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재해 사례


정의

 

전도재해란 근로자가 평면 또는 경사면 등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 또는 바닥 상태의 불량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실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물체 또는 차량, 기계 등이 전도·전복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광의의 의미에서 전도재해로 본다.

 

 

발생유형

 

- 근로자의 전도

이동 중 물체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순간적인 현기증으로 넘어짐

 

- 자재 또는 시설물의 전도

적재된 자재가 전도 강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시설물의 전도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 전도

 

- 기계(차량 등)의 전도·전복

진동, 관성력 등 외부 영향에 의한 전도·전복

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

 

 

전도재해 안전대책


- 근로자의 전도에 대한 예방대책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안전통로 설치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한 도조 확보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 자재 또는 시설물의 전도에 대한 예방대책

자재적재 시 안전기준 준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맨홀 설치 작업 중 굴삭기 전도/협착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지 내 전기통신 맨홀을 시공하기 위해 굴삭기를 맨홀 시공지점 굴착토사 경사부에 설치하고 맨홀을 해당부위에 안착시킨 후 장비 이동을 위해 붐을 회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어 운전원이

미쳐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착되어 사망.

 

재해발생 공정

 

경사부에 굴삭기 설치맨홀 안착붐 회전장비전도

 

기인물

- 명칭 : 굴삭기

- 규격 : 버켓 용량 10.6

- 용도 : 토사 등 굴착작업 및 상차작업에 이용

 

 

재해발생 과정

- 굴삭기 운전원인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오전작업을 진행함.

- 13:00경 전기 통신 맨홀 시공부위를 굴착하고 상단면에 토사를 치하였으며, 경사부위 굴착토사에 굴삭기를 설치한 후 맨홀을 인양하여 시공부위에 안착작업을 실시함.

- 맨홀 시공완료 후 굴착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된 상태의 굴착 상단부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던 굴삭기가 장비이동을 위해 붐을 회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재자가 대피 중 미쳐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방지조치 미흡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로 인해 작업자 등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평탄화작업 등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해당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재해발생 과정

- 굴삭기 운전원인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오전작업을 진행함.

- 13:00경 전기 통신 맨홀 시공부위를 굴착하고 상단면에 토사를 치하였으며, 경사부위 굴착토사에 굴삭기를 설치한 후 맨홀을 인양하여 시공부위에 안착작업을 실시함.

- 맨홀 시공완료 후 굴착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된 상태의 굴착 상단부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던 굴삭기가 장비이동을 위해 붐을 회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재자가 대피 중 미쳐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방지조치 미흡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로 인해 작업자 등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평탄화작업 등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해당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재해발생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방지조치 철저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에는 작업장소 지반의 침하방지, 지반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기계의 전도로 인해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해당기계를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전락방지 조치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갓길의 붕괴 및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상 안전도 및 최대 하중 준수

 - 유도 및 신호규정 준수

 - 아웃트리거 침하방지 조치

 

 

장비인양 중 이동식 크레인 전락/충돌

 

재해개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흙막이 상단부에 거치하고 굴착저면에 있는 굴삭기를 인양하던 중 굴삭기가 흙막이 상부 띠장 브라켓에 걸리자 빼내려고 하다가 이동식 크레인의 한쪽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추락

 

 

재해발생 공정

흙막이 상부에 이동식 크레인 거치 굴착저면 굴삭기 인양 이동식 크레인 지반 침하 이동식 크레인 전락

 

기인물

- 명칭 : 이동식 크레인

- 규격 : 최대 인양하중 90

- 용도 : 자재 등 인양 및 하역작업

 

재해발생 과정

- 20:15경부터 이동식 크레인을 작업장소에 거치시키기 시작함.

- 21:05경 남은 굴삭기 1대를 인양하던 중 굴삭기 무한궤도 부분이 흙막이 상부띠장

브라켓에 걸리자 작업을 일단 중지함.

- 21:30경 띠장 브라켓에 걸려있던 굴삭기를 빼내려고 붐대와 와이어를 상하로 조절하여 걸린 굴삭기를 띠장 브라켓에서 빼내려고 반복하던 중 지면에 거치되어 있던 한쪽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과 흙막이 상부 토류판이 파괴되어 피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굴착한 저면바닥으로 추락.

 

재해발생 원인

- 이동식 크레인 거치장소 부적절

 

재해발생 원인

- 이동식 크레인 거치장소 부적절

이동식 크레인을 흙막이 상부면에 근접(1.3m)하게 거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형 굴삭기를 인양하려다 한쪽 아웃트리거 하부지반이 침하되면서 흙막이 토류판이 파괴됨

 

- 무리한 야간작업 실시

야간에 위험한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흙막이 토류판의 변화상황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굴삭기가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복하여 인양작업 실시

 

 

재해발생 대책

- 이동식 크레인 안전한 장소에 거치

흙막이 벽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4개소를 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또한 인양 중 띠장 브라켓 등에 걸린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인양하지 말고 굴삭기를 지면에 내려놓고 크레인 붐대를 재조정하여 띠장 브라켓 등 장애물이 없는 빈공간으로 안전하게 수직인양


- 흙막이 및 지반보강 철저

이동식 크레인 자체 하중 및 인양 물체 하중을 고려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고 흙막이 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후 거치

- 주간에 인양작업 실시

 

이동식 크레인 전도·전락 방지조치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깔판 또는 깔목의 설치 및 아웃트리거는 최대 인발 설치

 - 갓길의 붕괴 및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 준수

 -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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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재해의 개요

 

정의

전기에너지가 인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 가해져 충격을 받는 현상을 감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크의 복사열에 의한 화상과 함께 인체가 전기에너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된 피해 중의 하나이다.

 

 

발생유형

- 피복이 벗겨진 상태의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직접 접촉

- 기기의 결함 등으로 누전된 전기설비의 외함, 철 구조물에 접촉

- 고전압 부위에 인체가 근접되어 공기의 절연파괴로 감전 또는 화상

- 낙뢰로 인하여 전기에너지가 인체를 통해 방전

 

 

기본 안전대책

- 인체 내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 흘러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몸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전선이나 기기 등을 절연시켜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설비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만약 설비대책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해야 한다.

 

 

감전재해 예방원칙

-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한다.

-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불량이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 배선용 전선은 가급적 중간에 접속(연결)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감전재해 예방대책

 

1. 가설전기 설치 안전

(1)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의 노출금지

전기기기나 배선 자체는 물론이고 전선과  기기의 접속부분,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분 등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용 테이프 등으로 충분히 절연시켜 주어야 한다


(2) 전기기기의 접지 실시

접지선을 연결한 접지극을 땅속에 매설하여, 누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누설전류의 대부분을 땅으로 흘려보내 기기 외함에 걸리는 전압을 감소시켜 감전재해를 방지해 준다


(3) 누전차단기의 설치

누전차단기는 누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신속하게 끊어주는 것으로, 만약 사람이 감전되면 아주 짧은 시간 내(0.03)에 전기를 차단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한다.

 

(4) 이중 절연구조 또는 전기구동 전기기구 사용

감전우려가 높은 습한 장소에서 휴대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중절연 전기기기나 축전지(배터리)가 있는 기기를 사용한다.

