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인부 사망

 

발생일시: 2000.10.5() 21:55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9k 535m지점  

관계열차: 2530열차(205편성)  

개 요

작업인부가2000. 10. 2일부터 시작된 00역 R.C 침목보수공사를조기에마무리하기 위하여

열차가 운행중인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승강장 밑에 보관중인 철근을 운반하던 중,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의 전부 우측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고임.

 

피해내용

사망1: 두부손상 및 갈비뼈 골절

2530열차 주공기관(MR) 파열

   사고원인 : 선로무단침입

 

작업원이 영업 종료후 실시예정인 야간작업을 조기에 마치기 위하여 무단으로 선로에 들

어가, 진입중인 열차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  

문 제 점

작업시간외 역구내 선로 무단 출입

시공감독 임명조치 부적절

대 책

안전교육 및 공사감독 철저

시공업체 제재방안 강구

감독임명을 사무소에서 직접시행


냉동기실 작업인부 사망

 

 

 

발생일시: 2001.7.2() 15:57

발생장소: 1호선 00역 냉동기실

 

개 요

냉방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 용역과 관련, 작업자 2인이 냉실에서 냉매를 보충하기 위해 냉

매통 뚜껑을 여는 순간 냉매가 유출되어,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1인이 냉

매흡입으로 질식사한 사고임.

 

피해내역

작업인부 사망1[용역사 합의 22천만원]

공사 관련자 사법처리

서울지하철공사 100만원,전기설비사업소장50만원 벌금형


   사고원인

작업자 및 용역업체의 안전수칙 준수의무 소홀

 

작업자가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냉매통 뚜껑을 갑자기 개방하여 다량의 가스가 일

시에 분출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본 작업에 대한 관리 운영일체

를 용역아 시행하고있는 업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지하철공사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중에 가스등의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


사건진행

2001.7.2 - 15:57 사고발생

- 15:58 119신고

- 16:05 119도착

- 16:07 응급조치후 강북성심병원으로 후송

- 17:50 피해자 사망

2001.7.4 10:00 부검실시

2001.7.5 유족측과 용역사간 보상협의(22천만원)

 

2002.9.6~11.8(3)

지하철공사직원 4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출석하여진술

2003.1.03

울지검 약식명령 청구 - 서울지하철공사, 설비사업소장 각 200만원

2003.2.17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 결정

2003.3.15

지하철공사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2003.7.23

1차공판(변론 종결)

2003.8.06

벌금선고:서울지하철공사 100만원, 전기설비사업소장 50만원

2003.8.13

판결확정

 

 

  □ 안전조치

 

냉동기실 환기설비 설치 (2002.12.30)

 

 

00교작업인부사망

 

발생일시:2001.8.31()12:04

발생장소:2호선 0000역간 00교위 내선 선로(시기 12K 322M 지점  

관계열차:2236열차(253편성)  

개 요

열차가 00역을 출발하여 00역 방향으로 약98m 운행중, 잠실철교 교각 균열보수를

마친 작업인부가 전차선 철주에 부착된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운행중이던

열차의 우측전부에 접촉,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피해내용 : 사망1

사고원인

선로 무단침입

00교 하부에서 교각 균열 보수중인 작업인부가 오전작업을 마치고점심식사를 위해 00역으

로 가려고 전차선 철주에 부착된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선로에 진입하려다 운행중

이던 열차에 접촉

 

문 제 점

지하철 선로에 승인 받지 않은 인부를 출입시키고, 철교의 점검사다리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오

게 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대 책

안전관리조치 미 이행 책임을 물어 시공사는 벌점처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직원 조치

안전망 설치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강구 

 

전동차 청소원 사상

 

 

 

발생일시: 2001.9.25()09:24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41k 293m지점)  

관계열차:3152열차(318편성)  

 

개 요

열차3호선 00역 인상선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약 35km/h속도로 운행중, 전동차 청소용

역원이 승강장 시점 좌측()선로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선로를 무단횡단 하려다 운행중이

던 열차의 좌측전부에 접촉,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해내용

부상1(,52):두부,팔다리 찰과상, 등뼈골절상 및 내출혈

 

   □ 사고원인

  ◦선로 무단횡단

고자가 선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순간 하선 도착열차가 들어오자,이를 피해 상선으로 대피

(횡단)하려다 상선 진입열차에 충돌

 

문 제 점

차량처

차량처에서는 청소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하고 차량사무소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제로 각 차량사무소에서는 관리가 주로 청소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안전관리 확인에 대

해서는 미흡하였음에도 차량처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수서차량

사무소는 00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량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음에,

 이를 영업처와 협의하거나 사무소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가 없었음.

