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발생일시:2001. 8. 3() 14:04

 

발생장소:4호선 00역구내(상선 당기 7k941m 지점)

 

관계열차:4720열차(451편성)

 

개 요

열차가 4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47km/h의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 시점에서 여자 2(母女)이 열차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미흡하여 열차전면 우측모서리에 접촉, 1()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승강장에 쓰러졌고, 1()은 선로 배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후 는 사망한 사고임.

 

 

피 해 :

인명피해 2: 사망1(, 45), 부상1(, 12)

열차지연 17

 

사고원인

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자 딸과 함께 역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뛰어듬

 

문 제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자, 열차를 이동하여 수색

2인의 목격자 진술상이

 

대 책

사고현장에서 열차 이동시 사전경찰의 협조 및 이동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후일의 책임공방에 대비

신뢰성 있는 목격자 2인 이상 확보

 

자살기도자 구조

 

 

발생일시:2002.04.28() 21:55분경

 

발생장소:00역 외선 승강장(시기 39k 561m지점)

 

관계열차:2372열차

 

개 요

열차2호선 00역에 도착직전, 역무실에서 CCTV를 감시하던 부역장 및 공익요원이 승강장에 서있던 승객이 선로로 뛰어내리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운전사령에 열차 진입중지를 요청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승객을 구출한 사건  

 

 

피 해

 

열차지연 약 5

  ◦사고수습도중 공익요원이 발목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족관절 염좌(전치 2)진단

 

사고원인

세상을 비관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 내려 열차접촉을 시도  

 

유공직원 조치

공사 관계직원의 적극적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철저한 근무로 하철 안전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직원인 2호선 00역 부역장 사장특별표창, 같은 역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예규 제21조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  

 

발생일시:2003.4.5() 14:53

발생장소: 지하철 2호선 00역 내선선로

     (시기 35k695m 승하차위치 2-4지점)

관계열차 : 2218열차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진입중, 어린이(,4)를 안고 선로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열차에 접촉되면서 사고자는 오른쪽 발목

이 절단되고, 어린이는 튕겨나가면서 이마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피해자 발목절단, 어린이 찰과상

열차지연 12

 

사고원인

 

 

자살기도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하던 사고자가 어린 아들을 안고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

든 사고로 추정

 

문제점 및 대책

  ◦자살 시도하다 실패하자, 공사의 잘못(안전시설 및 기관사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요구 : 사고 발생시 목격자 확보 필수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발생일시:2004. 1. 15()10:51

발생장소:4호선 00역 하선선로

(당기 13k045m지점, 승하차위치 6-34사이)

 

관계열차 : 4343열차

 

개 요

 

  열차가 4호선 00역을 46km/h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엎드리는 사고자

  를 발견하고,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에 접촉,

  현장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46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우울증을 앓던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든 사고로 추정

 

문제점 및 대책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조사를 이유로 열차운행을 제지하여 열차가 46분간 지연

   대책 : 철도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상사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열차운행이 재개 될수 있도

    록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발생일시:2004.8.30() 11:48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선로 벽기 39k507m

(승하차 위치 10-1지점)

관계열차 : 3200열차

 

개 요

 

열차가 00역을 5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약 25m전방 승장 아래 배수로에서 나온 남자

승객이 갑자기 우측 선로 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 걸기를 하였으나 열차에 접촉, 허리절단으로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27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감시자의 눈을 해 선로로 내려가 진입

중인 열차의 전부에 뛰어든 자살기도 사고로 추정

 

사고자의 행적

 

   ◦ 승차권 : 우대권사용 2004.8.3011:3200역 개표

 

  - 사고자는 승차권 개표후 역구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3개의 열차를 보내면서 약 16분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

사고 발생과정

 

     ◦ ‘04.8.30 11;47:51

-사고자가 배수로에서 선로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역구내 승강장진입직전 기관사가 발견

 후 비상제동 사용

 

‘04.8.30 11;47:53- 전동차 사고자 충격

 

‘04.8.30 11;48:02

- 전동차 비상 정차 후 충격지점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시신발견

 

‘04.8.30 12:15:00

  -전동차 출발 정차위치 합치 후 시신수습  

 

사고조치

 

   ◦11:48 - 사고발생

   ◦11:49 - 112 119신고

   ◦12:00 - 119구급대 도착(사망확인)

   ◦12:03 - 경찰도착

   ◦12:14 - 열차 정차위치 합치 및 시신 수습

   ◦12:15 - 열차출발 및 시신 혜민병원으로 후송

 

사고현장  

 

  ◦사고 피해자의 선혈은 상선선로 승하차위치 10-1에서부터 8-1까지 약 40m(2량정도)

   에 걸쳐 있었으며, 현장조사결과 사고자는 최초에 10-1의 배수로에서 선로로 나와 열차의 전

   부 우측에 접촉, 10m정도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9-3지점에서 허리가 절단된 상태로,

   반신은 진행방향 선로 중앙쪽 그리고 하반신은 배수쪽으로 놓인체 발견되었으며, 공간이 협

   소하여 구조에 어려움이 있자 경찰의 지휘아래 일정한 거리(10량 정차위치)로 전동차를

   이동 후 시신을 수습함.

 

문 제 점

 

여객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자가 부상중일 경우에는 구호를 위해, 필요시 전동차

 를 이동할 수 있으나, 허리절단 등으로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

고 출동한 경찰의 지휘하에 사체수습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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