 

(5) 배선 및 이동전선 등에 대한 대책

전등이나 전기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배선이나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잘못 시설되거나 사용방법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2. 가설전기 사용 안전

(1) 절연상태 관리 철저

전선이나 전기기기 등은 절연피복이 벗겨지거나 구리(도체)가  노출되는 등 절연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만약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한다.

 

(2) 불량 전기기기의 사용금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장 시에는 수리한 후에만 사용한다.

 

(3)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안전모, 고무장갑, 절연화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4) 물기 있는 곳에서의 취급 금지

몸에 땀이 나 있거나 손이나 발이 물에 젖었을 때는 감전재해가 일어나기 아주 쉽다. 따라서 전기기기를 조작할 때는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의 스위치 조작이나 전기기기 사용은 금해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 붐이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재해개요

철골 야적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형강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붐이 고압전선(22.9kV)에 접촉되어 양중자재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현장에 출근하여 철골야적장 정문 주위에서 H-형강 재생자재를 이동식크레인(25Ton)장비를 이용하여 정리

 

- 13:00경 이동식 크레인 장비를 야적장 안쪽 장소로 이동 설치한 후 H-형강 재생자재(600×300×10, L=12m, 2Ton)를 양중하여 고압선 위로 넘겨서 이동시키는 작업 진행

 

- 14:40분경 H-형강 재생자재를 고압선 위로 넘겨서 지상에 안착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 붐을 하강시키던 중 공바선에 접촉되어 H-형강 자재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

 

재해발생 원인

 

-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특고압 가공선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상태에서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크레인으로 H-형강 운반작업 중 크레인 붐이 특고압 가공선로에 접촉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특고압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하면서 절연용 보호구 (절연장갑)를 미착용

 

재해예방 대책

- 절연용 방호구 설치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가공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보호구 착용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착용

 

감전방지용 절연보호구

절연용 보호구는 7,000V 이하의 전로에서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 등의 전기작업시에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전기안전모, 고무장갑, 절연화 등이 있다.


 

비계 파이프 운반중 변대에 접촉


재해개요

냉장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운반하던 비계 파이프가 전력 공급용 변압기에 접촉되어 감전 후 바닥으로 추락하여(11m)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과정

- 냉동 창고 증축공사로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완료 후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안전방망 해체작업 시작(1단은 해체완료)

- 피재자는 지상에서 3번째 지점(11m)에서 해체된 비계를 옮기던 중 파이프(4m)가 인근공장 전력공급용 변대(8.9m)접촉이 되면서 감전되어 그 충격으로 추락

 

재해발생 원인

- 충전전로 접촉예방조치 미실시

특별고압에 인접된(1.3m) 장소에서 4~6m인 비계 파이프 운반작업을 하면서 고압전선 접촉예방조치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 비계 위에서 1차적으로 감전을 당한 후 추락방지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예방 대책

- 감전예방조치

충전전로에 절연용 보호구를 설치하고 접촉 위험이 있는 변대에 접촉 및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책 설치

 

- 추락방지조치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근로자의 신체와 충전전로 사이의 접근 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사용전압(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

22이하

20

22초과 33이하

30

33초과 66이하

50

66초과 77이하

60

77초과 110이하

90

110초과 154이하

120

154초과 187이하

140

187초과 220이하

160

220초과

220

 

 

- 전원상태 확인

먼저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재해자가 벗겨진 전선, 누전된 기기 등에 ·간접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후 접근

 

- 재해자의 상태 관찰

호흡상태, 맥박상태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찰 

  

- 신속한 응급처치

재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즉시 필요한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 시행

 

- 재해자의 구출

상태 확인 후 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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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천공사고

 

발생일시: 2003.11.11()17:50

발생장소:지하철 4호선 0000역간 하행 터널내(당기 18k668m)

개 요

건설업체()에서 백화점 이전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상 굴착기 작업 중 지하철 터널 천정을 파손시켜, 떨어지는 콘크리트 조(30cm)이 운행중인 제4159열차에 접촉되면서 열차 운전실 상단이 굴곡 되고 유리창이 균열된 사고임.

 

피해내용

터널천정 천공(외부-직경15cm구멍, 내부-15cm 구멍 및 타원형 30x40cm, 최대 t=8cm의 콘크리트 탈락)

행중인 제4159열차 전부 우측상단 모서리가 충격으로 굴곡되고 유리창 균열 (열차 3

지연, 전동차피해 약 350만원  

 

사고원인

천공위치가 작업차량의 통행으로 방해를 받자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해 계획된 위치에서

9m 벗어난 지점을 임의로 뚫다가 사고발생

 

현장설명 

사고지점은 지하철 40000역간 남대문 제17지구(중구 00152-2054필지) 재개발 사업공사장으로서 당초 천공수량은 8개로 사고전일인 2003.11.10일부터 작업을 하다가 6개째 천공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장소는 예정된 지점에서 약 9m정도 벗어나 있었, 33m를 굴착할 예정이었으나 약 13m정도를 뚫다가 지하철 터널이 나타나자 작업이 중단됨.    

 

문 제 점

공사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

작업자들의 주의의식 부재

 

대 책

관련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작업장내 지하터널 라인을 지상에 표기(경고 및 알림판)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사례교육 실시 및 주의촉구

건축허가 기관에 시공사 및 감리사 건기법상 제재요청 검토

관계법규 위반여부에 따른 고발조치 검토

 

 

크레인모타카 전차선 접촉

 

 

발생일시: 2004.2.1() 03:5904:54

발생장소: 4호선 00내 출고선 CP71호주  

관련장비 : 00분소 크레인모타카  

개 요 

철도토목 크레인 모타카가 구원 출고중 붐대(도르래)를 높인 상태에운행하여 CP71호주에서 전차선과 조가선이 붐대 인치에 끼어 전차선 설비를 손상시키고 00변전소 54C2 (출고선 급전용 직류 고속도차단기)가 트립, 55분간 단전된 사고임.


피 해 : Feeder EAR손상등 325,699  

사고원인

철도토목 크레인 모타카 운행시 항상 붐대(도르래)를 정위치 고정 후 운행하여야하나 조기

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여 급전중인 전차선에 접촉 전차선 설비를 손상시킴.

 

문 제 점

조기원 안전의식 결여

사고시 대처 훈련 부족

관리자의 안전교육 미흡  

 

대 책

크레인 모타카 운행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 정확히 처리하는 훈련실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실시

 

 

E/S 몰딩 탈락사고  

 

발생일시: 2004.4.14() 18:50

발생장소: 3호선 00역 대합실 E/S 17호기  

개 요   

E/S(하행)이용 중이던 승객 2명의 바지 자락이 E/S 몰딩 틈새에 끼어서 바지자락이

훼손되고, 뒤이어 동 기기이용 중이던 승객이 앞 승객에 의해 벌어진 측면 몰딩 틈

새에 걸려 넘어지면서 동행중이던 가족 2명이 붙잡다가 함께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

은 건으로, 역직원과 공익요원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행사

함으로서 공익요원이 부상을 당해 서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 2차로 확대된 사고임.

