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중 전기용접기 누전으로 감전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4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전기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전원측 이동전선의 피복 손상으로 용접기 본체와 홀더가    │

   │                    가전된 상태에서 용접봉 홀더를 감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한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이동전선 피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절연보호구 착용                            │

   │                        작업절차 준수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5:40분경 경기도 소재 (주)○○에서 피재자가 염색반 태고 수리를 위한 용접작업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던중 피복 파손으로 전기용접기가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전기아크용접기

    나.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15:40분경 염색반 태고의 모터대를 용접 작업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홀더를 정리함.


       ○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장소에 다량의 물기

           가 포함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음.


       ○ 사고 당시 전원측 이동전선(POWER CABLE)은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

           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용접기 본체 및 용접봉 홀더가 누전되어 피재자가 용접

           봉 홀더를 감던중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전원측 이동전선(POWER CABLE)의 피복 파손

       전원측 이동전선의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함.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습기가 많아 누전될 우려가 많음에도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함.


    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당시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치 않음.


    라. 작업종료후 전원 미차단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이동전선 피복상태의 정기적 점검

       이동전선의 피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교체.


    나. 보호구 착용

       작업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


    다.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전로에 누전차단기 설치.

 

 

 

  건조기 수리작업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1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건조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건조기의 전기히터 │

   │                    수리작업중 380V의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수리 작업 실시                      │

   │                          ○ 정전이 곤란하여 활선작업시 절연보호구 착용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2:45경 구미시 소재 (주)○○의 건조작업장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조기의 전기히터

     수리작업중 380V 충전부에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생산공정


                            ※ 재해발생공정


  ┏━━━━┓      ┏━━━━┓      ┏━━━━┓      ┏━━━━┓

  ┃원료입고┃→    ┃건    조 ┃→    ┃방    사  ┃→    ┃연    신  ┃→

  ┃             ┃      ┃             ┃      ┃             ┃      ┃             ┃

  ┃             ┃      ┃             ┃      ┃             ┃      ┃             ┃

  ┗━━━━┛      ┗━━━━┛      ┗━━━━┛      ┗━━━━┛

                     (전기히터)


  ┏━━━━┓      ┏━━━━┓      ┏━━━━┓

  ┃셋    팅   ┃ →  ┃절    단  ┃→   ┃포    장   ┃

  ┃             ┃      ┃             ┃      ┃             ┃

  ┃             ┃      ┃             ┃      ┃             ┃

  ┗━━━━┛      ┗━━━━┛      ┗━━━━┛


    나.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건조, 방사작업을 수행하던중 12:00경 건조기의 건조상 태가 불량한 것

          을 발견함


      ○ 12:30경까지 원인을 파악한 결과 건조기 내부의 열원이 되는 전기히터  7단 (1.6kw×2set)중 최

          상단의 내열전선이 절단된 것을 확인함.


      ○ 12:40경까지 새로 결선할 내열전선을 준비하여 12:45경 통전중인 히터의 충전단 자부에 결선하

          려던 순간 왼손이 AC380V 충전부에 접속되면서 감전되어 작업 중이던 사다리에서 1.5m 아래

          의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통전중인 건조기의 히터선 결선 작업실시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나. 절연보호구 미착용


       정전이 곤란하여 활선상태로 전기설비를 수리·점검시 절연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절연보호구를 미착용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작업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후 작업실시


    나. 절연보호구 착용


       정전이 곤란하여 활선상태로 전기설비를 수리, 점검할 때에는 적합한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작

       업실시

 

 

누전된 양수용 펌프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6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양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양수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옥외세면장 바닥에 고인물을 양수기를 이용 배수하던중 누전    │

│                    상태인 양수용 펌프모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양수용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 실시                            │

│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기적인 관리 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2월○일 11:00경 경기도 소재 ○○금속의 옥외세면장에서 우천에 의해 세면장 바닥에 고인

      물을 양수기를 이용 배수시키려던중 누전된 양수용 펌프 모터에 접촉되면서 근로자1명이 감전 사

      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가. 양수용 펌프모터 외함에 접지 미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

          여야 하나 접지를 하지 않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한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커버나이프 스위치만 설치됨.


