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방지 대책


1.직접 접촉 방지

1) 충전부 전체의 절연

2) 보호울타리 설치 등의 시설장소 제한

3) 절연 장화, 절연 장갑 등의 안전보호구 사용

4) 덮개. 방호망 등의 설치하여 충전부 감전 보호

5) 안전 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


2. 보호 접지

1) 철재의 외함을 접지하여 인체 통과전류 억제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 제3종접지공사

              400V 이상 특별제3종 접지공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제1종 접지공사


3. 누전차단기 설치

1) 누전차단기는 저압전로에 누전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로 전류동작형 및 전압동작형으로 구분

2) 기술기준 제45조(저압전로의 지락차단장치 시설)

- 사용전압이 60V초과

-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저압용 기계기구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4. 비접지식 전로

1) 대지정전용량이 큰 경우 충전전류의 증가로 지락 시 감전사고 발생.

2) 보통 저압측 전로에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용량은 3KVA이하로 제한


5. 반도체 및 정밀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 및 인텔리젼트 빌딩 등은 이와 같은 규정으로 시공되고 있지만, 실지로 일반 아파트 및 공장에서는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누전차단기의 경우 인체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저감도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시설하거나, 아니면 단락에 대하여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고 과전류보호는 전자식 열동계전기를 추가하여 과부하에 대한 보호협조를 시행하며, 특히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주개폐기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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