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낌

 

 

발생일시:2003.2.5()16:13

발생장소:2호선 00역 내선승강장(시기 22k920m)

 

관계열차: 2320열차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서 승객취급후 출발하였으, 승객이 열출입문에 모자와 가방이 끼인체

68m정도 끌려가다가 승강장종점에서 안전휀스와 출입금지 표지판딪치면서 선로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하차승객 감시를 소홀히 한 관련차장의 근무소홀

승객의 무리한 하차시도

 

피해내역

   ◦열차지연 4

피해자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등으로 4주진단

공사 피해자와의 합의금 630만원 지출(예산200, 보험료430)

관련차장 형사벌금 100만원 처분

주요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공신력 실추

 

조치 및 대책

근무를 소홀히 한 관련차장 징계

승무원 특별교육 실시

승무원 근무태도 특별점검 실시


 

 

발생일시: 2004.9.13() 09:33

발생장소: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시기42k579m (승하차위치 : 1-2 1-4사이)

 

관계열차: 2161열차

 

개 요

6호선 00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던 승객이 열차에 승차려다 닫히는 출입문에 가방

이 낀채 10m 끌려가다, 어지면서 열차와 홈사이에 왼쪽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자

, 강장 주위의 승객들이 사고자의 다리를 빼내서 승강장 자에 앉힌 후, 출동한 역직원

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고임.

 

피해내역

열차지연 없음.

피해승객 : 좌 전신 다발성 타박상 및 요추골절로 8주진단

 ◦공 사 : 합의금 200만원 지출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대 책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외선승강장에 설치ITV 이설 등 안전설비 보강



열차와 홈사이에 낌

 

 

발생일시:2004.1.3()11:55

 

발생장소:4호선 00역 하선 선로(당기 26k582m지점, 승하차위치 6-1지점)

 

관계열차:철도청 K4343열차

 

개 요

열차4호선 00(하선)에서 승객 취급후 정시 출발 하던중 승강장 중간쯤에서 여학생

이 열차정지 요청하여 차장이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차와 홈사이에

끼어 끌려가다가 선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 해

 

부상1(, 14) :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

 

사고원인

사고자가 출발하려던 열차에 급하게 승차하려다 열차와 홈사이에 빠져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짐

 

문 제 점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조치 및 대책

관련차장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적의 처리토록 이첩

  ◦승무원(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근무강화


선로 추락

 

 

발생일시:2001.1.9() 23:35  

발생장소:2호선 00역구내 (내선, 시기 21k 685m지점)  

관계열차:2554열차(221편성)  

개 요

열차가 00역을 약 25km/h의 속도로진입 중 전방 약 15m지점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자 4

명이 술에 취해 서로 싸우다가 그 중 한명이 노반으로 추락하여 진입중인 열차 첫 번째칸

두번째 문밑에서 바퀴에 접촉되어 양쪽다리가 절단된 사고임.

 

 

 

피 해   

대학생 부상1명 양쪽다리 절단

 

사고원인

에 취한 승객들(4)이 보행중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되어 서로 싸우던 중 1명이

지하철 선로위로 떨어져 진입하는 열차에 양쪽다리가 접촉

 

문 제 점

젊은이들의 충동적인 행동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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