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측면접촉

 

 

발생일시:2001.11.25() 23:02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 (시기 11k 107m지점)  

관계열차:2387열차(252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정시 도착하여 승객 승하차 취급후 구의역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과정

에서 피해자가 전동차 측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왼쪽머리 및 어깨 골절  

사고원인

열차가 승객취급후 00역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선쪽으로 접근하

여 열차측면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로 추정

 

처리경위

관련차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입건(‘02.형제8677)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종결되었고,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 제기(’02가단 64016)결과 공사승소로 판결

 

대 책

관련차장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발생일시: 2002.11.1() 20:38  

발생장소: 2호선 00역 외선(시기45k 930m지점)  

관계열차: 2493열차(294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승객 취급후 승강장을 출하는 과정에서 취객이 열차측면

에 접촉, 두부에 손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후두부 3개소 파열, 목뼈절단  

사고원인

승객이 00역에서 하차하면서 안전선을 벗어나 한 두걸음 앞으로 걷던 중 술기운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출발하는 열차 의 측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문 제 점

취객의 안전의식 부족

관련차장은 역구내 출발시 승강장에 이상승객이 발견되면 즉시 정차하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령에 통보 후 그대로 열차진행

(후에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해명 어려움  

대 책

관련차장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발생일시:2002.5.7()12:10  

발생장소:1호선 00역 상선(서기 0k103m지점  

관계열차: 철도청 K126열차(00발00행)  

개 요   

열차가 00역을 출발하여 33km/h속도로 운전중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열차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장이 열차비상정지장(차장변)를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측면에 접촉 후 노반으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 해   

인명피해: 두부 및 어깨 찰과상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술에취한 구걸자가 승차를 위해 열차에 접근하다가 출발중이던 열차의 측면에 접촉   

문 제 점

역구내 잡상인, 구걸자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경찰에 고발되어도 가벼운 경범죄

나 훈방으로 처리되어 다시 불법행위를 하는 등 근절이 어려운 형편   

대 책

    승강장 근무(역간부 및 공익요원) 역구내 불법행위자 단속강화 및 구청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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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무단침입

 

 

발생일시: 2002.02.14()02:49

 

발생장소: 2호선 0000간 내선(시기42k374m지점)

 

관계열차: 2842열차(286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향하 60km/h 속도로 운행중, 50m 전방에

서 등을 지고 열차진행 방향으로 걷고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비상기적을 울림과 동시에비상제

동 취급을 하였으나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자가 열차의 전면 중앙에 접촉,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두부파열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사고자가 열차가 운행중인 터널내 무단침입

 

문 제 점

 

     00교의 경계근무와 관련 출입자 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

 

    ◦인력운영의 불합리

  00의 경계근무는 청경3, 공익요원 12, 15명이 3조를 이루고 있으며 1조당 청경1

  공익4명 합 5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음.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휴무, 연가, 법정휴일

  등으로 근무지는 2개소인데 반해, 실제 근무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사고

  당일에는 공익요원 2인만이 근무하는 등 문제점 노출 

 

  ◦감시초소의 위치 부적정

00역의 감시초소는 승강장의 끝(00방향) 철교쪽에 위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가 가

능한 위치에 있으나, 00은 승강장과 떨어진 역구내 대합실에 위치하여 실제로 선로출입자

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감시용 모니터의 역할

00역과 00역 모두 2개의 00교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으나,

 감시구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금번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개선책

이 필요

 

  ◦역간 협조체제 모호

00교 관리책임역은 00역으로 되어있고, 00역장의 책임하에 시설 방호토록 되어있으며 00

역과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구가 애매하고 00교의 방

호에 대한 00역의 임무와 철교경계 근무자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공익요원의 안일한 근무자세

현재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통제는 역 간부가 되도록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주로 청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사고당일에는 청경마저 휴무를 사용하였고 2

의 감시초소에 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합정역 근무자는 01:0004:30

분까지 취침을 하였고, 04:40분이후 자리를 이석하는 등 00교 경계근무에 문제점을 노출

하였음.

 

대 책

근무를 불성설하게 한 공익요원대한 조치

2002.2.13 18:00에 출근하여 00역으로 건너가 18:00부터 익일 01:30까지 00교 감시근무

를 하고 01:30분부터 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으며, 04:40분부터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후, 06:10분경 00정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08:30분에 00역으로 복귀하는 등 사

고시간대에 취침을 하고 이후에 자리에 없는 등 근무태도 불성실

인력운영 및 설비보완

여타의 철교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발생일시:2003.10.1() 06:26

발생장소:1호선 00역 선로 하선출발점에서 약 20m 떨어진 터널내

   (서기 3k720m지점)

개 요

 

 

  철도청 제K35열차가 00역을 발차하여 전방 약 20m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m 전방에 비상 정차하여 확인한 바, 20대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있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18

 

사고원인

 

 

  ◦선로무단침입

승강장을 거쳐 터널내로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이 열차의 2째 차량(1112) 측면에 접촉하면

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

 

 

 

사고발생 후 조치

 

06:26 - 사고발생

06:32 - K35열차 사고현장 발견 운전사령에 통보

06:33- 운전사령 역에 통보

06:35- 역 직원 사고지점 도착

06:36- 119신고

06:37- 112신고

06:45- 사고자를 안전지대로 옮기고 열차개통

06:55- 119구급대 도착 00병원으로 옮김

10:20- 00경찰서 형사계 현장확인

 

 

사고열차 수색

 

S529열차(112편성) 수색

일시 및 장소

‘03.10.1() 13:0015:00, 00차량기지 남부검수고

수색결과 : 2호차, 3호차, 4호차 측면에서 흔적발견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전동차 역구내 진,출입시 이상유무 확인철저(차장 후부감시)

  ∙ 이상 발견시 즉시 비상정차후 조치

 


 

 

발생일시:2003.10.13() 22:06

 

발생장소:지하철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시기 3k734m, 승하차위치 5-1지점)

 

관계열차:S2545(276편성)열차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진입 중, 선로중앙 기둥사이에서 외선승강장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 상제동 취급을 하였으나 제동거리부족으로 전동차와 승

강장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 39, 비흉혈흉으로 사망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선로 무단침입

 

사고자가 내선에서 선로를 가로질러 외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려다 진입중인 전동차와 승강

장사이에 신체(가슴부위)가 끼임

 

언론보도

   ◦승객들 전동차 밀어라! 하나,

(전철승강장 사이에 낀 사람 구출 목격담)

 

당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000(대학 4)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생생한 목격담

이 화제가 됨

 

갑자기 열차가 저만치 중간에서 멈추더니 기관사가 급히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고, 몇몇 여자 분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왔고 많은 여자 분들이 격한 감정과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람이 끼었어라고 전화에 대고 흐느꼈다.

열차를 밀어요!’ 라는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매달려 열차를 밀기 시작했다. 처음에 꼼짝도 안 하던 열차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자 조금씩 기우뚱거렸으며, ‘하나, , , 하나, , 외침이 반복되며 열차의 요동도 커졌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차를 밀던 한 아저씨가 여기 붙어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치자 남자뿐 아니라 여자 분들도 동참했다. - 이하생략 - (2003.10.16. 조선일보 A8)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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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발생일시:2001. 8. 3() 14:04

 

발생장소:4호선 00역구내(상선 당기 7k941m 지점)

 

관계열차:4720열차(451편성)

 

개 요

열차가 4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47km/h의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 시점에서 여자 2(母女)이 열차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미흡하여 열차전면 우측모서리에 접촉, 1()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승강장에 쓰러졌고, 1()은 선로 배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후 는 사망한 사고임.

