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무단침입

 

 

발생일시: 2002.02.14()02:49

 

발생장소: 2호선 0000간 내선(시기42k374m지점)

 

관계열차: 2842열차(286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향하 60km/h 속도로 운행중, 50m 전방에

서 등을 지고 열차진행 방향으로 걷고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비상기적을 울림과 동시에비상제

동 취급을 하였으나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자가 열차의 전면 중앙에 접촉,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두부파열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사고자가 열차가 운행중인 터널내 무단침입

 

문 제 점

 

     00교의 경계근무와 관련 출입자 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

 

    ◦인력운영의 불합리

  00의 경계근무는 청경3, 공익요원 12, 15명이 3조를 이루고 있으며 1조당 청경1

  공익4명 합 5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음.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휴무, 연가, 법정휴일

  등으로 근무지는 2개소인데 반해, 실제 근무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사고

  당일에는 공익요원 2인만이 근무하는 등 문제점 노출 

 

  ◦감시초소의 위치 부적정

00역의 감시초소는 승강장의 끝(00방향) 철교쪽에 위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가 가

능한 위치에 있으나, 00은 승강장과 떨어진 역구내 대합실에 위치하여 실제로 선로출입자

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감시용 모니터의 역할

00역과 00역 모두 2개의 00교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으나,

 감시구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금번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개선책

이 필요

 

  ◦역간 협조체제 모호

00교 관리책임역은 00역으로 되어있고, 00역장의 책임하에 시설 방호토록 되어있으며 00

역과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구가 애매하고 00교의 방

호에 대한 00역의 임무와 철교경계 근무자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공익요원의 안일한 근무자세

현재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통제는 역 간부가 되도록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주로 청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사고당일에는 청경마저 휴무를 사용하였고 2

의 감시초소에 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합정역 근무자는 01:0004:30

분까지 취침을 하였고, 04:40분이후 자리를 이석하는 등 00교 경계근무에 문제점을 노출

하였음.

 

대 책

근무를 불성설하게 한 공익요원대한 조치

2002.2.13 18:00에 출근하여 00역으로 건너가 18:00부터 익일 01:30까지 00교 감시근무

를 하고 01:30분부터 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으며, 04:40분부터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후, 06:10분경 00정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08:30분에 00역으로 복귀하는 등 사

고시간대에 취침을 하고 이후에 자리에 없는 등 근무태도 불성실

인력운영 및 설비보완

여타의 철교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발생일시:2003.10.1() 06:26

발생장소:1호선 00역 선로 하선출발점에서 약 20m 떨어진 터널내

   (서기 3k720m지점)

개 요

 

 

  철도청 제K35열차가 00역을 발차하여 전방 약 20m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m 전방에 비상 정차하여 확인한 바, 20대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있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18

 

사고원인

 

 

  ◦선로무단침입

승강장을 거쳐 터널내로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이 열차의 2째 차량(1112) 측면에 접촉하면

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

 

 

 

사고발생 후 조치

 

06:26 - 사고발생

06:32 - K35열차 사고현장 발견 운전사령에 통보

06:33- 운전사령 역에 통보

06:35- 역 직원 사고지점 도착

06:36- 119신고

06:37- 112신고

06:45- 사고자를 안전지대로 옮기고 열차개통

06:55- 119구급대 도착 00병원으로 옮김

10:20- 00경찰서 형사계 현장확인

 

 

사고열차 수색

 

S529열차(112편성) 수색

일시 및 장소

‘03.10.1() 13:0015:00, 00차량기지 남부검수고

수색결과 : 2호차, 3호차, 4호차 측면에서 흔적발견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전동차 역구내 진,출입시 이상유무 확인철저(차장 후부감시)

  ∙ 이상 발견시 즉시 비상정차후 조치

 


 

 

발생일시:2003.10.13() 22:06

 

발생장소:지하철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시기 3k734m, 승하차위치 5-1지점)

 

관계열차:S2545(276편성)열차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진입 중, 선로중앙 기둥사이에서 외선승강장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 상제동 취급을 하였으나 제동거리부족으로 전동차와 승

강장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 39, 비흉혈흉으로 사망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선로 무단침입

 

사고자가 내선에서 선로를 가로질러 외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려다 진입중인 전동차와 승강

장사이에 신체(가슴부위)가 끼임

 

언론보도

   ◦승객들 전동차 밀어라! 하나,

(전철승강장 사이에 낀 사람 구출 목격담)

 

당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000(대학 4)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생생한 목격담

이 화제가 됨

 

갑자기 열차가 저만치 중간에서 멈추더니 기관사가 급히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고, 몇몇 여자 분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왔고 많은 여자 분들이 격한 감정과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람이 끼었어라고 전화에 대고 흐느꼈다.

열차를 밀어요!’ 라는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매달려 열차를 밀기 시작했다. 처음에 꼼짝도 안 하던 열차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자 조금씩 기우뚱거렸으며, ‘하나, , , 하나, , 외침이 반복되며 열차의 요동도 커졌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차를 밀던 한 아저씨가 여기 붙어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치자 남자뿐 아니라 여자 분들도 동참했다. - 이하생략 - (2003.10.16. 조선일보 A8)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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