 

사고원인

용역업체의 E/S 관리소홀

설치한지 20년 가까이 되어 기적인 결함이나 부품상의 하자로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E/S좀더 주의를 가지고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공사의 형식적인 용역관리감독

E/S의 유지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전적으로 용역업체에게 일임하고, 평소에는 물론 월2

의 정기검사에서도 입회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사무실에서 점검표만 확인하는 등 관

리감독을 소홀히 함

 

역에서의 E/S관리 소홀

승객의 안전, 수송 등 행정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에서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사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E/S에 바지자락, 스커트 등의 걸리지 않도록 표기된 황색안전선 안쪽에 탑승하였어야 하나 이

를 이행치 않음.

 

피해내역

승 객

-승객 2인의 바지가 찢어짐

-승객 3인 다리부상 : 1(6주진단), 2(2주진단


공익요원

- 손 골절로 6주진단

관련자 사법처리

E/S관리를 소홀히 한 용업업체 관계자 벌금 100만원

  E/S를 점검할 당시 몰딩나사를 정확하게 죄지 아니한 과실로 그 틈새가 벌어져 사고발생의 직

 접원인 제공

용업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설비사무소 직원 벌금 100만원

  위탁한 승강기 용역업체가 승강기 보수 및 유지를 게을리 하지 않는지 관리하고, 직원들의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양과 점검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역사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역 책임자 벌금 200만원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원인을 발

견하고, 해당 시설물을 유지보수토록 해당부서에 조속히 통보하고 직원을 교, 관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피해내역에 대한 조치

승 객(용역업체에서 지급)

대물변제 : 승객 2인의 바지값 10만원 보상

대인변제 : 승객 3인의 치료비 660만원 보상

공익요원

가해승객으로부터 560만원 받고 합의 

벌금처리

용역업체에서 벌금 400만원 대납

 

대 책

설비측면

E/S의 몰딩이음부 상태 일제점검 실시

E/S 몰딩부에 바지자락, 스커트등의 걸림, 끼임방지용 안전브러 설치 (‘04.8.6일 설치) 

 

인적측면

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역사시설물 관리 철저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발생일시: 2004.9.24() 18:55

발생장소: 0000역 환승통로 W/L 1호기  

개 요   

휠체어리프트 이용연락을 받은 공익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리프트를 펴고 전동휠체

어의 후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조이스틱을 턱으

로 조작하여 휠체어리프트로 이동하려다가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앞으로 돌하면서 램프를

치고 나가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이 함께 계단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고원인

지체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오 조작  

피해내역

장애인 두개골기저골절, 안와부골절등으로 6주진단

장애인 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에서 2차에 걸쳐 공사를 항의방문하고, 각종 언론보도로 사회 이슈화 됨.  

조 치

직원 교육훈련 철저

‘05 상반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역사는 관계법 및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휠체어리프트 개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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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배전선로 단전

 

 

발생일시: 2002.10.12()08:4309:26(43분간)

발생장소: 00 E/R00E/R (외선 시기 47k710m지점)

 

개 요 

작업업체에서 콘크리트 자갈도상 공사를 위하여 당초 분리되어 있던 고배1, 2호계 전력케이블을 한데 묶어 레일하부를 횡단시켰으나 전력케이블이 열차 통과시 진동과 충격으로 반복 접촉되어 전선피복이 훼손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2호선 5개역이 일시 단전된 사고임.

 

피해내용

5개역사 비상등 정상점등으로 승객을 유도하였으나 전으로 AFC기기(발권기, 발매기, 게이트)가 작동되지 않아 운수수입금 결손발생 - 결손액 : 1,028,550

역별 단전현황

시 간 별

역 별

08:4308:51 (8)

00역 정전

08:4309:08 (25)

00, 00역 정전

08:4309:26 (43)

00, 00역 정전

사고복구비 : 4,000,000

 

사고원인

고압케이블 절연파괴

밑을 횡단하는 고압케이블은 레일과 일정거리 이상의 간격을 두고 1, 2호계를 분리설치 하여야 하나 공사 시행중에 이를 소홀히 함. 

 

문 제 점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시설물 취급시 전기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레일을 횡단하는 고배케이블 1,2호계를 당초 설치되어있는 상태로 분리하지 않고 7가닥

 을 하나로 묶어 결속조치 하였고

선로를 횡단하는 고압케이블과 레일 밑면과의 이격거리가 부족하였음  

 

대 책

관련업체로 하여금 운수수입결손금 1,028,550원 징구조치

시공 및 책임감리용역업체에게 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행

 

 

노면수 유입

 

 

 

 

발생일시: 2003.8.24() 20:0021:30

발생장소: 3호선 00역 대합실 및 승강장

 

개 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역세권 도로면이 침수되어 노면수가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고 대합실과 승강장에 빗물이 떨어져, 승객안전을 위해 약 1시간동안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 사고임.

피 해

열차운행 지장

- 20:2621:31(1시간 5)동안 24개열차 무정차 통과

승차권반환 : 974689,400

시설파손 : 7백만원(대합실 2층 배기덕트

 

사고원인

2003.8.24 20:0021:00간 시간당 64.5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노면수가 환기구로

 유입되었으나,

재해대책본부의 3회에 걸친 차수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구 폐쇄시 지하4층에 있는

 역사의 환기곤란 및 온도상승을 우려하여 차수조치를 않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차수조치를 하였으나 고장이 발생한 차수문 1개를 방치하고, 정상 작

  동되는 차수문 2개는 폐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침수를 초래함.

 

문 제 점

수방훈련 미흡

공사 2003년 풍수해 종합대책에는 69월중 월1회 수방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직원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훈련기회는 1회 정도에 불과함

토목사무소 지역담당제

수방대책기간 등 비상상황에서는 설비 고장시 관리자의 별도 지시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에도 토목사무소 소속 직원별로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면서 교대근무로 비번일 때 업무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비번자가 담당하는 지역의 설비고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대 책

환기구 차수문 등 재해대책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등 대책마련

차수문 등 재해대책시설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간단가계약 등 대책마련

토목사무소 지역담당제 개선

금번사고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문책

기타 검토사항(배수로 문제)

현장에 유입된 노면수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쓰레기와 같이 유입되면서 배수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대책마련


  

터널 천공사고

 

 

발생일시: 2003.9.17() 04:40

발생장소: 지하철 4호선 하선 0000역간 지상부 (당기 28k892m)

 

관련시설: 재료투입구 슬래브

개 요

지하철 건설시 재료투입을 위해 설치한 재료투입구 슬래브를 외부 작업업체에서 통신관로 시설공사를 위해 브레카 작업을 하다가 파손시키면서, 구조물이 지상부와 관통되고 콘크리트 조각이 선로로 낙하된 사고 

 

피 해 : 물적피해 약 1,200만원

내외부 재료투입구 천정슬래브 (30cm×20cm)천공(穿孔)

 

터널천장1.2m×1.0m×1.5m 정도(삼각형태) 콘크리트 탈락

 

사고원인

외부 작업업체에서 통신관로 공사중에 나타난 지하철 시설물인 재료투입구를 지장물로 오

, 제거하려다 사고발생

 

문 제 점

철도법 제76조에 의해 지하철구조물 인접 30m 이내 굴착 공사시 해당업체는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 이행.