 

 

피 해 :

인명피해 2: 사망1(, 45), 부상1(, 12)

열차지연 17

 

사고원인

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자 딸과 함께 역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뛰어듬

 

문 제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자, 열차를 이동하여 수색

2인의 목격자 진술상이

 

대 책

사고현장에서 열차 이동시 사전경찰의 협조 및 이동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후일의 책임공방에 대비

신뢰성 있는 목격자 2인 이상 확보

 

자살기도자 구조

 

 

발생일시:2002.04.28() 21:55분경

 

발생장소:00역 외선 승강장(시기 39k 561m지점)

 

관계열차:2372열차

 

개 요

열차2호선 00역에 도착직전, 역무실에서 CCTV를 감시하던 부역장 및 공익요원이 승강장에 서있던 승객이 선로로 뛰어내리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운전사령에 열차 진입중지를 요청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승객을 구출한 사건  

 

 

피 해

 

열차지연 약 5

  ◦사고수습도중 공익요원이 발목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족관절 염좌(전치 2)진단

 

사고원인

세상을 비관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 내려 열차접촉을 시도  

 

유공직원 조치

공사 관계직원의 적극적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철저한 근무로 하철 안전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직원인 2호선 00역 부역장 사장특별표창, 같은 역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예규 제21조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  

 

발생일시:2003.4.5() 14:53

발생장소: 지하철 2호선 00역 내선선로

     (시기 35k695m 승하차위치 2-4지점)

관계열차 : 2218열차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진입중, 어린이(,4)를 안고 선로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열차에 접촉되면서 사고자는 오른쪽 발목

이 절단되고, 어린이는 튕겨나가면서 이마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피해자 발목절단, 어린이 찰과상

열차지연 12

 

사고원인

 

 

자살기도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하던 사고자가 어린 아들을 안고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

든 사고로 추정

 

문제점 및 대책

  ◦자살 시도하다 실패하자, 공사의 잘못(안전시설 및 기관사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요구 : 사고 발생시 목격자 확보 필수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발생일시:2004. 1. 15()10:51

발생장소:4호선 00역 하선선로

(당기 13k045m지점, 승하차위치 6-34사이)

 

관계열차 : 4343열차

 

개 요

 

  열차가 4호선 00역을 46km/h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엎드리는 사고자

  를 발견하고,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에 접촉,

  현장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46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우울증을 앓던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든 사고로 추정

 

문제점 및 대책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조사를 이유로 열차운행을 제지하여 열차가 46분간 지연

   대책 : 철도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상사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열차운행이 재개 될수 있도

    록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발생일시:2004.8.30() 11:48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선로 벽기 39k507m

(승하차 위치 10-1지점)

관계열차 : 3200열차

 

개 요

 

열차가 00역을 5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약 25m전방 승장 아래 배수로에서 나온 남자

승객이 갑자기 우측 선로 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 걸기를 하였으나 열차에 접촉, 허리절단으로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27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감시자의 눈을 해 선로로 내려가 진입

중인 열차의 전부에 뛰어든 자살기도 사고로 추정

 

사고자의 행적

 

   ◦ 승차권 : 우대권사용 2004.8.3011:3200역 개표

 

  - 사고자는 승차권 개표후 역구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3개의 열차를 보내면서 약 16분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

사고 발생과정

 

     ◦ ‘04.8.30 11;47:51

-사고자가 배수로에서 선로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역구내 승강장진입직전 기관사가 발견

 후 비상제동 사용

 

‘04.8.30 11;47:53- 전동차 사고자 충격

 

‘04.8.30 11;48:02

- 전동차 비상 정차 후 충격지점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시신발견

 

‘04.8.30 12:15:00

  -전동차 출발 정차위치 합치 후 시신수습  

 

사고조치

 

   ◦11:48 - 사고발생

   ◦11:49 - 112 119신고

   ◦12:00 - 119구급대 도착(사망확인)

   ◦12:03 - 경찰도착

   ◦12:14 - 열차 정차위치 합치 및 시신 수습

   ◦12:15 - 열차출발 및 시신 혜민병원으로 후송

 

사고현장  

 

  ◦사고 피해자의 선혈은 상선선로 승하차위치 10-1에서부터 8-1까지 약 40m(2량정도)

   에 걸쳐 있었으며, 현장조사결과 사고자는 최초에 10-1의 배수로에서 선로로 나와 열차의 전

   부 우측에 접촉, 10m정도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9-3지점에서 허리가 절단된 상태로,

   반신은 진행방향 선로 중앙쪽 그리고 하반신은 배수쪽으로 놓인체 발견되었으며, 공간이 협

   소하여 구조에 어려움이 있자 경찰의 지휘아래 일정한 거리(10량 정차위치)로 전동차를

   이동 후 시신을 수습함.

 

문 제 점

 

여객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자가 부상중일 경우에는 구호를 위해, 필요시 전동차

 를 이동할 수 있으나, 허리절단 등으로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

고 출동한 경찰의 지휘하에 사체수습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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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지장

 

발생일시:1997.5.3()08:09

 

발생장소:2호선(외선) 0000

관계열차:2081열차

개 요

00역을 출발하여 00역으로 운행중이던 열차가 전동차 하부 기기함 및 공기관에 이동전화

(SK텔레콤) 안테나 설치용 강연선이 감기면서 파손되어 주공기 압력이 강하되면비상제

동이 체결되어 운행이 불가, 후속열차와 연결하여 00역 유치선에 유치함

 

피 해 : 열차지장 16

사고원인

이동전화 안테나 케이블 지지용 강연선 풀림

로옆 중앙기둥에 불안전하게 묶어 놓았던 이동전화 안테나 케이블 지지용 강연선이 풀려

운행중인 전동차 하부기기에 감김

 

문 제 점

  ◦지하철선로연변 이동통신 안테나 설비공사 안전관리 소홀

         현업사무소 및 시공업자에 대하여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상세한 주의사항 주지 미흡

 

   □ 대 책

통신관련 선로연변에 안테나, 중계장치, 광케이블 설치공사시 안전관리 철저

공사관련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현업사무소 및 시공업자에 대하여 제반 주의사항

 철저히 주지


선로 지장

 

발생일시:1999.8.3() 20:06

발생장소:2호선 00-00(내외선)

관계열차:1696열차

개 요

00 출발 00행열차가 00역 진입시 태풍올가가 서울, 경기지역을 통과하면서 청계천

제방에 있는 나무(직경 5060, 높이 1520m) 6그루가 선로로 쓰러져 전차선에 접

촉 우려가 있어 성수지선의 내외선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응급조치한 사고

 

피 해 : 열차지장 1시간 42

 

사고원인

태 풍

청계천 제방에 있는 나무 6그루(높이15-20m)가 선로쪽으로 쓰러져 전차선 접촉우려로

 일부 열차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장애물 제거 후 운행을 재개함

문 제 점

태풍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나무전체가 선로쪽으로 쓰러질 경우 전차선 및 차량과 접

촉으로 사고발생

 