     다. 전기기계·기구 유지관리 소홀


           전기기계·기구는 사용전 외함접지, 누전유무 측정 등의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


  3. 재해예방대책


     가. 양수용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 실시


           전기설비의 금속부분을 대지와 연결하여 전기기계·기구에 누전발생시 누설전류를 대지로 방류

           시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100Ω이하)를 실시함.


     나. 누전차단기 설치


           이동식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

           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는 사용전 외함접지, 누전유무 등을 확인후 사용토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함.

 

 

방사기 누전에 의한 감전


     업종 : 섬유제품제조

   기인물 : 방사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약목공장 가온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95년 8월 ○일 18 : 00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산업 약목공장 2층 방사실의 방사기 3호기와 4호기

    사이에서 시운전을 위한 가온 작업중 누전이 발생한 원료공급 시설의 지지대와 방사기에 신체 일부

    가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방사기

      ○ 규격 : 75Φ, 15HP

      ○ 3상 유도 전동기 및 전기 가열기(ELECTRIC HEATER)

        - 용량 : 15HP

        - 상수 : 4극

        - 전압 : 380(V)

        - 전류 : 23.6(A)

        - 제조년도 : 1992


    나. 작업상황

      1) ○○산업은 폐수지를 수집, 절단 및 방사하여 이불솜을 생산하는 업체로 2층 방사실에 방사기 7

          대가 설치되어 매우 협소한 상태였음.

      2) 따라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기 1대를 철거하고 6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2일간 실시함.

      3) 방사기(EXTRUDER) 1, 2, 3, 4호기를 정상 가동시키면서 피재자가 제4호기 시운전을 위한 가온

         작업중 방사기와 원료공급시설 지지대 사이에 신체일부가 접촉하여 380(V)  전원에 감전됨.


  3. 재해요인 분석


    가. 접지선 이음부 탈락

        방사기 사이사이에 접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호기와 3호기 사이에 접지선의 이음부가 떨어져

        방치된 상태였음.


    나. 방사기의 절연불량

        방사기 4호기 및 원료공급덕트 지지대의 절연저항 측정결과  0[Ω]으로 절연이 되지않은(누전)

       상태였음.


  4. 재해원인


    가. 방사기의 절연불량

        방사기 모터의 절연불량으로 인한 누전 발생


    나. 접지시설 방치

        누전발생시 감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접지선의 단선상태에서 방치됨.


    다. 정기점검 미실시

        방사기의 정기미점검시 정기적인 누전상태 및 접지선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없이

        사용


  5. 재해예방 대책


    가. 정확한 접지시공

        사용전압 400(V)이항의 기계기구의 외함 및 철대는 제3종 접지 (100[Ω]이하)가 유지하도록 하

        고 작업자의 보행중 탈락되지 않도록 접지선을 매립하거나 합성수지관등으로 보호커버를

        씌워야 함.


    나.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에 대한 지식과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근거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 주기적인 점검실시

        모든 접지개소를 1년에 1회 이상 접지저항측정기로 측정하여야 하며 이상시에는 즉시 보수하도

        록 하여야 함.


 

방사기 시운전중 누전에 의한 감전


     업종 : 약목업

   기인물 : 방사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가온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95.8월 ○일 18:00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산업 약목공장의 방사기 3호기와 4호기 사이에서 4호기

   시운전을 위한 가온 작업중 누전이 발생한 원료공급 시설의 지지대와 방사기에 신체 일부가 접촉하

   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방사기

      ○ 규격 : 75Φ, 15HP

      ○ 3상 유도 전동기 및 전기 가열기(Electric Heater)

        - 용량 : 15HP

        - 상수 : 4극

        - 전압 : 380(V)

        - 전류 : 23.6(A)

        - 제조년도 : 1992


    나. 작업상황

      ○ ○○산업은 폐수지를 수집, 절단 및 방사하여 이불솜을 생산하는 업체로 2층 방사실에 방사기

          7대가 설치되어 매우 협소한 상태였음.

      ○ 따라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기 1대를 철거하고 6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2일간 실시함.

      ○ 방사기(Extruder) 1, 2, 3, 4호기를 정상 가동시키면서 피재자가 제4호기 시운전을 위한 가온작

          업중 방사기와 원료공급시설 지지대 사이에 신체일부가 접촉 380(V) 전원에 감전됨.


