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측면접촉
□ 발생일시:2001.11.25(일) 23:02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 (시기 11k 107m지점)
□ 관계열차:제2387열차(252편성)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정시 도착하여 승객 승하차 취급후 구의역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과정
에서 피해자가 전동차 측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 왼쪽머리 및 어깨 골절
□ 사고원인
열차가 승객취급후 00역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선쪽으로 접근하
여 열차측면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로 추정
□ 처리경위
관련차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입건(‘02.형제8677)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종결되었고,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 제기(’02가단 64016호)결과 공사승소로 판결
□ 대 책
◦관련차장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발생일시: 2002.11.1(금) 20:38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외선(시기45k 930m지점)
□ 관계열차: 제2493열차(294편성)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승객 취급후 승강장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취객이 열차측면
에 접촉, 두부에 손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후두부 3개소 파열, 목뼈절단
□ 사고원인
승객이 00역에서 하차하면서 안전선을 벗어나 한 두걸음 앞으로 걷던 중 술기운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출발하는 열차 의 측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문 제 점
◦취객의 안전의식 부족
◦관련차장은 역구내 출발시 승강장에 이상승객이 발견되면 즉시 정차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령에 통보 후 그대로 열차진행
(후에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해명 어려움)
□ 대 책
◦관련차장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발생일시:2002.5.7(화)12:10분
□ 발생장소:1호선 00역 상선(서기 0k103m지점)
□ 관계열차: 철도청 K126열차(00발→00행)
□ 개 요
열차가 00역을 출발하여 33km/h의 속도로 운전중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열차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장이 열차비상정지장치(차장변)를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측면에 접촉 후 노반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사고임.
□ 피 해
◦인명피해: 두부 및 어깨 찰과상
◦열차지연 7분
□ 사고원인
술에취한 구걸자가 승차를 위해 열차에 접근하다가 출발중이던 열차의 측면에 접촉
□ 문 제 점
역구내 잡상인, 구걸자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경찰에 고발되어도 가벼운 경범죄
나 훈방으로 처리되어 다시 불법행위를 하는 등 근절이 어려운 형편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역구내 불법행위자 단속강화 및 구청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