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인부 사망
□ 발생일시: 2000.10.5(목) 21:55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9k 535m지점
□ 관계열차: 제2530열차(205편성)
□ 개 요
작업인부가2000. 10. 2일부터 시작된 00역 R.C 침목보수공사를조기에마무리하기 위하여
열차가 운행중인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승강장 밑에 보관중인 철근을 운반하던 중,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의 전부 우측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고임.
□ 피해내용
◦사망1명 : 두부손상 및 갈비뼈 골절
◦제2530열차 주공기관(MR) 파열
□ 사고원인 : 선로무단침입
작업원이 영업 종료후 실시예정인 야간작업을 조기에 마치기 위하여 무단으로 선로에 들
어가, 진입중인 열차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
□ 문 제 점
◦작업시간외 역구내 선로 무단 출입
◦시공감독 임명조치 부적절
□ 대 책
◦안전교육 및 공사감독 철저
◦시공업체 제재방안 강구
◦감독임명을 사무소에서 직접시행
냉동기실 작업인부 사망
□ 발생일시: 2001.7.2(월) 15:57분
□ 발생장소: 1호선 00역 냉동기실
□ 개 요
냉방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 용역과 관련, 작업자 2인이 냉동기실에서 냉매를 보충하기 위해 냉
매통 뚜껑을 여는 순간 냉매가 유출되어,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1인이 냉
매흡입으로 질식사한 사고임.
□ 피해내역
◦작업인부 사망1명[용역사 합의 2억2천만원]
◦공사 관련자 사법처리
서울지하철공사 100만원,전기설비사업소장50만원 벌금형
□ 사고원인
◦작업자 및 용역업체의 안전수칙 준수의무 소홀
작업자가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냉매통 뚜껑을 갑자기 개방하여 다량의 가스가 일
시에 분출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본 작업에 대한 관리 운영일체
를 용역받아 시행하고있는 업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지하철공사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중에 가스등의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사건진행
◦2001.7.2 - 15:57 사고발생
- 15:58 119신고
- 16:05 119도착
- 16:07 응급조치후 강북성심병원으로 후송
- 17:50 피해자 사망
◦2001.7.4 10:00 부검실시
◦2001.7.5 유족측과 용역사간 보상협의(2억2천만원)
◦2002.9.6~11.8(3회)
지하철공사직원 4인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출석하여진술
◦2003.1.03
서울지검 약식명령 청구 - 서울지하철공사, 전기설비사업소장 각 200만원
◦2003.2.17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 결정
◦2003.3.15
지하철공사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2003.7.23
1차공판(변론 종결)
◦2003.8.06
벌금선고:서울지하철공사 100만원, 전기설비사업소장 50만원
◦2003.8.13
판결확정
□ 안전조치
◦냉동기실 환기설비 설치 (2002.12.30)
00교작업인부사망
□ 발생일시:2001.8.31(금)12:04분
□ 발생장소:2호선 00→00역간 00교위 내선 선로(시기 12K 322M 지점)
□ 관계열차:제2236열차(253편성)
□ 개 요
열차가 00역을 출발하여 00역 방향으로 약98m 운행중, 잠실철교 교각 균열보수를
마친 작업인부가 전차선 철주에 부착된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운행중이던
열차의 우측전부에 접촉,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 피해내용 : 사망1명
□ 사고원인
◦선로 무단침입
00교 하부에서 교각 균열 보수중인 작업인부가 오전작업을 마치고점심식사를 위해 00역으
로 가려고 전차선 철주에 부착된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선로에 진입하려다 운행중
이던 열차에 접촉
□ 문 제 점
지하철 선로에 승인 받지 않은 인부를 출입시키고, 철교의 점검사다리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오
게 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 대 책
◦안전관리조치 미 이행 책임을 물어 시공사는 벌점처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직원 조치
◦안전망 설치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강구
전동차 청소원 사상
□ 발생일시: 2001.9.25(화)09:24분
□ 발생장소: 3호선 00역 상선(벽기 41k 293m지점)
□ 관계열차:제3152열차(318편성)
□ 개 요
열차가 3호선 00역 인상선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약 35km/h의 속도로 운행중, 전동차 청소용
역원이 승강장 시점 좌측(하선)선로에서 상선승강장으로 선로를 무단횡단 하려다 운행중이
던 열차의 좌측전부에 접촉, 부상을 당한 사고임.