현장확인

동 사고지점은 지하철 4호선 하선 0000역간으로서 브래커작업으로 지하철공사의 시설물인 재료투입구 슬래브 외부가 약 30×20cm정도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었으며

재료투입구 슬래브 내부의 터널내 천장에는 동일한 크기의 구멍과 함께 약 1.2m×1.0m×1.5크기 삼각형 모양으로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있었고

선로중앙에는 45cm×25cm 정도크기의 시멘트조각 45개와 수십개의 시멘트조각이 열차진행방향 우측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으나 큰 조각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하선 중앙에 치워져 있었음.

 

대 책

관련부서 사고복구에 필요한 조치 신속이행

관련기관(서울시 및 각 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휠체어리프트 사고

 

 

발생일시: 2003.9.23() 18:40

발생장소: 3호선 00매표실 부근(대합실1대합실 3층연결)

 

관련설비 :휠체어리프트 #3호기

 

개 요

장애우가 수동식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대합실 지하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이동 중 첫 번째 계단참 부근에서 휠체어리프트 승강대가 앞쪽으로 15˚정도 기울어지자 안전보호대를 잡은 상태에서 구조 요청하여, 역직원과 공익요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피 해

 

부상1(, 51) : 어깨, 엉치뼈, 가슴통증 호소

 

사고원인

W/L의 수평로라 고정볼트 2개중 1개가 탈락

 

문 제 점

W/L 점검소홀

공사의 W/L는 월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점검 시기가 아니거나 특별히 고장신고가 없으면 수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정기점검도 대부분 육안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볼트의 조임등과 같은 사소한 부분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형식적인 용역 관리감독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W/L의 유지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전으로 용체로 미루고, 1회의 정기검사에도 공사감독이 입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W/L 점검표도 월말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W/L의 작동상태를 즉시 알 수 없게 되어있는 등 점검보고 방식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원투입구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 개방되어 있어, 장애우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W/L 관리소홀

장애우의 안전을 위하여 역사에 설치되어있는 휠체어리프트의 전원을 상시 차단하여 장애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음.  


사용자 안전수칙 미 준수

사용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역무원의 호출도 없이 임의key를 조작하여 단독사용 하였고, 휠체어리프트 고정용 안전고리 및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미 착용

 

대 책

W/L 점검철저

용역 관리감독 철저

W/L 전원 상시소동

사용자 이용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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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기기 주전원 차단

 

 

 

 

발생일시: 2001. 5 .10() 19:4221:00분경(1시간 18분간)

발생장소: 2호선 00역구내  

관계설비: 역무자동화 설비

 

개 요

2호선 00역 역무자동화설비 개집표기 및 발권기 등의 주전원이 자동 차단되어복귀되지 않자, 역에서 미리 발권한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안내방송을 통하여 승객을 미 개표 승차하도록 유도하였으며, 00사업소와 협조부서인 전기설비 사업소 직원이 출동하여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배선을 제거하고 주차단기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복구한 사

 

 

사고원인

상전압 유입으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가 정상동작 후 자동복귀 되지 않아 AFC

기기 주 전원이 차단됨.  

 

 

피해내용

역무자동설비 가동중단

개집표기, 발권기, 발매기, 역단위전산기, 카드충전기, CCTV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 동작불능

  ◦승객불편 초래

 

문 제 점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및 고장시 응급조치법 교육 미실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전압설정치 및 시간설정치 부 적정

 

대 책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및 고 장시 응급조치법에 대한 관련직

 원 교육실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전압설정치 및 시간설정치를 AFC장비와 연계하여 특성에

 맞게 재 설정


역사 침수사고

 

 

발생일시: 2001.7.15() 05:3011:30

 

발생장소: 1호선 00역사

 

개 요 

집중폭우로 국철 00역 지상구간 노반에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지하구간 U-TYPE 하선선로로 유입되면서 집수정앞 물막이를 넘어 승강장 상,하선 배수로를 타고 흘러 제기동측 서울기점 6km 부근에 약 1m 깊이로 200m 가량이 침수되면서 열차가 6시간 10분동안 운휴 되었고, 방수가 되지 않는 승강장 하부로 쏟아진 물이 기능실 및 대합실로 유입되어 서부대합실이 약 30cm 깊이로 10분간 물에 잠긴 사고.

 

 

 

피해내용

열차운휴

운행중지 시간

운 휴 열 차

주행키로

비 고

2001.7.15 05:30~11:40

(6시간 10)

39

1,557.8

 

수입금 결손 : 8,185,865

 

침수원인

2001.7.15 02:10분부터 1시간동안 99.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00역 지상이 H=0.6m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여 철도청 지상 00역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구간이 잠기는 상황에서, 빗물이 밀려들어와 U-TYPE 구간의 집수정(0.7m×14.5m×3.0m)이 배수기능(ø600)을 초과함.

 

문 제 점

국철00에서 U-TYPE구간을 통해 지상 노면수 유입

기관간 담당구간 경계모호 및 관리상태 미흡

량의 빗물 유입시 현배수로 및 유입구가 작아 빗물수용에 한계

대합실 천정누수

배수펌프 용량 부적정

 

대 책

관계기관(구청,철도청)과의 협의하에 침수 방지대책 강구

지상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차수막 설치

터널내 배수로 및 유입구확대(추가)설치

승강장(지하1)대합실 (지하2)간 누수방지대책 강구

시간당 100mm 폭우에 대비 배수펌프 용량 재검토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발생일시: 2001.7.18() 18 : 25

발생장소: 2호선 002번 출구계단

 

개 요 :

2호선 002번 출구바닥으로부터 9번째 계단(거리 : 3.5m, 높이 : 1.3m)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역무원 입회하에 W/L를 타고 내려오던 장애인이 갑자기 전동 스쿠터와 함께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피해내용

부상 1: 뇌성마비에 의한 1급 지체장애인, 머리 귀저부 열상 및 찰과상(좌측 귀 청력저하),

설비미비로 공사에서 약 1600만원 배상

 

사고원인

기본적 안전수칙 위반

장애인은 리프트에 전동 스쿠터와 함께 탑승할 경우 기본적 안전수칙으로써 바른 자세 유지

와 신체의 중심 이동 금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또는 1

지체장애로 인하여 전진키를 건드려 추락사고 발생.

 

  ◦규격품 외() 사용 

  지하철공사 장애인용 리프트는 수동식 휠체어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사고 장애인

  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크기가 국제 표준규격 (ISO9

   386-2)() 제품임.