  3. 재해요인 분석

    ○ 각 방사기(1∼6호기) 사이사이에 접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호기와 3호기 사이에 접지선의 이

        음부가 떨어져 방치된 상태였음.

    ○ 방사기 4호기 및 원료공급덕트 지지대의 절연 저항 측정결과  0[Ω]으로 절연이 되지 않은(누전)

        상태였음.


  4. 재해원인


    가. 방사기의 절연 불량

        방사기 모터의 절연 불량으로 인한 누전 발생


    나. 접지선의 단선

        누전 발생시 감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접지선의 단선


    다. 정기점검 미실시

        방사기의 정기점검시 전기적인 누전 상태 및 접지선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없이

        사용


  5. 재해예방 대챌


    가. 정확한 접지시공

        사용전압 400(V)이하의 기계기구의 외함 및 철대는 제3종 접지(100Ω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고

     작업자의 보행중 탈락되지 않도록 접지선을 매립하거나 합성수지관 등으로 보호커버를 씌워야 함.


    나.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에 대한 지식과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 주기적인 점검 실시

        모든 접지개소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접지저항측정기로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이상시

        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여야 함.



 

압출기 전기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업종 : 합성유지 제조업

   기인물 : 압출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연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95년 6월 ○○일 춘천시 소재 ○○파이프 산업내 PE Pipe (전선관용 및 수도관용) 제조용 압출기

     실린더에서 PE Pipe가 파단되어 피해자가 물에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끊어진 파이프를

     재연결하는 작업중 압출기의 히터장치 접속단자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압출기


설 비 명 

사용전압

히터온도

  용     도  

PE Pipe제작용 압출기

3상 380V

150∼160℃

폴리에틸렌

용해 및압출  

 


    나. 작업상황

      ○ 피해자는 사고 당일 공장내 PE Pipe 제조용 압출기에서 PE  Pipe를 제작하는 작업을 함.

      ○ PE 성형제품이 냉각기로 인입되기 전에 절단되어 냉각기와 연결된 수조로부터 물이 유출되자

          타작업자와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수작업을 하였음.

      ○ 양수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는 물을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동료작업자와 끊어진 Pipe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압출기의 히터장치의 노출된 충전부위(380V)에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설비상의 불안전상태 방치

        히터를 가열시키는 전선 접속단자의 충전부위(380V)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쉽게 접촉될

        수 있었음.


    나. 불안전한 행동

        물에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Pipe 연결작업을 함으로서 감전의 강도를 증대시킴.


    다. 안전교육 미실시

        신규직원 채용시 신규직원에 대하여 설비에 대한 안전한 작동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치

        않음.


  4. 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 충전부에 대한 방호덮개 설치 및 접지

      ○ 전기 충전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

          덮개 부착

      ○ 방호덮개 설치시 금속제품인 경우 외함접지 실시


    나. 감전재해 방지교육 실시

      ○ 충전부 노출방지 방호장치

      ○ 감전재해 사례 및 대책

      ○ 젖은 몸과 의복을 착용하고 전기취급작업 금지

      ○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내용 등


    다. 전기사용 장소에서 건조한 상태 유지

        전기를 사용하는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건조한 상태 유지함.

 

 

원심탈수기 가동중 감전


     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

   기인물 : 원심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가전제품작동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22시 10분경 대구시 소재 (주)○○ 여자기숙사 2층 세면장에서 피재자가 빨래를

     한후 원심탈수기에 세탁물을 넣고 가동중 원심탈수기의 구동모터가 누전, 220볼트 전원 충전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원인조사


    가. 기인물 : 원심 탈수기

 

품   명  

용 량

주 수

전 압 (V) 

전 류(A)

제작년도

3상 유도전동기 

1.5Kw

4극

3상 220/380

6.3/3.6

'83년

 

품  명 

기    능  

용 량(A)

  전  류(mA)  

동작 시간

정격감도

정격부동작

누전차단기

전류 동작형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충격파  

부동작형   

3Φ3W 30

100

  50 

0.1초

 

나. 재해요인 추정


      ○ 원심탈수기 구동용 모터는 1.5Kw로 전원측에 단락보호겸용 누전차단기와 on-OFF PUSH

          BUTTON 스위치는 설치되었슴.