   □ 대 책

지하철 용지외 수목의 경우 관할 구청에 열차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한 제거 또는

 수종변경 요청

지하철 용지 내, 외 수목관리 담당부서 지정


모타카 탈선

 

 

발생일시: 2000.1.11() 03:30

발생장소:2호선 00역 구내 202선로전환기

개 요

00전기분소 모타카가 00역 유치선에서 00:30경 출고하여 0000역간 외선에서 전차선 점

검보수작업을 마친 후 작업도구와 직원을 분소가 있는 00역까지 이송하기위하여 00역까지

운행한 후 모타카를 00역 유치선에 유치할 목적으로 00역으로 진입 하던중 선로전환기가

절환되어 탈선, 자체복구가 불가능하여 군자기지에 있던 크레인 부착 모타카를 출동시켜

복구하고 첫차를 운행함

 

피 해 :열차지장17

사고원인

전기모타카 운전원의 정지신호 위반운전 및 구내원 신호취급위반

문 제 점

전기모타카 운전원의 정지신호 위반운전

모타카를 운전하여 정거장에 진입하면서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중임에도 이를 위반

하고 진입 하던중 해정된 선로전환기에서 탈선됨

정거장에 접근하여 분기기 외방에서 일단 정지후 구내원과 진입가부에 대한 협의 불이행

구내원 신호취급위반

도착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 진행현시 지연

  ∙착열차가 장내신호기 및 분기기에 접근하였으나 정지여부 확인 없이 선로전환기 전환

 

   □ 대 책

전기모타카 운전원에 대한 모타카 운전요령 재교육

  ∙신호엄정준수

  - 장내, 출발, 입환등 주신호기의 진행신호 확인 철저

  - 상치신호기 없을때는 수신호의 진행신호 확인 철저

   ∙상치신호 정지 또는 설치없거나 수신호 없을시는 분기기 외방에 정지후 구내원과 토크

    백 무선전화기에 의한 협의 철저(대용폐색방식 시행요령)

구내원에 대한 운전취급요령 재교육

모타카등 차량이 이동중 전방의 관계진로에 대한 변경 조작엄금(구내원 안전수칙)

지정위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시기 이행철저(전취급규정 제225)

도착할 모타카 또는 열차가 접근하여 올때는 접근쇄정구간 외방에서 신호취급을 하고

신호기의 인접궤도회로를 점유한 상태에서는 정지한 것을 확인하기전에는 진로가 변경

되는 신호 및 선로전환기취급금지

모타카 운전취급중 운전관계자와 협의 및 수신호, 시동전호, 출발지시전호 등 이행철저

신호, 전호를 지키지않고 협의없이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지적, 협조

요청


모타카 탈선

 

 

 

발생일시:2004.10.29()2:30

 

발생장소:2호선 00(201A 선로전환기)

 

개 요

전차선 높이 편위 측정 및 터널 조명등 확인 작업 전기 모터카가 상기 지점 운행시 모타카 중앙

하부에 장착된 턴테이블이 선로에 떨어지며 뒤쪽 차륜이 탈선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신정지

선 열차운행이 일시 중단됨

 

피 해

2호선 00 외선 1시간 10분간 운행중단

 

사고원인

모타카 정비결함

 

턴테이블 실린더 내부 유압장치 고장-내부 실린더패킹 마모 및 파손으로 턴테이블이 하부

로 빠짐

 

운행시 모타카 턴테이블이 선로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고리 (직경 약 20mm)

를 체결하지 않아 턴테이블이 운행 진동으로 이탈되면서 선로 사이에 끼여 모타카 뒤쪽 차륜이 탈

선됨  

 

문 제 점

모타카 장비 점검 소홀

사고 발생전 모타카 유압 턴테이블 안전고리 파손 상태 확인 점검 소홀

사고 발생시 관계 사실 보고 지연

상황보고체계에 의한 모타카 탈선 상황보고 지연

탈선복구 지연

탈선 후 관련처 협조 없이 현장 자체 복구 시도에 많은 시간 소요되고 탈선복구 조치 방

법 미흡

 

대 책

모타카 장비 점검 철저

   모타카 운행전 각 기능상태 정비 점검 철저

  ∙각종 장비 안전장치 확인철저

보고체계도에 의한 보고철저

사고 발생시 현장 책임자가 직접 현장 상황을 사령에 우선 보고 실시

모타카 탈선복구 훈련 철저

탈선사고 발생시 관련 부서간 복구 지원협조 체계 구축

모타카 탈선시 현장 조건에 알맞은 복구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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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이음매 볼트 미체결

 

 

발생일시:1995.10.12()12:53

 

 

발생장소:3호선하선0000(15k200)

 

관계열차: 3187열차

 

개 요

00 출발 00행열차 기관사가 00역을 출발하여 위 지점을 운행중 주행부에서 이음소리를 듣고

즉시 정차하여 차장이 선로를 확인한 결과, 좌측레일 이음새가 20cm 벌어진 것을 발견하

고 후속열차 운행을 중지한 후 철도토목직원이 응급조치 하여 운행을 재개함

 

피 해 : 열차지장 27

사고원인

 

시공결함

장대레일 부설작업으로 신축 이음매 설치 중 동시에 교환하지 못한 기존레일을 연결하면

서 이음매 볼트 체결공을 천공하지 않고 양 레일간에 이음매볼트 4(한쪽에 두개씩)

기존레일에 이음매볼트가 없어 열차운행중 내리막길에서 단척의 신축이음매 레일이 차

륜의 충격으로 밀려 간격이 벌어짐(20cm)

문 제 점

1개 철도토목분소에서 동시에 2개 선로 보수공사 병행시행

선로보수공사 감독의 비 전문화

기술 및 경험부족

선로공사 감독에 대한 교육 소홀

레일 갱환공사 감독 요령 교육 미흡

시공업자 감독소홀

감독의 지적사항 불이행

 

   □ 대 책

공사일정 검토 철저로 중복공사 지양

선로보수공사 전담감독 방안 검토 시행

기량우수자 및 고경력자

선로공사감독 철저

매공사 마다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요사항 반드시 교육체크

 

시공업자 감독 철저

공사중 시정요구 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관리감독

시공업자에 서면 안전시공 촉구


레일용접 불량

 

 

발생일시:1996.11.24() 05:30

 

발생장소:2호선내선 0000(1k810-2k150m)

 

개 요

상기구간 레일교환 기타공사 시공업체(00기업) 직원17명이 작업지조 승인 없이 임의로 레

일교환 작업 중, 이음매부 용접상태 불량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응급이음매판을 체결하고

첫 열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장초래

 

피 해 : 열차지장 27

사고원인

레일 교환공사 작업소홀

작업지조 승인 없이 시공업체(00기업) 직원들이 임의로 공구간에 들어가 장대레일 부설작업

을 하면서 이음매부 테르밋드 용접상태가 불량하여 작업이 지연되자. 응급이음매판을 체결하고 열차를 운행

 

문 제 점

레일교환 기타공사 소홀

테르밋트용접 시공소홀

공사감독 소홀

 

   □ 대 책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감독 철저시행

시공업체의 작업지조 통보 유무확인 철저

공사관련 업무 인수인계 철저시행


레일 절손

 

발생일시:1997. 1. 5()21:15

발생장소:2호선0000(시기0k910m)

