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 크리너 철거작업중 감전
업종 : 아파트 관리업
기인물 : 크리닝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1월
1. 재해개요
1994년 11월 ○일 송파구 소재 ○○아파트 지하1층에서 피재자가 3인1조로 라인배수 횡주관 통
수 작업후 마무리를 위해 스프링 크리너(Spring Cleaner)철거작업 과정에서 크리닝기(Pipe
cleaning Machine)후단에서 운동화를 구부려 신고 강철재질의 크리너를 잡아당기던 중 크리닝기
자체의 누전에 의해 감전됨.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크리닝기(Pipe Cleaning Machine)
┌───┬───┬──────┬───────────┬────----──┐
│구 분│ 모 델 │ 모 터 │ 케 이 블 │ 용 도 │
├───┼───┼──────┼───────────┼─────----─┤
│제 원│SR-60│0.75HP, 220V│16㎜×13.5m, Head:4EA │하수구 청소 │
│ │ │ │ │ 및 뚫어줌 │
└───┴───┴──────┴───────────┴────----──┘
나. 작업상황
1) 사고발생일 10시경부터 피재자는 3인1조로 지하1층 다용도실 배수관 C라인에서 통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과정에서 크리너 및 바닥등에 물이 튀어 피재자의 몸등이 젖어있는 상태였음.
2) 스프링 크리너 4개를 배관속에 모두 넣은 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전도됨.
다. 감전추정 경로
┌───────┐ ┌────────────┐ ┌────────┐
│AC 220V 콘센트├→│릴코드(정격 AC125V 15A) ├→│크리너기(SR-60) │→
└───────┘ └────────────┘ └────────┘
*정격이하 제품사용 *절연저항이 불량
*비 정지상태 규정치 : 0.2MΩ
┌───────┐ ┌─────┐ ┌──┐ ┌─────┐ ┌─────┐
│스프링 크리너 ├→│피재자"손"├→│심장├→│발(운동화)├→│작업장바닥│
└───────┘ └─────┘ └──┘ └─────┘ └─────┘
*젖어있는 *물이 흘러
상태 있었음
3. 재해원인
가. 접지 미실시
경비실에 접지선 달린 2구곤센트가 있었으나 파이프 클리닝기 전원과의 접속과정에서 비접지 코
드선을 사용하여 접지효과가 없었음.
나. 절연저항 미확인
전동 기계기구 반입시에 절연저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미준수
다. 보호구 착용 미흡
안전화,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가.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접지극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접
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사용함.
나.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기계기구 반입시에는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
하여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거나 보수후 사용
다. 감전위험이 큰 습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안전화, 안전장감, 작업복등 보
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라. 전기재해의 위험성 및 비상시 조치요령(인공호흡등)등을 교육하고 습한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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