      ○ 누전차단기는 고장난 상태였으며 전원2차측 RST상과 원심탈수기 외함과의 절연저항은

        - R상 : 원심탈수기의 함 : 0 Ω

        - S상 : 원심탈수기의 함 : ∞Ω

        - T상 : 원심탈수기의 함 : 0 Ω

          으로 원심탈수기 구동용 모터는 이미 소손되었음.


      ○ 원심탈수기에 부속된 수직형(VERTICAL TYPE)으로 설치된 유도전동기 단자함의 RST상의 리

          드선은 3선 모두 열화되어 피복 일부가 소손되어 있었으며, 전동기 외함의 단자부에는 아크자

          국이 나 있었고, 접지는 미설치된 상태였음.

      ○ 상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피재자가 세탁물 세탁후 건조를 위해 원심탈수기에 세탁물을 넣

          는 과정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비방수형인 유도전동기의 냉각 통풍구로 물이 떨어짐.

         (평소에도 유도전동기의 냉각 통풍구를 통해 떨어진 물에 의해 절연상태가 나쁜 상태였음.)

      ○ 절연상태 불량으로 열화가 진행되어 원심탈수기 외함으로 누전발생.

      ○ 피재자의 신체일부에 접촉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누전된 원심탈수기 충전부에 신체접촉 누전된 원심탈수기의 충전부에 신체일부가 접촉, 통전경

         로가 형성되어 220볼트 전원에 감전


    나. 불안전 상태 방치

        접지 미실시 및 누전차단기 고장상태 방치


    다. 용도에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감전방지용으로 규격이 적합하지 않은 누전차단기 설치


    라. 정기점검 미비

        비방수형 전동기를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없이 사용


  4. 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급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함.


    나. 적정규격의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병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는 해당 원심기의 정격전류가 6.3[A]이므로 정격차단전류10[A],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고속도.고감도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다. 방수형 유도전동기 설치

        방수형 유도전동기중 수평형을 설치, 사용하여 물이 최대한 전동기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함.


    라. 누전차단기의 정기점검

        전동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버턴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가 확실

        히 작동함을 확인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스프링 크리너 철거작업중 감전


     업종 : 아파트 관리업

   기인물 : 크리닝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1월



  1. 재해개요


      1994년 11월 ○일 송파구 소재 ○○아파트 지하1층에서 피재자가 3인1조로 라인배수 횡주관 통

      수 작업후 마무리를 위해 스프링 크리너(Spring Cleaner)철거작업 과정에서 크리닝기(Pipe

      cleaning Machine)후단에서 운동화를 구부려 신고 강철재질의 크리너를 잡아당기던 중 크리닝기

      자체의 누전에 의해 감전됨.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크리닝기(Pipe Cleaning Machine)

      ┌───┬───┬──────┬───────────┬────----──┐

      │구  분│ 모 델 │  모   터      │    케  이  블                │        용 도         │

      ├───┼───┼──────┼───────────┼─────----─┤

      │제  원│SR-60│0.75HP, 220V│16㎜×13.5m, Head:4EA │하수구 청소   │

      │         │         │                  │                                 │   및 뚫어줌        │

      └───┴───┴──────┴───────────┴────----──┘


    나. 작업상황

       1) 사고발생일 10시경부터 피재자는 3인1조로 지하1층 다용도실 배수관 C라인에서 통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과정에서 크리너 및 바닥등에 물이 튀어 피재자의 몸등이 젖어있는 상태였음.

       2) 스프링 크리너 4개를 배관속에 모두 넣은 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전도됨.


    다. 감전추정 경로


   ┌───────┐      ┌────────────┐        ┌────────┐

   │AC 220V 콘센트├→│릴코드(정격 AC125V 15A)   ├→│크리너기(SR-60) │→

   └───────┘      └────────────┘         └────────┘

                         *정격이하 제품사용            *절연저항이 불량

                         *비 정지상태                   규정치 : 0.2MΩ



   ┌───────┐   ┌─────┐   ┌──┐    ┌─────┐    ┌─────┐

   │스프링 크리너 ├→│피재자"손"├→│심장├→│발(운동화)├→│작업장바닥│

   └───────┘   └─────┘   └──┘    └─────┘    └─────┘

                                                    *젖어있는      *물이 흘러

                                                      상태                있었음


  3. 재해원인


    가. 접지 미실시

        경비실에 접지선 달린 2구곤센트가 있었으나 파이프 클리닝기 전원과의 접속과정에서 비접지 코

        드선을 사용하여 접지효과가 없었음.