문 제 점

  ◦증가추세에 있는 전동휠체어에 부적합한 리프트시스템

  ◦전동스쿠터를 고정시키는 안전장치가 브레이크 외에는 없음

  ◦휠체어 리프트 이용 및 홍보안내 부적절

 

대 책

  ◦설비분야 

안전보호대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확대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철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강화

휠체어 리프트 주의안내문 내용변경  

관련기관 협조요청

 

역무분야   

비 규격품 사용안내 및 통제

홍보안내방송 실시

관련직원 교육실시

휠체어리프트 관리감독 철저

배상책임보험에 의거 시설주로서 도의적 책임이행

 

     

 

전자교환기 전원차단

 

 

발생일시: 2002.02.15()16:3517:18

발생장소: 4호선 00역 지하1층 통신기계실

 

개 요

 

00역 정보통신 기계실에 설치된 전자교환기의전원장치인 1정류기 및 축전지 전원이

 단전된 상태에서,작업자가 축전지 충전상태측정 및 청소과정에서 실수로 2호정류기 전

원스위치를 건드려 전자교환기의 전원을차단(off)킨 후,바로전원을 재투입하였으나 전

자교환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동작이 되지 않아 강북구간 구내전화가 43분간

통화 정지된 사고임.

 

피해내용

내전화 강북구간 43분간 통화불통

(역구내는 통화가 가능하나 역간전화 불통)

 

 

사고원인

근무자의 작업중 부주의와 조치 미숙

 

문 제 점

정류기 점검시 부하측 전원공급 취급 부적절

정류기 전원 재투입 과정에서,교환기 SYSTEM에 영향초래전자교환기 재 기동시간 지연

단순경미한 건으로 판단하여 일부 관련부서에만 상황보고 대 책

  ◦정류기는 점검 및 청소과정에서 취급잘못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측 스위치에 취급주의 표시를 하고 전자교환기등 중요한 장비의 점검은 야간 심야시간대

   에 실시하는 등 정비방안 개선강구

  ◦정류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나 교환기에 전원투입 시 교환기의 모든 전원스위치를 OFF

   시키고 MAIN스위치로부터 각부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ON하여 교환기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교환기 DATA PROGRAM 변경시 교환기 DATA FILE 변경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각반별 관리용 디스켓 수정보관

소 교환기운용, 유지관리 방법 및 장애사례를 숙지하고 교환기 점검시 재기동 과정 교육을

시하여 비상조치능력 향상

상황보고 체계도에 의한 상황보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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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리 구름

 

 

발생일시: ‘99. 11. 6() 14:10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개 요

00교 방음벽 설치공사 자재 운방용 수레(트로리)가 작업자의 부주의로 00역까지 내리막

선로를 굴러 00역 유치선에서 본선으로 입환중인 열차측면에 부딪치면서 전동차의 주공

기관 파열 및 차량하부가 손상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함

 

 

사고원인

자재운반용 트로리 구름방지장치 소홀

 

문 제 점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소홀

경사면 선로상 운반작업시 트로리 구름방지 작업부주의

시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지도 소홀

 

대 책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이행 철저

모타카 및 트로리 사용중 경사면 하위지점에 트로리 구름차단 장치설치 및 교육

도급공사 시행중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


공사자재 적치불량

 

 

 

발생일시: ‘00.8.3() 06:13

발생장소: 2호선 0000역간 (내선)

 

개 요

 

2호선 0000(내선, 6k345)에서 내외선 기둥사이에 쌓아 두었던 경량파스콘 트라프가 횡

압과 진동에 의해 무너져 내려 운행중이던 열차와 접촉하여 주공기관이 파손되어 열차운

행에 지장이 발생함

 

 

사고원인

공사용 자재 적치불량  

 

문 제 점

트라프 인상공사 감독소홀

공사자재 보관장소 부적정 및 관리소홀

 

대 책

공사감독 철저

시공업체 공사자재 보관관리 철저 및 공사후 마무리 작업철저


 

냉방용 배관탈락

 

 

 

발생일시:2001.1.10() 09:50  

발생장소:3,4호선 00역 지하2층 대합실  

개 요

대합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냉방용 배관(직경 250mmx2: 85년시공) 재 사용 가능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일 야간에 물을 채워 수압시험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하중증가로

지지용 달대볼트(직경 12mm정도)가 탈락, 바닥으로 떨어져 지나가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인명피해 : 승객 2명 부상(경상)

시설물피해 : 기존 냉수배관 약 50m 파손

 

사고원인

시공자가 기존 냉수배관(250mm) 재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내에 물을 충

수하는 과정에서 충수된 배관의 하중증가로 냉수관지지 스트롱 앙카가 빠지면서 냉수배관

이 탈락

 

 

대 책

안전점검 완료시까지 공사중단

기존 시설물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

관련자 엄중문책 및 시공업체 제재

 

 

정화조 통기배관 절손

 

 

발생일시: 2001.4.15() 03:30

발생장소: 4호선 004번출구(00방향) 20m 뒤편

 

개 요 :

 

지하철 4호선 004번출구 00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려던 시민이 인도에 설치된 정

화조 통기배관(지하철 시설물:Φ300×3.5m)을 잡는(충격)순간 장기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

로 인하여 통기배관 하부가 절손되면서 차도방향으로 전도, 정차중이던 택시 2대가 부분 파

손되고, 택시기사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피해내용

정화조 통기배관 (Φ300×3.5m) 1개 절손 : 174,628

택시 2대 본네트 및 트렁크 흠집과 택시기사 찰과상

 

사고원인

  ◦장기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하여 절손된 것으로 추정

 

문 제 점

    ◦정화조 통기배관 유지관리 및 점검 부적절

 

  □ 대 책

  ◦정화조 통기배관의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방안 강구

  ◦정화조 통기배관은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노후상태 점검 철저시행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된 정화조 통기배관은 메탄가스에 내구성을 지니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 강구.

E/S 협착사고

 

 

발생일시: 2001.5.5() 16:20

발생장소: 4호선 00역 에스컬레이터 4호기

 

개 요

어머니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어린이(,8)가 중간지점에서 떨어뜨린 승차권

을 주우려다 넘어지면서 에스 컬레이터 좌측벽(스커트가드)과 발판사이(demarcation lin

e)에 왼쪽손이 협착 되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

부상1: 좌측손 손바닥과 손가락사이 동맥 및 신경절단

사고원인

보호자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

 

대 책

E/S 대다수가 ‘84‘85년중에 설치된 것으로 장기사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설비노후화와 빈

번한 고장으로 이용승객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구연한 지정

등 전반적인 보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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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전도  (0) 2017.01.12
선로 추락  (0) 2017.01.12


작업인부 사망

 

발생일시: 2000.10.5() 21:55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9k 535m지점  

관계열차: 2530열차(205편성)  

개 요

작업인부가2000. 10. 2일부터 시작된 00역 R.C 침목보수공사를조기에마무리하기 위하여

열차가 운행중인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승강장 밑에 보관중인 철근을 운반하던 중,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의 전부 우측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고임.

 

피해내용

사망1: 두부손상 및 갈비뼈 골절

2530열차 주공기관(MR) 파열

   사고원인 : 선로무단침입

 

작업원이 영업 종료후 실시예정인 야간작업을 조기에 마치기 위하여 무단으로 선로에 들

어가, 진입중인 열차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  

문 제 점

작업시간외 역구내 선로 무단 출입

시공감독 임명조치 부적절

대 책

안전교육 및 공사감독 철저

시공업체 제재방안 강구

감독임명을 사무소에서 직접시행


냉동기실 작업인부 사망

 

 

 

발생일시: 2001.7.2() 15:57

발생장소: 1호선 00역 냉동기실

 

개 요

냉방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 용역과 관련, 작업자 2인이 냉실에서 냉매를 보충하기 위해 냉

매통 뚜껑을 여는 순간 냉매가 유출되어,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1인이 냉

매흡입으로 질식사한 사고임.