개 요

0000역간(0k 910m)지점의 레일 약23cm가 절손, 탈락된 것을 기관사가 발견, 응급 복구후

서행 운행하는 과정에서 열차가 지연됨

피 해 : 열차지장 27

사고원인

보수결함

이음매 도상상태 불량 및 운행열차 차륜의 반복적인 충격에 의하여 균열이 진행된 후 절손

된 것으로 추정

 

문 제 점

레일 이음매부 도상 다지기 작업 소홀

분기기 이음매 레일탐상기 탐상 소홀

선로순회점검 소홀

   □ 대 책

이음매 도상 다짐작업 철저

탐상차 탐상 미시행개소에 대한 탐상 철저시행

선로순회 점검철저 시행


선로전환기 불일치

 

발생일시:1999.4.12()20:29

 

발생장소:2호선 00 (외선) 0000(201분기)

 

개 요

2호선 0000역간의 201B분기에서 선로전환기 불일치 현상이 2차례 발생하여 철도토목,

, 운전취급관계자들이 출동하여 임시 조치후 열차를 통과시킴

 

피 해 : 열차지장16

사고원인

 

  ◦보수결함

     분기교환 공사에 따른 심야 작업 후에 도상 다지기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열

   차 운행에 따른 진동에 의해서 윙레일과 가동레일간에 높이 차이가 생겨 선로전환기 전

   환 시에 윙레일의 밀착부가 가동레일의 두부에 걸려 밀착되지 않아 선로전환기가 불일치.

문 제 점

궤도개량공사 부실시공

가동레일과 윙레일이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밀착불량 발생

 

   □ 대 책

공사감독 철저

분기 침목 교환시 균등한 도상 다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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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장치 연결부 접촉불량

 

 

발생일시:1999.5.21()05:1507:23

 

발생장소:2호선 00

 

개 요

00역 신호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출력케이블 단자 소의한 정전으로 0000간 내외선에 약

2시간동안 신호가 현시되지 않아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및 수신호 취급으로 운행하는 과정

에서 열차가 지연됨

 

피 해:열차지장 : 12

 

사고원인

정비결함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자동차단기와 자동전압조정기(AVR)간 출력케이블 압착단말부 접촉

불량으로 발열 소손


대 책

신호보안원에 대한 사고사례교육  

 ∙신호설비의 전선케이블단말, 단자부분 접속상태의 점검요령(발열, 변색, 부식여부) 및 일제

  점검

자동폐색신호설비 고장대비 전체 운전취급종사자에 대하여 대용폐색방식 시행에 대한

 합동훈련 반복으로 유사시 대처능력 제고

필요시 지령식 적용 등 실정에 맞는 규정개정 방안강구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일시: 2001.2.15()16:32

 

발생장소: 4호선 00역구내

 

관계설비: 495A, 495B 선로전환기

 

개 요

서울지역에13:00부터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공사 제설대책 3단계에 따라 승객 폭주에 대비

한 임시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종합사령실에서 00출고선 495A, 495B 선로전환기를 전환하

 제5006열차를 출고한 후 본선 열차 진행 방향인 정위로 전환하였으나 복귀되지 않아 495

A 선로전환기를 수동 취급하여 제4125열차를 수신호로 운행함.

 

피 해

열차지연 : 4125열차 0018분간격 지연

00역에서 상행 열차를 되돌려 하선 00 방향으로 조정운행

   00역부터는 12분지연

사고원인

선로전환기 가동레일 하부 모서리에 눈 얼어붙음

 

문 제 점 : 제설작업 소홀

 

대 책

제설작업 강화

제설대책 2단계 이상 발령시 선로전환기 관련직원 현장 상

사례교육 실시


제어배선 피복훼손

 

 

발생일시: 2002.10.23() 08:22, 09:08, 09:25

 

발생장소: 3호선 00335T궤도(상인상선)

 

관계열차: 3045열차

 

개 요

열차가 상인상선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진입후 335T도에 열차가 점유된 것처럼 현시되

며 중앙자동신호제어 불가로 구내원이 출동335AB 선로전환기를 수동취급 및 수신호로 열

차를 소통하였으나 자동 복귀된 후 재차 동일현상이 발생됨.

 

피 해

3049열차 일원역 15분 지연출발

 

 

문 제 점

335PF궤도 ROOF COIL 피복훼손으로 궤도단락 발생

신호설비 정기검사시 장애개소 점검소홀

구내원 휴무시 업무공백 발생

1인 근무로 장애발생시 원활한 기기취급 어려움으로 열차지연 가중


   대 책

 

신호설비 정기검사 및 일일점검 철저

신호분기기 레일궤도 전선훼손상태 이상유무 확인점검 철저

궤도회로단락유무 확인 점검철저

선로하부로 통과하는 전선로의 이격거리확보 및 혼촉우려되는 부분 보호캡 설치검토

열차지연 최소화를 위한 역무원 효율적운용 대책방안 강구

각 당무별 운전취급 유경험 역무직원 균등배치

구내원 1인 휴무시 업무공백 방지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운전취급업무 교육실시

신호설비 고장검지장치 시간설정 철저

고장사례교육 실시

배선접촉 불량

 

 

 

   □ 발생일시: 2003.7.19()06:34

   □ 발생장소: 4호선 0000역 상선5, 6폐색신호기

 

   □ 개 요

상기지점 상선 궤도회로(4N-2826, 2813T)고장으로 0000역간 자동열차제어장치(ATC

)를 해제하고 운행함

 

   □ 피 해

4314열차 0000역간 29분 지연

 

   □ 사고원인

AF궤도회로(4N2826T)장치 34Pin과 튜닝부간 회선불량

(AF 궤도회로 34Pin 6번 연결전선 접촉불량)

34Pin과 튜닝부간 회선접속불량은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육안점검시 이상이 없었으나

 접속부내에서 전기적으로 접촉불량 됨

 

  □ 문 제 점

AF 궤도회로 34Pin 6번 연결전선 접촉불량

    신호설비고장감시장치

경보발생 기능 사전점검 소홀

궤도회로 고장감시장치 경보발생 기능해제

  ∙궤도회로 낙하발생시 고장감시장치 궤도낙하리스트 기록이 안되어 정확한 발생개소

   추적이 되지 않음

   ◦장애원인규명 및 복구에 장시간 소요됨

 

   □ 대 책

신호설비 점검 철저

    신호설비고장감시장치 보완검토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및 조기복구 방안 검토

   ◦사고사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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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전

 

 

발생일시:1999.7.6()13:4314:00

발생장소:1호선 전구간 (0000)

 

개 요

지하철 1호선 0000역 간에 설치된 고압배전선로(AC 6.6KV)의 절연파괴로 0000

 간 전력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9개 역사의 조명등이 소등되고 상하선열차가 17분간 운행

중단된 사고임.