    나. 절연저항 미확인

        전동 기계기구 반입시에 절연저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미준수


    다. 보호구 착용 미흡

        안전화,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가.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접지극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접

         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사용함.

    나.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기계기구 반입시에는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

         하여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거나 보수후 사용

    다. 감전위험이 큰 습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안전화, 안전장감, 작업복등 보

         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라. 전기재해의 위험성 및 비상시 조치요령(인공호흡등)등을 교육하고 습한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것.


 

특고압 수전설비의 변압기 C.O.S에 감전


     업종 : 고무제품 제조업

   기인물 : 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서울 소재 ○○특수공업의 옥외 특고압수전설비에서 출입문 및 바닥철판 도장작

     업중, 피재자가 변압기(150KVA)의 C.O.S(Cut Out Switch)에 머리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함.


  2. 재해 원인 조사


    가. 작업상황

       1) 피재자는 사고발생 당일 옥외 수전설비에서 출입문 및 MOF(Metering Out Fit)와 변압기 사이

           의 뒷편 철판 바닥을 도장하는 중이었으며,

       2) 잠시후 목격자가 출입문쪽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펑"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피재자가 변

           압기(150KVA) 뒷쪽에서 쓰러진 상태로 피가 머리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3) 수전설비는 C.O.S의 휴즈링크가 개로됨과 주차단기가 작동하였고 옥외수전설비는 폐로상태

           로 전환됨.


    나. 감전경로 추정


     ┌──────┐                     ────────┐               ┌──┐

     │ COS 2차측  │────▶ │ 피재자 두부외피│───▶  │심장│

     └──────┘                  └────────┘              └──┘

      - 낮게 설치되고 노출됨.(1.5m)

      - 대지와 선간전압 : 13,200V


           ┌─────┐             ┌──────────┐         ┌──┐

     ──▶│발(슬리퍼)│──▶│ 수전설비 바닥철판  │──▶│대지│

           └─────┘             └──────────┘         └──┘

       *절연용 안전화 미착용


  3. 재해원인


    가. 수전설비 설치가 부적합함

        특고압의 수전설비의 설치가 매우 낮게 설치되어 작업자의 출입시 접촉의 위험이 상시 존재함.


    나. 정전 작업 미실시

        수전설비에 인접한 작업시, 특히 낮게 설치됨에 따른 접촉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조치없이 작업함.


    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화, 절연장갑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수전설비를 상향조정하여 설치함.

         특고압 수전설비의 설치시에는 똑바로 선상태에서 근로자의 tls체(머리)와 충전전로간의 접근

         한계거리가 30cm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설치함.


    나.  정전 작업 실시

         당해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에는 접촉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정전후 작업을 실시함.


      ※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전로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절연화, 전기용 안전모등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장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를 착용한후 작업토록 작업자에게 주지 시킬 것.

 

 

 

 

감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1건


  1. 재해현황

번호

발 생 일

사업장명

재    해    내    용 

재해정도

1

'94.9.21

(주)○○양식

양식장 내에서 양식 광어의 먹이용 사료를 분쇄하던 중MOIST PELLET 제조기가 과부하로 정지되자 제어반 외함

을 열고 정상 작동토록 조작하려다 제어반 외함 덮개에 설치된 누름버튼 스위치의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됨.

사망1명

2

'94.9.7

○○공사

피재자가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업사에서 시운전 중인 동력 공급용 ELEC. PANEL 내부의 각종 MCCB 전선연결 부위절연 TAPING 보완작업 중 ELEC.PANEL 하부로 떨어진 TERMINAL CONNEC- TION BOLT를 줍는 순간 충전부인 220V용 CONDENSER TERMINAL에 접촉 감전됨.

사망1명

3

'94.9.1

○○기계공업

피재자가 ○○용접봉(주) 도금 LINE 증설공사 현장에서 도금조 벽과 벽사이의 HBE-AM을 교류 ARC 용접기에 의해 용접작업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HOLDER 또는 절연피복이 손상된 HOLDER선에 접촉 감전됨.  