 

피해내역

작업인부 사망1[용역사 합의 22천만원]

공사 관련자 사법처리

서울지하철공사 100만원,전기설비사업소장50만원 벌금형


   사고원인

작업자 및 용역업체의 안전수칙 준수의무 소홀

 

작업자가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냉매통 뚜껑을 갑자기 개방하여 다량의 가스가 일

시에 분출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본 작업에 대한 관리 운영일체

를 용역아 시행하고있는 업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지하철공사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중에 가스등의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


사건진행

2001.7.2 - 15:57 사고발생

- 15:58 119신고

- 16:05 119도착

- 16:07 응급조치후 강북성심병원으로 후송

- 17:50 피해자 사망

2001.7.4 10:00 부검실시

2001.7.5 유족측과 용역사간 보상협의(22천만원)

 

2002.9.6~11.8(3)

지하철공사직원 4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출석하여진술

2003.1.03

울지검 약식명령 청구 - 서울지하철공사, 설비사업소장 각 200만원

2003.2.17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 결정

2003.3.15

지하철공사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2003.7.23

1차공판(변론 종결)

2003.8.06

벌금선고:서울지하철공사 100만원, 전기설비사업소장 50만원

2003.8.13

판결확정

 

 

  □ 안전조치

 

냉동기실 환기설비 설치 (2002.12.30)

 

 

00교작업인부사망

 

발생일시:2001.8.31()12:04

발생장소:2호선 0000역간 00교위 내선 선로(시기 12K 322M 지점  

관계열차:2236열차(253편성)  

개 요

열차가 00역을 출발하여 00역 방향으로 약98m 운행중, 잠실철교 교각 균열보수를

마친 작업인부가 전차선 철주에 부착된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운행중이던

열차의 우측전부에 접촉,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피해내용 : 사망1

사고원인

선로 무단침입

00교 하부에서 교각 균열 보수중인 작업인부가 오전작업을 마치고점심식사를 위해 00역으

로 가려고 전차선 철주에 부착된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선로에 진입하려다 운행중

이던 열차에 접촉

 

문 제 점

지하철 선로에 승인 받지 않은 인부를 출입시키고, 철교의 점검사다리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오

게 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대 책

안전관리조치 미 이행 책임을 물어 시공사는 벌점처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직원 조치

안전망 설치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강구 

 

전동차 청소원 사상

 

 

 

발생일시: 2001.9.25()09:24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41k 293m지점)  

관계열차:3152열차(318편성)  

 

개 요

열차3호선 00역 인상선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약 35km/h속도로 운행중, 전동차 청소용

역원이 승강장 시점 좌측()선로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선로를 무단횡단 하려다 운행중이

던 열차의 좌측전부에 접촉,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해내용

부상1(,52):두부,팔다리 찰과상, 등뼈골절상 및 내출혈

 

   □ 사고원인

  ◦선로 무단횡단

고자가 선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순간 하선 도착열차가 들어오자,이를 피해 상선으로 대피

(횡단)하려다 상선 진입열차에 충돌

 

문 제 점

차량처

차량처에서는 청소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하고 차량사무소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제로 각 차량사무소에서는 관리가 주로 청소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안전관리 확인에 대

해서는 미흡하였음에도 차량처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수서차량

사무소는 00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량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음에,

 이를 영업처와 협의하거나 사무소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가 없었음.

 

00차량사무소

00차량사무소장은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소감독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였지만, 주로 청소작업에 치

우쳐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이의 관리실태가 미흡하였음.

 

 

00

고자가 10년 이상된 숙련된 청소원으로서 사고이전에 수시로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나, 역에서는 이에대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았음.

 

대 책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업체에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

비상계단에 출입금지용 경보장치 설치와 상행승강장에 청소도구세척장치 설치 등 개선

사항 검토이행

관련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철저


감 전

 

 

발생일시: 2002.9.5() 02:45  

발생장소: 4호선 0000역간 상선선로  

개 요

지하철 3호선 0000역간외 17개소 궤도도상개량공사 도급회사인 ◦◦산업개발()

소속 작업인부가 위 지점에서 전동굴착기(브레카)를 이용 도상자갈 철거작업 중 감전

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사고원인

전동굴착기(브레카)에 의한 감전사

 

문 제 점

시공사의 안전관리 미흡

감리원의 시공사 안전관리 미흡

 

대 책

시공업체 부실벌점 부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건설용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청소용역원 부상

 

발생일시: 2002.11.9() 07:32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시기37k382m지점)

 

관계열차:2058열차(278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35km/h의 속도로 진입중 청소용역원이 약 10m전방 승강장에서

열차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미흡하

여 열차전부 좌측에 접촉(부상)한 사고임.

 

피해내용

청소용역원 우측 두개골 파열

 

사고원인

청소용역원이 승강장 청소중 열차진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강장 안전선쪽으로 접근하다

열차에 부딪친것으로 신규채용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사고

 

문 제 점

승강장 근무자의 근무자세

사고당시 승강장에는 4명의 공익요원이 승강장 근무를 하고 있었으, 청소 작업원의 위험

한 행동을 저지하지 못함.

청소용역원의 작업상태

열차진출입이 빈번한 승강장 작업시, 숙련된 작업자와 한조를 이루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지휘체계 불확실

청소용역원은 철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관리장은 일근체제로, 관리장

부재시 구두로 지명한 각반의 조장이 관리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조장에게는 책

임과 의무가 없어 이에 따른 지휘통솔 체계가 분명하지 않음

 

형식적인 안전교육

 

사전에 역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관리장이 최근 3개월간 수시안전교육 11,

 신규채용자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은 기록상 철저히 실시되어 있

었으나, 이와같은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시에는 이행, 반영되지 않았음.

 

대 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 이행토록 조치함은 물론, 이번 사고의 직접적

인 책임을 물어 업체 경고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요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용역원 관리감독 철저

작업인부 추락

 

 

 

발생일시: 2003.6.7() 10:39

발생장소: 00차량사무소 북부검수고 1번선

개 요

 

2933열차가 00기지 1번선 검수고로 입고시 옥내소화전 배관 보온재 보수작업을 위

하여 선로옆에 설치한 약 2m 높이의 이동식비계가 열차에 접촉되면서 비계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인부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계약업체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을 주고 작업장을 돌보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이동식비계 안전선 침범

이동식비계를 전동차가 운행하는 위험지역에 설치함.

 

안전관리요원 작업장 이석

작업자외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검수고로 입고되는 전동차가 다가올 때 충돌 위험성이 있었

으면 전동차에게 이를 알려 정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작업자의 안전장구류 미 착용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지로프를

설치하는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피해자의 안전주의 의무소홀

 

피해자도 작업전 비계의 위치가 안전한지 여부를 살펴 열차와의 충돌이 예상되었다면 비계

의 위치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던지, 작업 중에도 수시로 주의를 확인하여 열차가 다가오

는지, 다가오는 열차와 비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

리 함.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기관사의 안전수칙 미 준수

.사고지점인 검수고 앞에서 일단정차를 하지 않았고, 규정속를 초과하여 열차를 운행함.

