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질의요지>
1.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 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회신내용>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 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안정 68301-277, 2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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