□ 피해내용
◦부상1명(여,52세):두부,팔다리 찰과상, 등뼈골절상 및 내출혈
□ 사고원인
◦선로 무단횡단
∙사고자가 선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순간 하선 도착열차가 들어오자,이를 피해 상선으로 대피
(횡단)하려다 상선 진입열차에 충돌
□ 문 제 점
◦차량처
차량처에서는 청소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하고 차량사무소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실
제로 각 차량사무소에서는 관리가 주로 청소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안전관리 확인에 대
해서는 미흡하였음에도 차량처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수서차량
사무소는 00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량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영업처와 협의하거나 사무소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가 없었음.
◦00차량사무소
00차량사무소장은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청
소감독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였지만, 주로 청소작업에 치
우쳐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이의 관리실태가 미흡하였음.
◦00역
사고자가 10년 이상된 숙련된 청소원으로서 사고이전에 수시로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나, 역에서는 이에대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았음.
□ 대 책
◦전동차 청소용역 계약업체에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
◦비상계단에 출입금지용 경보장치 설치와 상행승강장에 청소도구세척장치 설치 등 개선
사항 검토이행
◦관련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철저
감 전
□ 발생일시: 2002.9.5(목) 02:45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00역간 상선선로
□ 개 요
지하철 3호선 00→00역간외 17개소 궤도도상개량공사 도급회사인 ◦◦산업개발(주)
소속 작업인부가 위 지점에서 전동굴착기(브레카)를 이용 도상자갈 철거작업 중 감전
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 사고원인
전동굴착기(브레카)에 의한 감전사
□ 문 제 점
◦시공사의 안전관리 미흡
◦감리원의 시공사 안전관리 미흡
□ 대 책
◦시공업체 부실벌점 부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건설용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청소용역원 부상
□ 발생일시: 2002.11.9(토) 07:32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시기37k382m지점)
□관계열차:제2058열차(278편성)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을 35km/h의 속도로 진입중 청소용역원이 약 10m전방 승강장에서
열차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적취명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미흡하
여 열차전부 좌측에 접촉(부상)한 사고임.
□ 피해내용
청소용역원 우측 두개골 파열
□ 사고원인
청소용역원이 승강장 청소중 열차진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강장 안전선쪽으로 접근하다
열차에 부딪친것으로 신규채용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사고
□ 문 제 점
◦승강장 근무자의 근무자세
사고당시 승강장에는 4명의 공익요원이 승강장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청소 작업원의 위험
한 행동을 저지하지 못함.
◦청소용역원의 작업상태
열차진출입이 빈번한 승강장 작업시, 숙련된 작업자와 한조를 이루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지휘체계 불확실
청소용역원은 철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관리장은 일근체제로, 관리장
부재시 구두로 지명한 각반의 조장이 관리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조장에게는 책
임과 의무가 없어 이에 따른 지휘통솔 체계가 분명하지 않음
◦형식적인 안전교육
사전에 역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역관리장이 최근 3개월간 수시안전교육 11회,
신규채용자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은 기록상 철저히 실시되어 있
었으나, 이와같은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시에는 이행, 반영되지 않았음.
□ 대 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 이행토록 조치함은 물론, 이번 사고의 직접적
인 책임을 물어 업체 경고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요구
◦ 公社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용역원 관리감독 철저
작업인부 추락
□ 발생일시: 2003.6.7(토) 10:39분
□ 발생장소: 00차량사무소 북부검수고 1번선
□ 개 요
제2933열차가 00기지 1번선 검수고로 입고시 옥내소화전 배관 보온재 보수작업을 위
하여 선로옆에 설치한 약 2m 높이의 이동식비계가 열차에 접촉되면서 비계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인부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사고원인
◦계약업체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을 주고 작업장을 돌보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이동식비계 안전선 침범
이동식비계를 전동차가 운행하는 위험지역에 설치함.
∙안전관리요원 작업장 이석
작업자외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검수고로 입고되는 전동차가 다가올 때 충돌 위험성이 있었
으면 전동차에게 이를 알려 정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작업자의 안전장구류 미 착용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지로프를
설치하는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피해자의 안전주의 의무소홀
피해자도 작업전 비계의 위치가 안전한지 여부를 살펴 열차와의 충돌이 예상되었다면 비계
의 위치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던지, 작업 중에도 수시로 주의를 확인하여 열차가 다가오
는지, 다가오는 열차와 비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
리 함.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기관사의 안전수칙 미 준수
.사고지점인 검수고 앞에서 일단정차를 하지 않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열차를 운행함.
∙검수고내 시설물 운영관리 소홀
열차와 이동식비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업체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 비계를 설치하
고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안전대책
◦기관사, 검수팀직원 안전사고 사례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제고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구역 표시 및 안전라인 도색
∙검수고 남단입구에 CCTV 설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