 

검수고내 시설물 운영관리 소홀

열차와 이동식비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업체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 비계를 설치하

고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안전대책

기관사, 검수팀직원 안전사고 사례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제고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구역 표시 및 안전라인 도색

검수고 남단입구에 CCTV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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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전도


□ 발생일시:2000.11.23(목) 16:17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 (2k770m지점)

□ 관계열차:제2239열차

□ 개    요 
    열차가 00역에 정차하여 승객 취급 중 열차에 승차하려던 승객(남,50세)이 승강장바닥의

    안전선 타일 교체 작업 후 시멘트 양생을 위하여 설치한 돌출된 보양합판에 구두가 걸려

    넘어지면서 정차해 있던 열차의 측면에 부딪쳐 우측 이마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임.
□ 피    해 

◦부상1명: 우측이마 타박상

□ 사고원인
◦승강장 바닥 안전타일 교체 후 시멘트 양생을 위하여 설치한 보양합판의 돌출된 턱에 승차승객이 걸려 넘어지면서 역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에 접촉됨.  

□ 문 제 점
 ◦상황보고 미흡
  ◦시공업체 안전조치 미흡
  ◦승객 안내조치 미흡

□ 대    책
 ◦사고발생시 규정 및 지시에 의한 상황보고 철저
  ◦시공업체 작업 안전조치 철저
  ◦공사 기간중 승객안내 철저




열차내 이물질 접촉


□ 발생일시:‘01.4.18(수) 23:34분

□ 발생장소:철도청 안산선 00역~00역 구간 ( S4787열차 5~6량째 객실내 )

□ 개    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열차를 타고가던 피해자 2인(여, 28세), (여, 23세)이 대야미역을 지나 00역에서 하차시 다리부위가 따끔거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상의 옷자락 끝부분에 노란 액체가 묻어있었고 다리부분의 피부가 빨갛게 타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상록수역에 신고후 승용차로 안산시 소재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한 결과 수산화나트룸에 접촉되어 전치 2주간의 접촉성 피부염 판정을 받은 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로 사회적 물의가 된 사고 


□ 사고원인
동일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제3자가 수산화나트륨을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등뒤에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됨.  


□ 대    책
  ◦역구내와 열차내에서의 질서유지계도와 범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출입문 접촉
□ 개    요 : 동일 열차에서 동일사고 발생


구 분

1차사고

2차사고

발생일시

2001.6.6() 20:51

2001.6.8() 23:07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2호선 00역내선

(신고2호선 00)

사고내용

승객이 제2356열차(268편성)에서 하차 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머리에 부상을 입음.

승객이 제2528열차(268편성)에서 하차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위에 부상을 입음

사고당시승무원

조치내용

기관사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일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후 사당역에 올라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전함을 확인한 바, 2068호의 DMVN1이 차단된 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함.

기관사가 부상승객을 역무실에 가서 치료받도록 안내조치하고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니 제2068호의 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분전함을 확인한 바, DMVN1이 차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시키자 출입문 정상 작동

피 해 자

, 30

피해정도: 머리통증 호소

,17

피해정도 : 왼쪽눈위 출혈 및 안경파손

 


□ 사고원인
전동차내 DMVN1차단되어, 열리는 전동차 출입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발생한 사고로 차단원인은,
   ①전동차 운행중 차량진동에 의하여 관련배선 일부에서 접지가    발생하거나, ② 장기간 사용(17년)에 따른 DMVN1의 순간적     오동작(과전류, 부하기기의 불량)으로 추정  


□ 문 제 점
  286편성 역구내에 도착하여 전동차 출입문을 열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과정에서 DMVN1이 차단,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하차승객이 부상당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


□ 대    책

◦전동차 DMVN1의 차단 원인규명 및재발방지대책 강구
  ∙노후전동차 장기사용부품 예방점검및 정비보수, 교체(보완)방안 검토
  ∙전동차 출입문고장 사례교육 실시
  ◦1차 사고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두차례에 걸친 동일사고를 유발한 관련자 조치 
 


출입문 접촉


□ 발생일시:2002.05.30(목) 09:02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내선(시기 28k479m지점)

□ 관계열차:제2134열차(201편성)열차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 승하차후 폐문 하려는 순간, 연로하신 승객(할머니)이 승차를 시도하다 전동차출입문에 몸이 끼어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 피    해 

 ◦인명피해: 염좌타박(좌측어깨, 흉추, 요추)등으로 8주진단

□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의 승차승객 감시소홀

□ 사건경과
 ◦사고관련 차장은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결과 50만원으로 감형
 ◦현재, 민사재판 제1심에서 피해자 과실 60%, 공사측 과실 40%로 제한하는 판결(약 8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이 있었고, 양측 모두 수용으로 종결.

□ 문 제 점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소홀

□ 대    책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객실 손잡이 탈락


□ 발생일시: 2003.11.25(화)08:30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287편성 2987호)

□ 관계열차: 제2088열차 287편성  2987호

□ 개    요
   객실 중앙에 승차해 있던 승객이 00⇒00역 사이에서 객실 장방형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역무실에서 응급 조치후 보호자(父)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임.

□ 피    해 

 부상1명(남, 23세): 두부열상으로 2주진단

□ 사고원인
◦전동차 검사소홀

장방형 손잡이 취부볼트 4개(M5)중 차량 노후화와 볼트구멍의 부식등으로 1,2개의 피스가 이완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진동과 승객이 일시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탈락된 것으로 추정

□ 문 제 점
차량내부 객실검사의 손잡이류 등 취부상태 검사는 대부분 형식적인 육안검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차량이 대부분 ‘83~’89에 도입되어 차량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취부볼트가 부식됨.

□ 대    책
  필요성이 없는 취부물을 제거하거나, 일상검사의 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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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추락

 

 

발생일시:2001.2.23() 22:23

 

발생장소:2호선00승강장시점 6m전 터널(외선,48k780m지점)  

관계열차:2549열차(243편성)  

개 요

열차2호선 00역을 발차하여 00역 승강장을 약 4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터널내 좌측선로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미흡하여 열차에 접촉하고, 사상자는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1시간 여만에 사망하였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사고열차를 개통시키고 사상자를 들것으로 운반 중 후속열차

진입하여 역무원, 경찰관, 119구조대원들이 급히 대피한 사고  

피 해 : 사망1  

사고원인

술에 취한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던 중 실족하여 선로내로 떨어져 진입하는 열차와

접촉됨.

 

후속열차에 대한 병발사고 발생 가능성

내 용

사고 수습차 관계직원이 현장(선로)에 내려가 사고열차를 개통시키고 사상자를 들 것으로

 운반중 후속열차가 진입하역무원, 경찰관, 119구조대원등 약 10명이 급히 대피한 위험순

간 발생

원 인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2호선 00역에서 사고열차를 발차시키자 운전사령에서는

현장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00역에 대기중인 후속열차 발차지시

 

당시 현장상황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대원, 경찰, 역직원들이 사상자를 응급조치하고 사고기관사에게

 열차를 출발하게 한 후 다시 터널로 내려가 119대원과 직원, 경찰과 함께 사상자를 들

것에 들고 운반 중 후속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험을 느껴 부역장이 열차진입

방향으로 약 15m정도 뛰어가 비상정지 전호를 하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각을

 불어 급히 대피케 하였음.

