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추락

 

 

발생일시:2001.2.23() 22:23

 

발생장소:2호선00승강장시점 6m전 터널(외선,48k780m지점)  

관계열차:2549열차(243편성)  

개 요

열차2호선 00역을 발차하여 00역 승강장을 약 4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터널내 좌측선로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미흡하여 열차에 접촉하고, 사상자는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1시간 여만에 사망하였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사고열차를 개통시키고 사상자를 들것으로 운반 중 후속열차

진입하여 역무원, 경찰관, 119구조대원들이 급히 대피한 사고  

피 해 : 사망1  

사고원인

술에 취한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던 중 실족하여 선로내로 떨어져 진입하는 열차와

접촉됨.

 

후속열차에 대한 병발사고 발생 가능성

내 용

사고 수습차 관계직원이 현장(선로)에 내려가 사고열차를 개통시키고 사상자를 들 것으로

 운반중 후속열차가 진입하역무원, 경찰관, 119구조대원등 약 10명이 급히 대피한 위험순

간 발생

원 인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2호선 00역에서 사고열차를 발차시키자 운전사령에서는

현장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00역에 대기중인 후속열차 발차지시

 

당시 현장상황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대원, 경찰, 역직원들이 사상자를 응급조치하고 사고기관사에게

 열차를 출발하게 한 후 다시 터널로 내려가 119대원과 직원, 경찰과 함께 사상자를 들

것에 들고 운반 중 후속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험을 느껴 부역장이 열차진입

방향으로 약 15m정도 뛰어가 비상정지 전호를 하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각을

 불어 급히 대피케 하였음.

 

문 제 점

 ◦열차를 이용하는 취객의 주의의식 결여

  ◦사고현장 확인없이 후속열차 발차지시

  ◦사고현장 안전조치결여

  ◦운전취급용품, 운전 취급요령과 관련된 교육부재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사고열차 개통시 운전사령은 현장의 구호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열차 진입지시

운전사령에 현장상황 종료보고

사고현장 정리가 되지 않았을 시 운전용(전호등, 단락용동)활용으로 후속열차에 대한 안전조

 치 강구

직원에 대한 사고수습 조치요령 및 운전취급용품, 운전취급요령과 관련된 교육실시


 

 

발생일시:2002. 11. 18() 09:35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시기 9K697m지점)  

관계열차:2115열차(243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 외선 승강장을 50/h속도로 진입 중, 선로노반에 있는 사람을

즉시 비상기적 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제동리 부족으로 사고자 열차

우측전부에 접촉, 부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인명피해: 복합 두개함몰골절등으로 6주진

열차지연 8

 

사고원인

순간적인 어지럼증으로 선로에 추락한 본인부주의

   ◦선선로에서 선로노반에 떨어진 승객을 뒤늦게 발견한 기관사전도주시 소홀

 

문 제 점

지상구간 역사는 주간에 천정덮개로 인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기관사로서는 순간적인

의 감소로 사고지점의 식별 어려움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주간 지상구간역사 진입시 속도조절로 전도주시 철저


 

발생일시: 2003.6.26() 10:07

발생장소: 4호선 00역 상선(당기18k883m지점, 승하차위치 3-4지점)  

관계열차: 철도청 제4690열차  

개 요

0000행 열차가 지하철 4호선 00역 승강장 진입중 40대 여자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전부에 접

, 흉부와 손목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33

 

사고원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열차진입중에 가해자(노숙자)가 승강장에 있던 피해자

를 선로로 밀어 사망케 함.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기 타

 

피해자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1심에서 추락방지시설인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않아 승객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이 있다고 판결하여 공사 일부패소,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발생일시: 2004.9.25() 18:54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승강장 벽기 19k344m(승하차위치 : 8-3지점)  

관계열차: 3326열차  

개 요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취객이 실족하여 노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주위승객

이 선로로 뛰어들어 배수로 쪽으로 대피시키고, 또 다른 승객이 승강장에서 진입중인 열

정지시키려는 과정에서 운행중인 열차에 팔을 접촉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고원인

취객 본인부주의에 의한 선로추락  

피해내역

열차지연 355

승객피해

구 분

사고자

구조자

구조 시도자

인적사항

(,70)

(,55)

(,61)

내 용

술을 마시고 승강장에서비틀거리다 선로로떨어짐

추락한 승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내려가 배수로로 대피시킴

술을 마시고 진입중인 열차를 멈추려다 열차측면에 접촉

(추정)

피해정도

이마찰과상

오른쪽 다리골절

오른팔 손목골절

 

 

 

시간대별 조치(처리)사항

18:53:36

 

-기관사 역구내 진입직전 선로에 승객34명이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비상기적과 비상제동 체결 [당시속도 63km/h]

18:53:49

 

-선로에 있던 승객의 일부는 승강장으로 올라가고, 2명의 승객이 선로 변 배수로로 피신하고 열차는 사고지점을 통과 후 정차

 ◦18:54- 사고접수

  ◦ 18:55- 주임 000, 공익요원 000 현장출동

  ◦ 18:56- 119신고, 열차 정지위치 합치

  ◦ 18:59- 열차 종로3가역 출발

  ◦ 19:00- 사고자 구출, 승객통제

  ◦ 19:03- 119구급대원 도착, 을지백병원으로 부상자 후송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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