 

00차량사무소

00차량사무소장은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소감독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였지만, 주로 청소작업에 치

우쳐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이의 관리실태가 미흡하였음.

 

 

00

고자가 10년 이상된 숙련된 청소원으로서 사고이전에 수시로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나, 역에서는 이에대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았음.

 

대 책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업체에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

비상계단에 출입금지용 경보장치 설치와 상행승강장에 청소도구세척장치 설치 등 개선

사항 검토이행

관련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철저


감 전

 

 

발생일시: 2002.9.5() 02:45  

발생장소: 4호선 0000역간 상선선로  

개 요

지하철 3호선 0000역간외 17개소 궤도도상개량공사 도급회사인 ◦◦산업개발()

소속 작업인부가 위 지점에서 전동굴착기(브레카)를 이용 도상자갈 철거작업 중 감전

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사고원인

전동굴착기(브레카)에 의한 감전사

 

문 제 점

시공사의 안전관리 미흡

감리원의 시공사 안전관리 미흡

 

대 책

시공업체 부실벌점 부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건설용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청소용역원 부상

 

발생일시: 2002.11.9() 07:32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시기37k382m지점)

 

관계열차:2058열차(278편성)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35km/h의 속도로 진입중 청소용역원이 약 10m전방 승강장에서

열차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미흡하

여 열차전부 좌측에 접촉(부상)한 사고임.

 

피해내용

청소용역원 우측 두개골 파열

 

사고원인

청소용역원이 승강장 청소중 열차진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강장 안전선쪽으로 접근하다

열차에 부딪친것으로 신규채용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사고

 

문 제 점

승강장 근무자의 근무자세

사고당시 승강장에는 4명의 공익요원이 승강장 근무를 하고 있었으, 청소 작업원의 위험

한 행동을 저지하지 못함.

청소용역원의 작업상태

열차진출입이 빈번한 승강장 작업시, 숙련된 작업자와 한조를 이루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지휘체계 불확실

청소용역원은 철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관리장은 일근체제로, 관리장

부재시 구두로 지명한 각반의 조장이 관리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조장에게는 책

임과 의무가 없어 이에 따른 지휘통솔 체계가 분명하지 않음

 

형식적인 안전교육

 

사전에 역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관리장이 최근 3개월간 수시안전교육 11,

 신규채용자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은 기록상 철저히 실시되어 있

었으나, 이와같은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시에는 이행, 반영되지 않았음.

 

대 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 이행토록 조치함은 물론, 이번 사고의 직접적

인 책임을 물어 업체 경고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요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용역원 관리감독 철저

작업인부 추락

 

 

 

발생일시: 2003.6.7() 10:39

발생장소: 00차량사무소 북부검수고 1번선

개 요

 

2933열차가 00기지 1번선 검수고로 입고시 옥내소화전 배관 보온재 보수작업을 위

하여 선로옆에 설치한 약 2m 높이의 이동식비계가 열차에 접촉되면서 비계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인부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계약업체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을 주고 작업장을 돌보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이동식비계 안전선 침범

이동식비계를 전동차가 운행하는 위험지역에 설치함.

 

안전관리요원 작업장 이석

작업자외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검수고로 입고되는 전동차가 다가올 때 충돌 위험성이 있었

으면 전동차에게 이를 알려 정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작업자의 안전장구류 미 착용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지로프를

설치하는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피해자의 안전주의 의무소홀

 

피해자도 작업전 비계의 위치가 안전한지 여부를 살펴 열차와의 충돌이 예상되었다면 비계

의 위치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던지, 작업 중에도 수시로 주의를 확인하여 열차가 다가오

는지, 다가오는 열차와 비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

리 함.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기관사의 안전수칙 미 준수

.사고지점인 검수고 앞에서 일단정차를 하지 않았고, 규정속를 초과하여 열차를 운행함.

 

검수고내 시설물 운영관리 소홀

열차와 이동식비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업체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 비계를 설치하

고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안전대책

기관사, 검수팀직원 안전사고 사례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제고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구역 표시 및 안전라인 도색

검수고 남단입구에 CCTV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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