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질의요지>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 . 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나.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다.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안정 68307-50, 2001. 2. 14)


 

□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질의요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나.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42, 2001. 3. 12)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질의요지>

   가.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나. 질의 나)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정 68307-157, 2001. 3. 15)

 

 

 

□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질의요지>

   가.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나.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 . 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 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나.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 .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 3. 22)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질의요지>

   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나. 정기교육은 작업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나.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7-666, 200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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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질의요지>

   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나. 질의 나)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2.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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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나.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안정 68307-1027,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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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 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나.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다.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 . 조 . 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산안(건안) 68307-10459, 2001.9.20)

 

 

□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 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 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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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시 겸직 가능 여부

  

 <질의요지>

   30~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091,  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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