사망1명

'94.8.15

(주)○○농수산

냉각탑 팬모터의 과열현상등 이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팬모터의 누전으로 감전됨.    

사망1명

'94.8. 4

○ ○

화 학

전날 한전에서 08:00~14:00까지 정전 통보로 재해 당일에는 옥외 작업장에서 전 직원이 규석 선별 작업을 하였으며, 15:00까지 정전연장 통보를 받았으나 시전되지 않자 무더위에 시달린 근로자들은 작업을 중지하였으며 원료 분쇄공인 피재자는 원료 분쇄공인 피재자는 시전확인을 위하여 분무 전동기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이 찬 수조로 내려가 있다 감전됨.   

사망1명

6

'94.8. 2

○ ○

금 속

니켈 도금조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고장난 전동기를 수리 하고자 전원이 인가된 상태 에서 전동기를 해체하다가 전원의 단락 또는 지락에 의한 전류에 감전됨.  

사망1명

7

'94.7.31

(주) ○  ○ 콘 크 리 트

원심대에 구리스 주입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조립장의 선풍기를 원심대 계단앞으로 이동시킨 후 선풍기에(380V)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계단으로 내려가고자 선풍기의 방향을 계단쪽으로 돌리려고 선풍기를 잡는 순간 감전됨.    

사망1명

8

'94.7.27

○○산기

(주)

사업장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피재자가 반타원구형인 선박의장품의 닻과 Chain윈치 휠의 고정부분인 벨마우스(1836mm×367mm× 675mm,2.5Ton) 내부에 들어가 작업장 바닥에 위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 홀더를 집어 올리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임.   

사망1명

9

94.7.25

(주)○○양행

천정크레인의 팬던트 스위치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하여 정전 후 천정크레인 거더의 보도에 올라가 신품 케이블로 교체하고, 케이블 연결부위 중 일부를 절연테이핑 하지 않은 상태로 시운전을 실시한 후 통전된 상태에서   케이블 연결부위에 절연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충전부에 피재자 손이 접촉되어 감전됨.  

사망1명

10

'94.7.20

○○제철

(주)

소결실의 전기집진기 전극판필터의 청소작업을 위하여 하도급업체 소속의 정비반장인 피재자가 전극판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진기의 맨홀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하던 중 충전된   전극판에 접촉되어 감전됨.

사망1명

11

'94.7.18

○○기계공업

지하펌프 전원선의 단선장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사무실 입구 좌측 1.9m 높이의 철재 자재적재대 위에서 작업도중 AV220V 활선에 감전되어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한 재해임.  

사망1명

 

   2. 재해원인


    가. 활선상태로 작업

        정전상태에서 고장난 전동기를 수리하여야 하나 활선상태로 작업을 하여 단락 또는 지락에 의한

        고장전류에 의해 감전됨.


    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충전전로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절연화, 전기용 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

        하여야 하나 일반 면장갑을 착용 후 작업함.


    다. 전기기계기구 외함에 접지 미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접지를 실

        시하여야 하나, 미접지된 상태에서 작업하므로서 피재자가 접촉되어 감전됨.


    라. 누전차단기 미부착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임시 배전선로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마. 정전작업 방법 미흡

        정전작업을 수행시에는 전로 및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전원재투입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여 정전작업후 시운전 도중 감전됨.


    바. 자동전격방지기 기능상실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무부하시전압 :

        25V 이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관리의 소홀로 미작동되는 상태(무부하

        시 전압 : 90V)에서 접촉 감전됨.


  3. 재해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 접지

        전기기계기구의 접지는 전기설비의 금속부분을 대지와 연결하여 누전이 발생한 경우 누설전류

        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하여 금속부분의 전압상승을 안전전압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접지공사

        를 실시할 것.


    나. 누전차단기 설치

        임시 배선 선로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선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

        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 정전작업 요령 작성 및 숙지

        전기설비의 보수·유지 작업시에는 반드시 충전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에 임할 것.

        * 정선작업 요령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라. 자동전격 방지기 성능유지

        습윤한 장소, 철골조, 밀폐된 좁은 장소 등에서의 용접 작업시에는 자동전격 방지기를 부착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자동전격 방지기가 항시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것.


    마.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전로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절연화, 전기용 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장내 상시 비치하고, 이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작업자에게 주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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