 

사고원인

1: 1호계 고압배전선로 케이블 접속부 절연파괴

접속개소 절연도 저하(절연열화)

2: 고압배전선로 계통변경 조작중 1,2호계 단락

2호계로만 역사전력 공급중 고배변압기 부하용량 초과되어 1호계와 부분적으로 분리 공

급을 위하여 전력사령에서 차단기 조작 중 1,2호계 단락으로 전구간 정전 발생

 

문 제 점

고압배전선 접속부 절연파괴

00역 전기실 고배 1,2호계 링크간 인터록 고장

    ◦00 변전소 저전압계전기(27C) 동작시 52D 고배용 차단기 투입 불능 고장

  ◦고배정전시 비상등 미 점등

  ◦변전소 원격제어 단말장치 예비 전원정비 불량

  ◦사고발생시 통화폭주로 전력사령과 전기분소간 통화곤란

   □ 대 책

 

  ◦전선로 절연저하 점검 철저 방안 강구

     전기실 고배 1,2호계 링크간 인터록 일제 점검 및 문제점 적출 후 개선방안 강구

  ◦저전압 계전기(27C)52D간 관계유무 일제 점검 및 정비

  ◦고배정전중 각역 비상등 점등상태 일제점검 및 정비

   ◦변전소내 원격제어 단말장치 축전지 유지관리 철저 및 개선방안 강구 조치

예비전원 장치 보강 방안

검사주기 단축 여부

검사항목 추가여부

  ◦사고발생시 전력사령과 전기분소간에 사용하는 있는 직통전화 설치 검토 또는 사령과 분소장

   간에 무선통신 전화기 지급 사용방안 검토

 

 

 

신호전기 공급차단

 

 

발생일시:2002.8.6() 12:4213:15

 

발생장소:2호선 지선 00역 전기실

 

개 요

폭우로 00역 내선 승강장 벽체에 있는 전기분전반 함내로 빗물이 흘러들어 절연이 파괴되

며 차단기가 차단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관계차단기를 차단하였으나, 작업 완료후 2

호선 신정지선 0000역 내,외선 신호장치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0000역간 00지선 3

열차운행이 중단됨

 

피 해

5581열차 양천구청역 34분 지연

5583열차 까치산역 31분 지연

5584열차 신도림역 36분 지연

 

문 제 점

작업전 전력계통도 숙지 미흡 및 작업완료후 이상유무확인 소홀

장애발생시 상황파악 미흡으로 복구지연

이상사태 발생으로 비상용무정전전원장치 동작시 즉시확인이 어려움.

 

대 책

작업전 전력계통도 숙지 및 작업완료후 이상유무확인 철저

평소 직원 전력계통도 숙지 교육철저

장애발생시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및 조기복구방안 강구

이상사태 발생으로 비상용 무정전전원동작시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사고사례 교육 실시

    

 

 

전차선 단선

 

 

발생일시:2002.12.11()16:57

 

발생장소:2호선 0000(시기 36k780m지점)

 

관계차량:서울00-0000(건설기계명:기중기, 30)

 

개 요

2호선 0000역간 지상부와 지하부 연결(U-TYPE)구간 선로 바깥쪽 이면도로에서 시운전 중이던 기중기(00중기,30) 붐이 내선쪽에서 외선쪽으로 전복되면서, 전차선로 단선 및 철주빔을 파손시켜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일부구간(000000, 00지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사고

 

피 해

열차지장 : 2330열차외 12개열차

(16:5721:55 :4시간58)

외선열차 : 00입구에서 열차반복 내선운행

내선열차 : 00역에서 열차반복 외선운행

신정지선 : 0000역 운행중지

 

피해금액 : 153백만원

전기분야-복구공사비등 40,254천원

영업분야-운수수입금 손실 등 112,829천원

 

사고원인

외부업체 크레인이 기능 점검중 크레인 붐대가 전복되어 지하철 전차선 파손

   □ 대 책

지상부 선로인접구간(2개소) 정밀조사

0000간 취약구간 경고판 부착

관련기관 협조요청

지하철 선로주변 동종사고 예방대책 강구 협조요청

     

 

급전선 탈락

 

 

발생일시:2004.4.25()11:58

 

발생장소:2호선 0000역간(내선)

 

 

개 요

11k550m 지점 철주 급전선 지지애자 탈락으로 급전선이 철주에 접촉되며 대전류가 흘러 접지

선이 단선되고, 급전선 직류급전계통 보호시스템이 정지상태에서 약28분간 철주고정용 앙카

볼트와 교각구조물간 아크방전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발생되어 열차운행이 부분 중단됨

 

피 해 :열차지장 56

원 인

급전선 지지애자 탈락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점검계획

형식적인 시설물점검과 점검확인 소홀

 

지하철 시설물 전 분야에 걸쳐 점검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

인 점검계획을 재수립

분소 및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교육강화 및 지도감독 철저

급전설비 system보강


급전구분장치 용손

 

 

발생일시:2004.7.8()18:3019:40

 

발생장소:2호선 00(내선)

 

관계열차:2380열차(201편성)

 

개 요

열차(201편성)00역 출발 00역 진입전 전차선이 단전되고 00역 정차중 승강장 뒤쪽 5m

지점 전차선 급전구분장치(FRP)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하차하고 회송 운

행 후, 뒤따라오는 제2382열차가 00역 진입전 정차하여 전차선을 확인하니 급전구분장치에

서 다시 화재가 발생되고 잠시 후 전차선이 절손되어 응급복구하고 열차운행을 재개함

 

피해내용

18:3019:40 : 2382열차외 13개 열차 0000 구간 운행중지

19:1019:40 : 내선 0000간 반복 운행

 

사고원인

재질결함 {전차선 급전구분장치(F.R.P) 용융}

2380열차가 단전구간에서 급전구간으로 진입하며 집전 장치를 통하여 전력공급과 차단이

4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계속적인 아크와 고열에 의하여 FRP가 절연이 파괴된 상태

에서 00변전소와 00변전소 양단간 전압차에 의하여 FRP에 불이 붙으며 완전히 용융됨

문 제 점

     사고발생시 현장과 사령간 정확한 상황공유가 안됨

00-00변전소간 전차선 전력공급중단

각 사령 독립운영에 따른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미흡

    운전,전력,시설,통신사령 등 독립된 기능실 운영으로 종합통제업무 기능 미흡

   대 책

급전구분장치(FRP) 개선

변전계통의 재정비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

모든 사고 발생시 사령과 분소(기동검수원 등 현업직원포함)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상황을 공유할수 있는 보고 체계 유지

책임자 부재시 차선위자가 직접현장 확인후 사고현장에서 사령에게 우선 통화

순간적인 과부하로 인한 단전등이 발생되지 않토록 급전구분(섹션)구간에 4개편성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배치되는 것을 최대한 조정

  ◦운행 종합통제를 위한 각 사령기능실 통합운영 방안 검토

 

 

급전케이블 용손

 

 

발생일시:2004.8.12()

(1) : 12:0812:35 (접지계전기 동작으로 단전)

(2) : 17:5518:42(단전, 화재발생)

 

 

발생장소:2호선 00변전소

 

개 요

2386열차 00역 진입시 내선 정 급전 케이블 단말부분 절연파괴로 인한 여파로 변전소 구

내 급전케이블 14개 접속개소 중 1개소 절연파괴로 폭발, 전기화재가 발생하여 하론가스

방출되고 00변전소 전력공급 기능정지로 0000간 내열차운행이 47분간 중단되고 내외

30개 열차가 파행 운행된 사고임.

