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무단침입
□ 발생일시: 2002.02.14(목)02:49분
□ 발생장소: 2호선 00~00간 내선(시기42k374m지점)
□ 관계열차: 제2842열차(286편성)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향하여 60km/h의 속도로 운행중, 약 50m 전방에
서 등을 지고 열차진행 방향으로 걷고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비상기적을 울림과 동시에비상제
동 취급을 하였으나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자가 열차의 전면 중앙에 접촉,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 두부파열
◦열차지연 7분
□ 사고원인
◦사고자가 열차가 운행중인 터널내 무단침입
□ 문 제 점
00교의 경계근무와 관련 출입자 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
◦인력운영의 불합리
00의 경계근무는 청경3명, 공익요원 12명, 합 15명이 3조를 이루고 있으며 1조당 청경1
명, 공익4명 합 5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음.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휴무, 연가, 법정휴일
등으로 근무지는 2개소인데 반해, 실제 근무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사고
당일에는 공익요원 2인만이 근무하는 등 문제점 노출
◦감시초소의 위치 부적정
00역의 감시초소는 승강장의 끝(00방향) 철교쪽에 위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가 가
능한 위치에 있으나, 00역은 승강장과 떨어진 역구내 대합실에 위치하여 실제로 선로출입자
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감시용 모니터의 역할
00역과 00역 모두 2개의 00교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으나,
감시구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금번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개선책
이 필요
◦역간 협조체제 모호
00교 관리책임역은 00역으로 되어있고, 00역장의 책임하에 시설 방호토록 되어있으며 00
역과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구가 애매하고 00교의 방
호에 대한 00역의 임무와 철교경계 근무자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공익요원의 안일한 근무자세
현재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통제는 역 간부가 되도록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주로 청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사고당일에는 청경마저 휴무를 사용하였고 2개
의 감시초소에 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합정역 근무자는 01:00~04:30
분까지 취침을 하였고, 04:40분이후 자리를 이석하는 등 00교 경계근무에 문제점을 노출
하였음.
□ 대 책
◦근무를 불성설하게 한 공익요원에 대한 조치
∙ 2002.2.13 18:00에 출근하여 00역으로 건너가 18:00부터 익일 01:30분까지 00교 감시근무
를 하고 01:30분부터 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으며, 04:40분부터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후, 06:10분경 00정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08:30분에 00역으로 복귀하는 등 사
고시간대에 취침을 하고 이후에 자리에 없는 등 근무태도 불성실
◦인력운영 및 설비보완
◦여타의 철교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 발생일시:2003.10.1(수) 06:26분
□발생장소:1호선 00역 선로 하선출발점에서 약 20m 떨어진 터널내
(서기 3k720m지점)
□ 개 요
철도청 제K35열차가 00역을 발차하여 전방 약 20m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m 전방에 비상 정차하여 확인한 바, 20대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있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열차지연 18분
□ 사고원인
◦선로무단침입
승강장을 거쳐 터널내로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이 열차의 2번째 차량(1112호) 측면에 접촉하면
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
□ 사고발생 후 조치
◦06:26 - 사고발생
◦06:32 - K35열차 사고현장 발견 운전사령에 통보
◦06:33- 운전사령 → 역에 통보
◦06:35- 역 직원 사고지점 도착
◦ 06:36- 119신고
◦ 06:37- 112신고
◦ 06:45- 사고자를 안전지대로 옮기고 열차개통
◦ 06:55- 119구급대 도착 00병원으로 옮김
◦ 10:20- 00경찰서 형사계 현장확인
□ 사고열차 수색
◦S529열차(112편성) 수색
∙ 일시 및 장소
‘03.10.1(수) 13:00~15:00, 00차량기지 남부검수고
∙ 수색결과 : 2호차, 3호차, 4호차 측면에서 흔적발견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전동차 역구내 진,출입시 이상유무 확인철저(차장 후부감시)
∙ 이상 발견시 즉시 비상정차후 조치
□ 발생일시:2003.10.13(월) 22:06분
□ 발생장소:지하철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시기 3k734m, 승하차위치 5-1지점)
□ 관계열차:제S2545(276편성)열차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진입 중, 선로중앙 기둥사이에서 외선승강장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 상제동 취급을 하였으나 제동거리부족으로 전동차와 승
강장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男, 39세, 비흉혈흉으로 사망
◦열차지연 7분
□ 사고원인
◦선로 무단침입
사고자가 내선에서 선로를 가로질러 외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려다 진입중인 전동차와 승강
장사이에 신체(가슴부위)가 끼임
□ 언론보도
◦승객들 “전동차 밀어라! 하나, 둘”
(전철․승강장 사이에 낀 사람 구출 목격담)
당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000(대학 4년)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생생한 목격담
이 화제가 됨
“갑자기 열차가 저만치 중간에서 멈추더니 기관사가 급히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고, 몇몇 여자 분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왔고 많은 여자 분들이 격한 감정과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람이 끼었어’라고 전화에 대고 흐느꼈다.
곧 ‘열차를 밀어요!’ 라는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매달려 열차를 밀기 시작했다. 처음에 꼼짝도 안 하던 열차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자 조금씩 기우뚱거렸으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외침이 반복되며 열차의 요동도 커졌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차를 밀던 한 아저씨가 ‘여기 붙어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치자 남자뿐 아니라 여자 분들도 동참했다. - 이하생략 - (2003.10.16. 조선일보 A8면)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