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낌
□ 발생일시:2003.2.5(수)16:13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내선승강장(시기 22k920m)
□ 관계열차: 제2320열차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서 승객취급후 출발하였으나, 승객이 열차출입문에 모자와 가방이 끼인체
로 68m정도 끌려가다가 승강장종점에서 안전휀스와 출입금지 표지판에 부딪치면서 선로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 사고원인
◦하차승객 감시를 소홀히 한 관련차장의 근무소홀
◦승객의 무리한 하차시도
□ 피해내역
◦열차지연 4분
◦피해자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등으로 4주진단
◦공사 피해자와의 합의금 630만원 지출(예산200, 보험료430)
◦관련차장 형사벌금 100만원 처분
◦주요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공신력 실추
□ 조치 및 대책
◦근무를 소홀히 한 관련차장 징계
◦승무원 특별교육 실시
◦승무원 근무태도 특별점검 실시
□ 발생일시: 2004.9.13(월) 09:33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외선승강장 시기42k579m (승하차위치 : 1-2 ~1-4사이)
□ 관계열차: 제2161열차
□ 개 요
6호선 00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던 승객이 열차에 승차하려다 닫히는 출입문에 가방
이 낀채 10여m 끌려가다, 넘어지면서 열차와 홈사이에 왼쪽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자
, 승강장 주위의 승객들이 사고자의 다리를 빼내서 승강장 의자에 앉힌 후, 출동한 역직원
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고임.
□ 피해내역
◦열차지연 없음.
◦피해승객 : 좌 전신 다발성 타박상 및 요추골절로 8주진단
◦공 사 : 합의금 200만원 지출
□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 대 책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외선승강장에 설치된 ITV 이설 등 안전설비 보강
열차와 홈사이에 낌
□ 발생일시:2004.1.3(토)11:55분
□ 발생장소:4호선 00역 하선 선로(당기 26k582m지점, 승하차위치 6-1지점)
□ 관계열차:철도청 K4343열차
□ 개 요
열차가 4호선 00역(하선)에서 승객 취급후 정시 출발 하던중 승강장 중간쯤에서 여학생
이 열차정지 요청하여 차장이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차와 홈사이에
끼어 끌려가다가 선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임.
□ 피 해
부상1명(女, 14세) :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
□ 사고원인
사고자가 출발하려던 열차에 급하게 승차하려다 열차와 홈사이에 빠져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짐
□ 문 제 점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 조치 및 대책
◦관련차장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적의 처리토록 이첩
◦승무원(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근무강화
선로 추락
□ 발생일시:2001.1.9(화) 23:35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구내 (내선, 시기 21k 685m지점)
□ 관계열차:제2554열차(221편성)
□ 개 요
열차가 00역을 약 25km/h의 속도로진입 중 전방 약 15m지점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자 4
명이 술에 취해 서로 싸우다가 그 중 한명이 노반으로 추락하여 진입중인 열차 첫 번째칸
두번째 문밑에서 바퀴에 접촉되어 양쪽다리가 절단된 사고임.
□ 피 해
대학생 부상1명 양쪽다리 절단
□ 사고원인
술에 취한 승객들(4명)이 보행중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1명이
지하철 선로위로 떨어져 진입하는 열차에 양쪽다리가 접촉
□ 문 제 점
◦젊은이들의 충동적인 행동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