 

피해내용

30개 편성열차 파행운행

승차권 환불 및 설비교체 및 충전비용 103백만원 피해

 

사고원인

급전케이블 종단부 절연파괴로 인한 여파로 변전소구내 접속개소 인화

12:08:56에 순간적인 절연저하로 급전케이블 차폐선으로 전류가 유입, 접지되며 변전소

직류접지 계전기가 동작

17:55:04에 종단부가 절연파괴 되며 2차 단전 발생된 후 인접 성수, 00변전소에 2회 급

전을 하여 급전 케이블에 역 송전되며 절연취약부인 접속개소 절연이 파괴되며 인접 급전케

이블이 용손

문 제 점

변전실내 전력케이블 중간이음 연결시공이 주원인으로 이러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설계,

,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 노출


대 책

지하철 전 노선의 급전선 및 전차선의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하고 절연저항 값의 현저한

감소변화가 있어 유사한 화재사고등의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한 집중분석 및 요인제거

변전실 및 전기실 등 구내에 급전선케이블의 중간이음 접속구간이 있는 개소를 파악하여

 전량 교체시공

업 및 관리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철저히 다질 수 있도록 현업분야 및 관리분야의 업무성격

을 고려한 특별 정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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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기 코일불량

 

 

발생일시: 2003.6.23()08:56

발생장소:3호선 0000(하선)

관계열차:3097열차(341편성)

개 요

00역을 출발하여 00역으로 운행중 주회로차단표시등(LBTL), 비상제동표시등(BEL)이 점등

되며 비상제동 체결,비상역행스위치(EMS)를 취급하고 운행 중 비상제동 체결 및 풀림현상이

반복되어 비상제동 풀기 관련기기(EBCOS, ATCCOS, LSRS)를 취급하여도 동일 현상 발생

으로 사령 통보, 00역에서 승객 하차하고 밀기운전 불능으로 후속열차와 구원연결하여 00

유치선으로 이동함.

 

피 해 : 열차지연 14

사고원인

3041ATC 비상제동계전기(AEMRR1) 코일 불량

 

문 제 점

 

ATC비상제동계전기 코일 특성변화로 인한 성능저하

성능이 저하된 계전기 코일이 운행중 열 발생으로 계전기 코일값이 상승되어 계전기가 여

자되지 않아 비상제동이 걸리고 열이 식으면 다시 정상으로 되어 비상제동이 풀리는 현상

반복됨.

 

비상제동 체결 고장 발생시 기관사 응급처치 미흡

장애 당시 승무원은 응급운전 스위치 기능 및 취급요령은 숙지하고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적정 취급사실을 착각하여 마스콘스위치 ON 상태에서 취급함에 따라 동력운전 및 비상제

동 풀림 불능


대 책

 

차량분야

전동차 중경정비 검사 철저

운전분야

승무원 응급조치 교육 강화

사고사례 교육 철저  

 

 

집전장치 용착

 

발생일시: 2003.8.21()18:03

발생장소:3호선 00(상선)

관계열차:3330열차(334편성)

개 요

 

00역 출발중 주회로차단표시등(LBTL)이 점등되어 사령통보 00역에서 해당차(3434) VC

OS 취급, 00역 출발시 심폭음과 함께 운전실 제어대 전원이 꺼지며 차량 하부에서 연발생

하고, 전동차 집전장치와 전차선이 융착되어 응급조치후 전력공급을 재개하고 고장열차를 후속

열차와 구원 연결하여 차량기지로 이동함.

 

피 해 : 열차지연 57

사고원인

 

3434호 주회로차단기(LB1) 절연불량

3334,3434호 차량 고압회로에 순간 과전류가 흘러 주회로차단기에서 절연이 파손되며 강

한 써지 등으로 차체와 접지되어 집전장치인 판타그라프가 전차선에 융착되었고 동시에

 보조전원장치(MA) 보호용 퓨즈(MAF)가 소손된 것으로 추정

 

 

문 제 점

   ◦주회로 차량고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관계조치 결여

장애 운행중 주회로 고장표시등이 3회 점등되어 입고검사시 고장내용기록카드 및 운행

기록부를 확인하고 3334, 3434호 주회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야간에 고장

원인을 찾았으나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검사 종료 후 차량 입환시 고장현상이 재현되지

않아 고장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익일 본선 투입으로 장애발생

전동차 집전장치와 전차선간 융착되어 판타하강 불능

종합사령실 발차대기 지시를 어김

장시간 정전에 따른 관계조치 소홀

단전구간 차량 판타하강 및 병발사고 예방조치 소홀

열차무선 혼선으로 정보교환 어려움


대 책

차량분야

차량고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관계조치 철저

전력반도체 소자는 전력반도체 점검방안에 의거 점검 철저

주회로 사고 차단기(LBTL 점등시) 관련기기 정비철저

중수선 검사시 전동차 부품(LB,MAF) 작업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 시행

전동차 집전장치와 전차선 융착시 최단시간내 조치방안 검토

전동차 전자식속도기록계 성능 개량

 

운전, 사령, 신호통신분야

장시간 정전에 따른 대책 강구

단전구간 차량 판타하강 및 병발사고 예방조치 철저

열차무선 혼선 및 통화 불능시 예방대책 검토

 

계전기 동작불량

 

발생일시: 2003.10.4()21:56

발생장소:4호선 00(상선)

관계열차:4212열차(411편성)

개 요

00역 도착시 4511호 보조전원장치고장표시등(ASF) 점등 및 4411호 차량하부 연기발생, 해당

차량 동력개방 후 연장급전시 전량 SIV 기동정지 및 동력운전 불능으로 후속열차(철도청

 소속)와 구원 연결시 밀착연결기 결함 불능, 고장차량 재 기동시 전,후부 SIV는 정상 기동

되었으나 전부운전실 동력운전 불능되어 밀기 운전하여 한성대 Y선으로 유치

 

피 해 : 열차지연 28

사고원인

 

4411호 고속도차단기유지계전기(HSHR) 간헐적 동작불량

  

문 제 점

고속도차단기유지계전기(HSHR) 간헐적 동작불량

동력운전시 고속도차단기가 투입된 후 500ms 내에 CCZ통하여 C1으로 900V 이상 충전

된 것을 검지 후 전자제어장치에서 CCK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으나, 500ms 당시 정차중 4

411HSHR 접점이 차단되지 못하여 계속 HSCB가 투입되어 CCZ가 용손된 것으로 추

정되고 충전용접촉기(CCK) 동작불능 및 고속도차단기 차단기능 미흡

 

보조전원장치 기동정지 원인규명 미흡

관련회로(E.PanDS) 보완 작업후 관련부서 미 통보

밀착연결기 연결불능


대 책

 

차량분야

CCZ 소손 유발가능 기기 정비점검 강화

보조전원장치 기동정지 원인 규명 철저

관련회로 보완 및 변경시 유관부서 통보

밀착연결기 정기점검 철저

 

운전분야

철도청과 지속적인 구원 연결 시범훈련 시행

사고사례 교육 시행

점퍼선 접지

 

발생일시 : 2004.4.13() 15:36

발생장소 : 2호선 00(내선)

관계열차 : 2292열차(288편성)

2292(288편성)00역 진입시 비상제동이 걸려 응급처치 하였으나 비상제동이 풀리지 않아 뒤따라오던 제2294차와 구원합병 연결하여 00역 외방까지 되돌이 운전후 신정차량기지로 입고함

 

피 해 : 2호선 00역 내선 26분 지연

사고원인

, 뒤 운전실 제동제어회로차단기(BVN) 차단

점퍼연결기 플러그바디(외함)와 리드선 절연판사이에 상용제동전원선(27)이 압착된 상

태에서 끊어지며 외함에 접촉됨

상용제동전원선이 제작 조립시부터 외함과 리드선 절연판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됨

 

문 제 점

퍼연결기 제작조립시 내부 리드선이 플러그바디(외함)리드선 단자사이에 압착(끼임)된 상태에

서 운행중 선이 끊기며 접지 발생

 

대 책

    장기 사용한 점퍼연결기 내압시험에 따른 이상상태 확인 검토


견인전동기 조립불량

 

발생일시 : 2004.8.18() 10:16

발생장소 : 2호선 00역 내선승강장

관계열차 :2190열차(243편성)

개 요

00에서 00방향으로 운행하던 제2190열차가 00역 도착시 차량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하

여 승객하차 조치후 회송운전으로 운행중 첨승한 기동검수원으로부터 기어커플링 이

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5km/h 이하로 서행 및 주의운전하여 삼성역 대피선에 유치

.