 

문 제 점

 ◦열차를 이용하는 취객의 주의의식 결여

  ◦사고현장 확인없이 후속열차 발차지시

  ◦사고현장 안전조치결여

  ◦운전취급용품, 운전 취급요령과 관련된 교육부재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사고열차 개통시 운전사령은 현장의 구호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열차 진입지시

운전사령에 현장상황 종료보고

사고현장 정리가 되지 않았을 시 운전용(전호등, 단락용동)활용으로 후속열차에 대한 안전조

 치 강구

직원에 대한 사고수습 조치요령 및 운전취급용품, 운전취급요령과 관련된 교육실시


 

 

발생일시:2002. 11. 18() 09:35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시기 9K697m지점)  

관계열차:2115열차(243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외선 승강장을 50/h속도로 진입 중, 선로노반에 있는 사람을

즉시 비상기적 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제동리 부족으로 사고자 열차

우측전부에 접촉, 부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인명피해: 복합 두개함몰골절등으로 6주진

열차지연 8

 

사고원인

순간적인 어지럼증으로 선로에 추락한 본인부주의

   ◦선선로에서 선로노반에 떨어진 승객을 뒤늦게 발견한 기관사전도주시 소홀

 

문 제 점

지상구간 역사는 주간에 천정덮개로 인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기관사로서는 순간적인

의 감소로 사고지점의 식별 어려움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주간 지상구간역사 진입시 속도조절로 전도주시 철저


 

발생일시: 2003.6.26() 10:07

발생장소: 4호선 00역 상선(당기18k883m지점, 승하차위치 3-4지점)  

관계열차: 철도청 제4690열차  

개 요

0000행 열차가 지하철 4호선 00역 승강장 진입중 40대 여자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전부에 접

, 흉부와 손목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33

 

사고원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열차진입중에 가해자(노숙자)가 승강장에 있던 피해자

를 선로로 밀어 사망케 함.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기 타

 

피해자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1심에서 추락방지시설인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않아 승객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이 있다고 판결하여 공사 일부패소,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발생일시: 2004.9.25() 18:54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승강장 벽기 19k344m(승하차위치 : 8-3지점)  

관계열차: 3326열차  

개 요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취객이 실족하여 노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주위승객

이 선로로 뛰어들어 배수로 쪽으로 대피시키고, 또 다른 승객이 승강장에서 진입중인 열

정지시키려는 과정에서 운행중인 열차에 팔을 접촉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고원인

취객 본인부주의에 의한 선로추락  

피해내역

열차지연 355

승객피해

구 분

사고자

구조자

구조 시도자

인적사항

(,70)

(,55)

(,61)

내 용

술을 마시고 승강장에서비틀거리다 선로로떨어짐

추락한 승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내려가 배수로로 대피시킴

술을 마시고 진입중인 열차를 멈추려다 열차측면에 접촉

(추정)

피해정도

이마찰과상

오른쪽 다리골절

오른팔 손목골절

 

 

 

시간대별 조치(처리)사항

18:53:36

 

-기관사 역구내 진입직전 선로에 승객34명이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비상기적과 비상제동 체결 [당시속도 63km/h]

18:53:49

 

-선로에 있던 승객의 일부는 승강장으로 올라가고, 2명의 승객이 선로 변 배수로로 피신하고 열차는 사고지점을 통과 후 정차

 ◦18:54- 사고접수

  ◦ 18:55- 주임 000, 공익요원 000 현장출동

  ◦ 18:56- 119신고, 열차 정지위치 합치

  ◦ 18:59- 열차 종로3가역 출발

  ◦ 19:00- 사고자 구출, 승객통제

  ◦ 19:03- 119구급대원 도착, 을지백병원으로 부상자 후송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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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 낌

 

 

발생일시:2003.2.5()16:13

발생장소:2호선 00역 내선승강장(시기 22k920m)

 

관계열차: 2320열차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서 승객취급후 출발하였으, 승객이 열출입문에 모자와 가방이 끼인체

68m정도 끌려가다가 승강장종점에서 안전휀스와 출입금지 표지판딪치면서 선로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하차승객 감시를 소홀히 한 관련차장의 근무소홀

승객의 무리한 하차시도

 

피해내역

   ◦열차지연 4

피해자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등으로 4주진단

공사 피해자와의 합의금 630만원 지출(예산200, 보험료430)

관련차장 형사벌금 100만원 처분

주요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공신력 실추

 

조치 및 대책

근무를 소홀히 한 관련차장 징계

승무원 특별교육 실시

승무원 근무태도 특별점검 실시


 

 

발생일시: 2004.9.13() 09:33

발생장소: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시기42k579m (승하차위치 : 1-2 1-4사이)

 

관계열차: 2161열차

 

개 요

6호선 00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던 승객이 열차에 승차려다 닫히는 출입문에 가방

이 낀채 10m 끌려가다, 어지면서 열차와 홈사이에 왼쪽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자

, 강장 주위의 승객들이 사고자의 다리를 빼내서 승강장 자에 앉힌 후, 출동한 역직원

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고임.

 

피해내역

열차지연 없음.

피해승객 : 좌 전신 다발성 타박상 및 요추골절로 8주진단

 ◦공 사 : 합의금 200만원 지출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대 책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외선승강장에 설치ITV 이설 등 안전설비 보강



열차와 홈사이에 낌

 

 

발생일시:2004.1.3()11:55

 

발생장소:4호선 00역 하선 선로(당기 26k582m지점, 승하차위치 6-1지점)

 

관계열차:철도청 K4343열차

 

개 요

열차4호선 00(하선)에서 승객 취급후 정시 출발 하던중 승강장 중간쯤에서 여학생

이 열차정지 요청하여 차장이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차와 홈사이에

끼어 끌려가다가 선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 해

 

부상1(, 14) :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

 

사고원인

사고자가 출발하려던 열차에 급하게 승차하려다 열차와 홈사이에 빠져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짐

 

문 제 점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조치 및 대책

관련차장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적의 처리토록 이첩

  ◦승무원(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근무강화


선로 추락

 

 

발생일시:2001.1.9() 23:35  

발생장소:2호선 00역구내 (내선, 시기 21k 685m지점)  

관계열차:2554열차(221편성)  

개 요

열차가 00역을 약 25km/h의 속도로진입 중 전방 약 15m지점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자 4

명이 술에 취해 서로 싸우다가 그 중 한명이 노반으로 추락하여 진입중인 열차 첫 번째칸

두번째 문밑에서 바퀴에 접촉되어 양쪽다리가 절단된 사고임.

 

 

 

피 해   

대학생 부상1명 양쪽다리 절단

 

사고원인

에 취한 승객들(4)이 보행중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되어 서로 싸우던 중 1명이

지하철 선로위로 떨어져 진입하는 열차에 양쪽다리가 접촉

 

문 제 점

젊은이들의 충동적인 행동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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