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장치 연결부 접촉불량
□ 발생일시:1999.5.21(금)05:15~07:23
□ 발생장소:2호선 00역
□ 개 요
00역 신호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출력케이블 단자 소손에 의한 정전으로 00~00간 내・외선에 약
2시간동안 신호가 현시되지 않아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및 수신호 취급으로 운행하는 과정
에서 열차가 지연됨
□ 피 해:열차지장 : 12분
□ 사고원인
◦정비결함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자동차단기와 자동전압조정기(AVR)간 출력케이블 압착단말부 접촉
불량으로 발열 소손
□ 대 책
◦신호보안원에 대한 사고사례교육
∙신호설비의 전선케이블단말, 단자부분 접속상태의 점검요령(발열, 변색, 부식여부) 및 일제
점검
◦자동폐색신호설비 고장대비 전체 운전취급종사자에 대하여 대용폐색방식 시행에 대한
합동훈련 반복으로 유사시 대처능력 제고
◦필요시 지령식 적용 등 실정에 맞는 규정개정 방안강구
선로전환기 장애
□ 발생일시: 2001.2.15(목)16:32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구내
□ 관계설비: 495A, 495B 선로전환기
□ 개 요
서울지역에13:00부터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공사 제설대책 3단계에 따라 승객 폭주에 대비
한 임시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종합사령실에서 00출고선 495A, 495B 선로전환기를 전환하여
제5006열차를 출고한 후 본선 열차 진행 방향인 정위로 전환하였으나 복귀되지 않아 495
A 선로전환기를 수동 취급하여 제4125열차를 수신호로 운행함.
□ 피 해
◦열차지연 : 제4125열차 00역 18분간격 지연
00역에서 상행 열차를 되돌려 하선 00 방향으로 조정운행
00역부터는 12분지연
□ 사고원인
선로전환기 가동레일 하부 모서리에 눈 얼어붙음
□ 문 제 점 : 제설작업 소홀
□ 대 책
◦제설작업 강화
∙제설대책 2단계 이상 발령시 선로전환기 관련직원 현장 상주
◦사례교육 실시
제어배선 피복훼손
□ 발생일시: 2002.10.23(금) 08:22, 09:08, 09:25분
□ 발생장소: 3호선 00역 335T궤도(상인상선)
□ 관계열차: 제3045열차
□ 개 요
열차가 상인상선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진입후 335T궤도에 열차가 점유된 것처럼 현시되
며 중앙자동신호제어 불가로 구내원이 출동335AB 선로전환기를 수동취급 및 수신호로 열
차를 소통하였으나 자동 복귀된 후 재차 동일현상이 발생됨.
□ 피 해
제3049열차 일원역 15분 지연출발
□ 문 제 점
◦ 335PF궤도 ROOF COIL 피복훼손으로 궤도단락 발생
∙신호설비 정기검사시 장애개소 점검소홀
◦구내원 휴무시 업무공백 발생
∙1인 근무로 장애발생시 원활한 기기취급 어려움으로 열차지연 가중
□ 대 책
◦신호설비 정기검사 및 일일점검 철저
∙신호분기기 레일궤도 전선훼손상태 이상유무 확인점검 철저
∙궤도회로단락유무 확인 점검철저
∙선로하부로 통과하는 전선로의 이격거리확보 및 혼촉우려되는 부분 보호캡 설치검토
◦열차지연 최소화를 위한 역무원 효율적운용 대책방안 강구
∙각 당무별 운전취급 유경험 역무직원 균등배치
∙구내원 1인 휴무시 업무공백 방지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운전취급업무 교육실시
◦신호설비 고장검지장치 시간설정 철저
◦고장사례교육 실시
배선접촉 불량
□ 발생일시: 2003.7.19(토)06:34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00역 상선5, 6폐색신호기
□ 개 요
상기지점 상선 궤도회로(4N-2826, 2813T)고장으로 00역→00역간 자동열차제어장치(ATC운
전)를 해제하고 운행함
□ 피 해
제4314열차 00→00역간 29분 지연
□ 사고원인
◦AF궤도회로(4N2826T)장치 34Pin과 튜닝부간 회선불량
(AF 궤도회로 34Pin 6번 연결전선 접촉불량)
※ 34Pin과 튜닝부간 회선접속불량은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육안점검시 이상이 없었으나
접속부내에서 전기적으로 접촉불량 됨
□ 문 제 점
◦AF 궤도회로 34Pin 6번 연결전선 접촉불량
◦신호설비고장감시장치
∙경보발생 기능 사전점검 소홀
∙궤도회로 고장감시장치 경보발생 기능해제
∙궤도회로 낙하발생시 고장감시장치 궤도낙하리스트 기록이 안되어 정확한 발생개소
추적이 되지 않음
◦장애원인규명 및 복구에 장시간 소요됨
□ 대 책
◦신호설비 점검 철저
◦신호설비고장감시장치 보완검토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및 조기복구 방안 검토
◦사고사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