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 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 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1.3)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교육 실시여부  (0) 2008.07.04
안전담당자  (0) 2008.07.04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0) 2008.07.04
동일 현장내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0) 2008.07.04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0) 2008.07.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