 

피 해 : 2192열차 38분 지체운행

사고원인: 정비결함

견인전동기 정류자측 베어링 결합칫수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 끼워맞춤

으로 조립작업시 정밀하게 조립되지 않아 축과 베어링 내면이 이상 접촉되어 견인전

동기가 회전시 정류자축이 마모되면서 베어링도 열화됨.

 

문 제 점

정류자축 외경과 볼베어링 내경의 결합칫수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 끼워 맞춤되어

정류자축과 베어링 내면간 이상접촉으로 정류자축이 마모됨.

조립된 베어링 억지 끼워 맞춤 작업소홀

 

대 책

정류자축 및 베어링 결합칫수 측정작업 철저

자체 검사표 마련검토

작업사항 확인점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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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기 압력강하

 

 

발생일시: 2002.07.16() 06:31

발생장소:2호선 00(외선)

관계열차:2023열차 265편성 2465

개 요

열차가 00역 도착시 주공기 압력이 하강되며 비상제동이 걸려 비상제동개방스위치(EBC

OS)취급 및 2465호 주공기압축기조압기차단기(CMGN),주공기압축기동기회로차단기(CM

CN)OFF하고 사령에 상황통보 후 운행중 출동한 기동검수원이 00역에서 장애조치를 위

2465호 주공기압축기조압기차단기(CMGN),공기압축기회로차단기(CMCN)복귀하였

으나,

주공기압력이 계속 하강하여 재 차단하고 차량하부의 주공기관(MR) 콕크를 차단하여 밀

기 운전으로 서울대입구역 유치선에 유치함.

 

피 해 :2027열차 간격지연 16

사고원인

제습제가 제습기 역지변좌에 끼여 공기가 누기됨.

주공기압축기 오일(윤활유)역류로 오일이 제습기내로 유입되었고 유입된 오일이 제습제 및

상부 고정패드에 흡착되면서 패드의 기능저하로 공기흐름을 차단하게 되었으며, 제습기 동

작시 내부압에 의하여 패드가 이탈, 제습제가 역지변에 유입되어 주공기가 역지변을 통해

공기가 급격히 배기된 것임.

 

문 제 점

 

전동차 일상검사 확인 업무 소홀

주공기압축기(CM) 기름소모량과다에 따른 이상 징후시 기기내부점검 소홀

대 책

 

전동차 검수업무 철저

주공기압축기(CM) 기름 소모량과다시 내부점검 철저

장기사용중인 노후 공기압축기의 순차적 조기교환 검토

제습제의역지변 유입 방지방안 검토강구

기동검수원 고장조치 요령 교육실시


직류 고속도차단기 소손

 

발생일시: 2002.9.13() 07:17

발생장소:4호선 00(상선)

관계열차:S4016열차 (DV419편성)

개 요

0000행 열차가 00역을 발차시 전차선이 단전되고 4216호차직류고속도차단기함(HSCB1,2)

초기충전저항기함(CCZ) 보호카바가 탈락되면서 연기가 발생되어 사령에 상황 통보 후 동 열차

에 승차한 00차량기지 검수과장이 카바를 제거한후 사령지시에 의해 승객을 하차하고 00기

지로 입고.

 

피 해 :S4016열차 0017분 지연출발

사고원인

 

인버터휠터축전기(C2) 충전불량 및 전자카드의 일시적 신호오류발생 추정됨.

 

동력운전시 인버터휠터축전기(C1,2)DC 800V까지 초기충전이 되지 않고 전자카드의 일

시적 신호오류로고속도차단기(HSCB1,2)를 차단시키지 않아 전류가 초기충전저항기(CCZ)

에 계속 유입 용량(15Ω)초과로 단락되며 순간 대 전류의 급격한 유입으로 고속차단기(HSCB

1)가 사고차단(2500A 상시 동작)되는 과정에서 기기소손 및 접지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강

한 아-크 열에 의해 급격한 공기팽창으로 카바가 탈락된 것으로 추정

 

축전기충전접촉기(CCK) : CCK를 통하여 인버터필터축전지(C1,2)의 충전을 제어하며 고속도

차단기(HSCB)가 열릴때마다 개로되며 CCK는 전압이 800V이상 올라간 후에 닫히고 만일

 HSCB가 열리면 CCK를 열기전에 500ms의 지연이 있음.

초기충전저항기(CCZ) : 동력운전시 축전기(C1.2)에 전원 공급800V까지 C1,2에 초기충전

을 시킴

고속차단기(HSCB1,2) : 주회로상의 브레이크에 대해 과전류를 검색함으로써 견인동력회로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2500A이상) 및 단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함

 

문 제 점

버터휠터축전기(C2)충전불량 및 전자카드의일시적 신호오류발생추정

사고발생시 HSCB1 소손 및 접지,초기충전저항기(CCZ)단락 및 접지 발생됨

사고발생시 강한 아-크 및 열 발생에 의해 기기함 카바가 탈락됨.

대 책

전동차 경,중정비 철저

인버터휠터축전기 및 전자카드 점검철저

사고발생시 기기함 카바탈락방지방안검토

사고사례 교육 실시


비상제동제어선 접지

 

발생일시:2003.1.16() 20:35

발생장소:2호선 00

관계열차:2464열차(222편성)

개 요

열차운행을 종료하고 차량기지로 입고하기 위해 승객 하차 후 출발시 제동제어회로차단기

(BVN)가 차단되며 비상제동 체결,

기관사가 응급조치 하였으나 비상제동 해방불능으로 후속열차구원 연결하여 기지로 입고하

는 과정에서 열차운행이 17분 지연된 차량고장 임.

피 해 : 열차지장17

사고원인

  운전실 배전반내 계전기 고정조립 판넬 뒷면에 있는 비상제동제어배선(EB3)과 조립판

  넬 체결부의 혼촉으로 접지가 발생되어 뒤 운전실 제동제어회로차단기(BVN)가 차단되

  며 비상제동 체결.

문 제 점

전동차 제어배선 끝마무리 처리 미흡

차량 제작시 제어배선이 조립판넬 체결부에 눌려 장기간의 열차 운행중 진동과 흔들림으로 전

선 피복이 벗겨지며 접지 발

   대 책

전동차 중경정비 검사 철저

제작 및 작업시 배선간섭 여부 감독철저

고장사례 교육 철저


전류 감시장치 불안정

 

 

발생일시:2003.6.5() 09:00

발생장소:4호선 00역 상선

관계열차:4054열차(414편성)

개 요

00역 발차시 갑자기 차량충격이 심하고 정상출력이 나지 않아 되돌이 운전으로 00역으로

돌아와 승객 하차, 00유치선으로 회송중 자동 복귀되어 밀기운전으로 00역 유치선으로 이

동하는 과정에서 열차운행이 지연된 사고임.

