넣을 때는 작동되는 기계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호연락 등을 한다

(아)위험표지나『고장수리중』 표찰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3) 전기드릴 등 전동공구나 가반식 전동기기는 반드시 어스를 한다.

어스없이 운전하면 공구의 상자나 모터의 후렘에 누전되었을 때 감전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동공구는 손에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전하는 위험이 크다.


(4)기타사항

(가)고압전선, 변압기 등 고압전기 설비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하거나 금속파이프, 앵글 등 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신체나 파이프 등이 고압충전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전기기기, 배전등으로 감전,발화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①먼저 스위치를 끈다. 작 없을 때에는 전기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스위치를 끌 수 없을 때에는 건조한 목재, 대나무 등으로 피해자를 끌어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전기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사고는 순간적으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전기취급자는 항상 작업에 임할 때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피해를 입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취한 전기사고예방 조치에 따를 뿐아니라 전기사고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나 점검 또는 수리, 도장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의 단로기, 선로개폐기 등의 개폐기로서 부하되어 있는 전류를 차단할수 없는 것을 개로할 때에는 당해 개폐기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는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충전전로와 머리와의 거리가 30㎝이내 이거나 신체와의 수평거리 또는 발아래의 거리가 60㎝이내로 접근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단전시킨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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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원인에 대하여


1) 누전에 의한 발화

발화 형성

- 대부분은 처음부터 불꽃이 서서히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화재발생 후에야 발화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전원으로부터 대지로 누전경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메가로 측정하여, 옥내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값으로 알 수 있다.

-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영상변류기(ZCT)이전의 설비에서 누전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및 경보기가 동작되지 않는다.

 

2) 금원 현상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불꽃을 내는 접점 부근의 유기절연체

: 차단된 스위치, 사용되지 않는 콘센트 등에서도 전압이 가압되지 않는 것은 포함

- 건조와 습기가 반복하는 전극 부근의 유기절연체

: 전극 양 끝에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것

- 누전경로 중 라스몰타르가 아주 근접된 가연체

발화 상황

- 발화점 부근의 가연물에 타 들어간 흔적으로 알 수 있다.

- 발화점 가까운 곳에 탄화물의 흑연 자국을 볼수도 있다.

 

3) 선간단락(합선)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옥내배선(특히 배관 단말구 근처) 및 코드(기기의 코드선으로 플러그와 인접된 부분)

- 트롤리선(이동식 크레인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 해당)

- 기타 노출된 충전부 또는 배선이 접근된 장소

발화 상황

- 배선 등의 충전부에 화재의 원인이 된 용흔(1차흔)이 인지되며,  1차흔은 범위가 적으며 조직은 치밀하고 광택이 있다. 기타 통전상태의 화재로 인한 2차적 용흔은 일반적으로 용해 범위도 넓고 광택이 없으며 동이 녹아 아래에 붙어 있든가 소선의 일부가 녹아 없어져 가늘게 되어 있다.

 

4) 층간 단락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코일이 있는 기기(모터, 변압기, 릴레이 등)

발화 상황

- 코일은 얼룩형으로 심하게 타고 단락흔이 생긴다.

 

5) 고압 방전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장소

- 네온사인, TV의 고압부, 고압 송배선로

발화 상황

- 아크는 아주 고온이므로 유기물의 일부를 탄소화 시킴으로서 발화점 부근의 가연물이 타들어간 것으로 알 수 있다.

- 전극이 가연물에 접촉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방전현상 때문에 발화한다.

 

6) 과부하에 의한 발화

발화하기 쉬운 장소

- 모터, 전자코일 또는 옥내배선, 배선 접촉기구

발화 상황

- 모터, 전자코일 등의 코일 자체에서 발화 즉, 정상부하보다 큰 기계적 부하가 접속되었을 경우와 축수 등에 기름이 말랐을 때, 구동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리고  3상모터가 단상으로 운전이 되었을 때, 단상모터의 구동용량(콘덴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발화가 발생한다.

 

7) 접촉 불량에 의한 발화

- 통전 금속의 접촉부분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줄열로 발화하고 부하전류가 클수록 소손상태가 심하다.

 

8) 소선 절단에 의한 발화

- 피복이 있는 코드선의 플러그 접촉 부분에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곳 등 주로 전선이 꺾여서 장시간에 걸쳐 힘이 들어가 있는 개소에는 소선이 끊어지지 않고 남은 소선에 허용전류보다 큰 부하전류로 인하여 피복이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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