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추락
□ 발생일시:2001.2.23(금) 22:23분
□ 발생장소:2호선00역승강장시점 6m전 터널(외선,48k780m지점)
□ 관계열차:제2549열차(243편성)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발차하여 00역 승강장을 약 4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터널내 좌측선로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미흡하여 열차에 접촉하고, 사상자는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1시간 여만에 사망하였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사고열차를 개통시키고 사상자를 들것으로 운반 중 후속열차
가 진입하여 역무원, 경찰관, 119구조대원들이 급히 대피한 사고임.
□ 피 해 : 사망1명
□ 사고원인
술에 취한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던 중 실족하여 선로내로 떨어져 진입하는 열차와
접촉됨.
□ 후속열차에 대한 병발사고 발생 가능성
◦내 용
사고 수습차 관계직원이 현장(선로)에 내려가 사고열차를 개통시키고 사상자를 들 것으로
운반중 후속열차가 진입하여 역무원, 경찰관, 119구조대원등 약 10명이 급히 대피한 위험순
간 발생
◦원 인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2호선 00역에서 사고열차를 발차시키자 운전사령에서는
현장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00역에 대기중인 후속열차 발차지시
◦당시 현장상황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대원, 경찰, 역직원들이 사상자를 응급조치하고 사고기관사에게
열차를 출발하게 한 후 다시 터널로 내려가 119대원과 직원, 경찰과 함께 사상자를 들
것에 들고 운반 중 후속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험을 느껴 부역장이 열차진입
방향으로 약 15m정도 뛰어가 비상정지 전호를 하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각을
불어 급히 대피케 하였음.
□ 문 제 점
◦열차를 이용하는 취객의 주의의식 결여
◦사고현장 확인없이 후속열차 발차지시
◦사고현장 안전조치결여
◦운전취급용품, 운전 취급요령과 관련된 교육부재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사고열차 개통시 운전사령은 현장의 구호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열차 진입지시
◦운전사령에 현장상황 종료보고
◦사고현장 정리가 되지 않았을 시 운전용품(전호등, 단락용동선)활용으로 후속열차에 대한 안전조
치 강구
◦직원에 대한 사고수습 조치요령 및 운전취급용품, 운전취급요령과 관련된 교육실시
□ 발생일시:2002. 11. 18(월) 09:35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시기 9K697m지점)
□ 관계열차:제2115열차(243편성)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외선 승강장을 50㎞/h의 속도로 진입 중, 선로노반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
고 즉시 비상기적 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자가 열차
우측전부에 접촉, 부상을 입은 사고임.
□ 피 해
◦인명피해: 복합 두개함몰골절등으로 6주진단
◦열차지연 8분
□ 사고원인
◦순간적인 어지럼증으로 선로에 추락한 본인부주의
◦직선선로에서 선로노반에 떨어진 승객을 뒤늦게 발견한 기관사의 전도주시 소홀
□ 문 제 점
지상구간 역사는 주간에 천정덮개로 인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기관사로서는 순간적인
빛의 감소로 사고지점의 식별 어려움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주간 지상구간역사 진입시 속도조절로 전도주시 철저
□ 발생일시: 2003.6.26(목) 10:07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 상선(당기18k883m지점, 승하차위치 3-4지점)
□ 관계열차: 철도청 제4690열차
□ 개 요
00발 00행 열차가 지하철 4호선 00역 승강장 진입중 40대 여자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전부에 접
촉, 흉부와 손목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열차지연 33분
□ 사고원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열차진입중에 가해자(노숙자)가 승강장에 있던 피해자
를 선로로 밀어 사망케 함.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 기 타
◦피해자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 1심에서 추락방지시설인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않아 승객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이 있다고 판결하여 공사 일부패소,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 발생일시: 2004.9.25(토) 18:54분
□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승강장 벽기 19k344m(승하차위치 : 8-3지점)
□ 관계열차: 제3326열차
□ 개 요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취객이 실족하여 노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주위승객
이 선로로 뛰어들어 배수로 쪽으로 대피시키고, 또 다른 승객이 승강장에서 진입중인 열차
를 정지시키려는 과정에서 운행중인 열차에 팔을 접촉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임.
□ 사고원인
취객 본인부주의에 의한 선로추락
□ 피해내역
◦열차지연 3분55초
◦승객피해
구 분 | 사고자 | 구조자 | 구조 시도자 |
인적사항 | (女,70세) | (男,55세) | (男,61세) |
내 용 | 술을 마시고 승강장에서비틀거리다 선로로떨어짐 | 추락한 승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내려가 배수로로 대피시킴 | 술을 마시고 진입중인 열차를 멈추려다 열차측면에 접촉 (추정) |
피해정도 | 이마찰과상 | 오른쪽 다리골절 | 오른팔 손목골절 |
□ 시간대별 조치(처리)사항
◦18:53:36초
-기관사 역구내 진입직전 선로에 승객3~4명이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비상기적과 비상제동 체결 [당시속도 63km/h]
◦18:53:49초
-선로에 있던 승객의 일부는 승강장으로 올라가고, 2명의 승객이 선로 변 배수로로 피신하고 열차는 사고지점을 통과 후 정차
◦18:54분 - 사고접수
◦ 18:55분 - 주임 000, 공익요원 000 현장출동
◦ 18:56분 - 119신고, 열차 정지위치 합치
◦ 18:59분 - 열차 종로3가역 출발
◦ 19:00분 - 사고자 구출, 승객통제
◦ 19:03분 - 119구급대원 도착, 을지백병원으로 부상자 후송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