 

피 해 : 열차운행 17분지연

사고원인

4714BCMD 이상 신호 발생으로 해당 견인전동기 4대에 이상과 전압이 인가되어 정상차량과

출력 차이로 열차충격 발생

BCMD : 주회로 전류를 100:1로 감시하여 전자장치로 송출하는 검지기

 

문 제 점

차량 충격 발생시 인버터 라인에 과전압이 검출됨에도 고속도차단기가 개방 안됨

차량고장 발생시 내용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미흡

   대 책

 

차량분야 : 제어회로 시스템 수정 검토

종합사령실 :사령임무 철저

운전분야 : 사고사례 교육 철저


12심 점퍼선 접지

 

발생일시 : 2004.7.28() 09:29

발생장소 :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관계열차 :2129열차(263편성)

  제2129열차가 00역 진입시 비상제동이 걸려 응급처치 하였으나 비상제동이 풀리지 않아 뒤따라오던 제2131열차와 구원합병 연결하여 차량기지로 입고함

 

피 해 : 2129열차 서초역 16분 정차

사고원인

구원연결12심 점퍼연결기 리셉터클내 수분유입으로 접지됨

12심 점퍼연결기내 방수 가스켓 부식으로 리셉터클 내부로 수분이 유입되어 온도상승시

 수증기로 변화되어 외부로 증발되지 못하고 리셉터클 내에서 수분이 장기간 남아있다 접

촉자(7)가 부식되며 접지됨

 

문제점

    ◦12심 점퍼연결시 방수가스켓 부식으로 수분유입

작업처리 및 작업사항 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음

 

대 책

전동차 중경정비 철저

  ◦작업처리 및 작업사항 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마련 검토(소모품, 부품소요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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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배선접지

 

발생일시: 2001.11.6() 08:27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관계열차:2135열차(265편성)

개 요

00역 출발열차가 00역 진입시 전,후진절환스위치전자변(RV)일을 보호하는바리스터 연결

선이 전자변의 가동철편에 의해 피복이 벗겨져 전기누전으로 열차인통회로차단기(TCN)

떨어져 동력운전불능으로 후속열차와 구원합병함

 

피 해 : 열차지장 21

사고원인

RV전자변 코일을 보호하는 바리스터 연결선이 전자변의 가동철편에 의해 피복이 벗겨져

전기누전으로 열차인통회로차단기(TCN)가 떨어져 동력운전 불능

문 제 점

바리스터 피복이 벗겨지고, 취부시 주변기기와 간섭  

   □ 대 책

차상하 기기(MBS, RV) 바리스터 정비철저

월상 및 중수선 검사시 각종 배선 및 절연부 점검 철저

바리스터 리드선 위치를 전자변 아래쪽으로 변경

바리스터 리드선에 절연튜브를 씌워 절연 보강

책임자 확인 점검 강화

담당자 점검 주임 확인 차량대리 최종 확인

고장사례 교육시행 철저


 

차단기 전원선에 나사가 끼임

 

발생일시: 2001.12.27() 20:36

발생장소: 3호선 00(상선)

관계열차:3398열차(304편성)

개 요

열차가 00역 상선진입시 보조회로전원등(ASF)이 점등되며 객실등이 소등되고 출입문 취

급이 안되어 확인결과 3704축전지회로차단기(BATN2)가 차단되어 복귀하였으나 복귀

능으로 후속열차와 합병후 지축차량기지로 입고 조치

 

피 해 :열차지연 29

사고원인

직류전조등차단기(HLN1) 전원선 단자와 차단기 취부볼트 사이에 나사가 끼여 접지되면

서 축전지회로차단기(BatN2)가 차단되어 직류전원 공급불능

대 책

전동차 정비철저

  ․종 주요기기 분해, 조립시 취부볼트, 너트, 탈락 유무 확인철저

효율적인 응급처치로 본선 장애 최소화

승객 하차 후 자력운행 가능


견인전자 제어장치 동작

 

 

발생일시:2002.3.8() 06:31

발생장소:4호선 00(상선)

관계열차:4006열차 415편성

개 요

00역발 00행 열차가 00역 진입시 제동감소현상으로 정차위치를 94m 초과정차 하여 사령

통보후 되돌이 운전하여 승객 승차조치하고 동력운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차장실로

이동하여 밀기운전으로 운행중(1/5출력) 오름기울기(29/1000)에서 출력부족으로 사령에 상

황 통보후 후속열차와 구원 합병하여 00역 인상선에 유치하고 기동검수원이 전자장치회로

제어차단기(CEN) on, OFF조치하니 정상 복귀되어 창동기지로 입고함.

 

피 해 :S4008열차 14분 지연

사고원인

 

각 차량별 미끄럼 발생으로 감속도 신호가 설정치 이상 초과하여 전자장치로 입력되어

 제동공기(BC)가 배출되며 열차가 밀리면서 정차된 것으로 추정

     각 차량별 시차를 두고 심한 미끄럼에 따른 속도조사결함(Speed Probe Fault)발생되며 견

인전자제어장치(PE)동작 후 자동복귀 안되어 출력부족발생(1/5출력)추정

    ◦제동시 운행선로 이상조건에 따른 미끄럼 발생

 

문 제 점

차량별 미끄럼발생으로 축간 설정치 이상 신호가 전자장치로 입력된 후 제동공(BC)

배출되어정상제동력부족 현상발생 추정

각 차량 미끄럼에 따른 속도조사결함(Speed Probe Fault)발생되어 4차량 견인전자제어장치

 자동복귀 안되어 출력부족 발생 추정 

   대 책

끄럼 발생에 따른 제동공기(BC)배출후 정상 제동력 미확보 원인규명 및 정상기능 대책

검토

속도조사결함(SpeedProbeFault)발생으로견인전자제어장치 자동복구 안될 시 정상복구기

능 검토


계전기 바리스터 접지

 

발생일시:2002.5.27() 12:52

발생장소:2호선00역 외선 승강장

관계열차:2247열차(265편성)

개 요

열차가 00역 출발시 열차인통선회로차단기(TCN)가 차단되며 비상제동이 풀리지 않아 기관

사가 앞, 뒤 운전실에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복귀불능으로 후속열차와 구원후 차량하부에

 있는 제동공기콕크를 개방시키고 군자차량기지로 입고함

 

피 해 :2247열차 0020분 지연

사고원인 :바리스터 배선과 전자변간 간섭으로 배선이 훼손

문 제 점

전동차 검사시 각종 배선상태 정밀 확인소홀

바리스터 리드선 차체와 접지

   대 책

단기대책(경수선 검사시 시행)

MBS,LK,IK바리스터 일제점검

GEC전동차 MBS,RV바리스터 보완작업

장기대책(중수선 검사시 시행)

전차량 바리스터 및 배선 일제점검

전차량 바리스터 배선 절연보강

전동차 검사 및 정비점검 철저

전선류가 차체와 접지되지 않도록 이격

바리스터 리드선 절연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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