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기기 주전원 차단
□ 발생일시: 2001. 5 .10(목) 19:42~21:00분경(1시간 18분간)
□ 발생장소: 2호선 00역구내
□ 관계설비: 역무자동화 설비
□ 개 요
2호선 00역 역무자동화설비 개집표기 및 발권기 등의 주전원이 자동 차단되어복귀되지 않자, 역에서 미리 발권한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안내방송을 통하여 승객을 미 개표 승차하도록 유도하였으며, 00사업소와 협조부서인 전기설비 사업소 직원이 출동하여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의 배선을 제거하고 주차단기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복구한 사고
□ 사고원인
이상전압 유입으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가 정상동작 후 자동복귀 되지 않아 AFC
기기 주 전원이 차단됨.
□ 피해내용
◦역무자동설비 가동중단
∙개집표기, 발권기, 발매기, 역단위전산기, 카드충전기, CCTV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 동작불능
◦승객불편 초래
□ 문 제 점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및 고장시 응급조치법 교육 미실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전압설정치 및 시간설정치 부 적정
□ 대 책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및 고 장시 응급조치법에 대한 관련직
원 교육실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전압설정치 및 시간설정치를 AFC장비와 연계하여 특성에
맞게 재 설정
역사 침수사고
□ 발생일시: 2001.7.15(일) 05:30~11:30분
□ 발생장소: 1호선 00역사
□ 개 요
집중폭우로 국철 00역 지상구간 노반에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지하구간 U-TYPE 하선선로로 유입되면서 집수정앞 물막이를 넘어 승강장 상,하선 배수로를 타고 흘러 제기동측 서울기점 6km 부근에 약 1m 깊이로 200m 가량이 침수되면서 열차가 6시간 10분동안 운휴 되었고, 방수가 되지 않는 승강장 하부로 쏟아진 물이 기능실 및 대합실로 유입되어 서부대합실이 약 30cm 깊이로 10분간 물에 잠긴 사고.
□ 피해내용
◦ 열차운휴
운행중지 시간 | 운 휴 열 차 | 주행키로 | 비 고 |
2001.7.15 05:30~11:40 (6시간 10분) | 합 39회
| △1,557.8 |
|
◦수입금 결손 : 8,185,865원
□ 침수원인
2001.7.15 02:10분부터 1시간동안 99.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00역 지상이 H=0.6m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여 철도청 지상 00역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구간이 잠기는 상황에서, 빗물이 밀려들어와 U-TYPE 구간의 집수정(0.7m×14.5m×3.0m)이 배수기능(ø600)을 초과함.
□ 문 제 점
◦국철00역에서 U-TYPE구간을 통해 지상 노면수 유입
∙기관간 담당구간 경계모호 및 관리상태 미흡
∙다량의 빗물 유입시 현배수로 및 유입구가 작아 빗물수용에 한계
◦대합실 천정누수
◦배수펌프 용량 부적정
□ 대 책
◦관계기관(구청,철도청)과의 협의하에 침수 방지대책 강구
∙지상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차수막 설치
∙터널내 배수로 및 유입구확대(추가)설치
◦승강장(지하1층)과대합실 (지하2층)간 누수방지대책 강구
◦시간당 100mm 폭우에 대비 배수펌프 용량 재검토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 발생일시: 2001.7.18(수) 18 : 25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2번 출구계단
□ 개 요 :
2호선 00역 2번 출구바닥으로부터 9번째 계단(거리 : 약3.5m, 높이 : 약 1.3m)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역무원 입회하에 W/L를 타고 내려오던 장애인이 갑자기 전동 스쿠터와 함께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 피해내용
◦부상 1명 : 뇌성마비에 의한 1급 지체장애인, 머리 귀저부 열상 및 찰과상(좌측 귀 청력저하),
설비미비로 공사에서 약 1600만원 배상
□ 사고원인
◦기본적 안전수칙 위반
장애인은 리프트에 전동 스쿠터와 함께 탑승할 경우 기본적 안전수칙으로써 바른 자세 유지
와 신체의 중심 이동 금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또는 1급
지체장애로 인하여 전진키를 건드려 추락사고 발생.
◦규격품 외(外) 사용
지하철공사 장애인용 리프트는 수동식 휠체어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사고 장애인
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크기가 국제 표준규격 (ISO9
386-2)외(外) 제품임.
□ 문 제 점
◦증가추세에 있는 전동휠체어에 부적합한 리프트시스템
◦전동스쿠터를 고정시키는 안전장치가 브레이크 외에는 없음
◦휠체어 리프트 이용 및 홍보안내 부적절
□ 대 책
◦설비분야
∙안전보호대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확대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철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강화
∙휠체어 리프트 주의안내문 내용변경
∙관련기관 협조요청
◦역무분야
∙비 규격품 사용안내 및 통제
∙홍보안내방송 실시
∙관련직원 교육실시
∙휠체어리프트 관리감독 철저
∙배상책임보험에 의거 시설주로서 도의적 책임이행
전자교환기 전원차단
□ 발생일시: 2002.02.15(금)16:35분~17:18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 지하1층 통신기계실
□ 개 요
00역 정보통신 기계실에 설치된 전자교환기의전원장치인 1호정류기 및 축전지 전원이
단전된 상태에서,작업자가 축전지 충전상태측정 및 청소과정에서 실수로 2호정류기 전
원스위치를 건드려 전자교환기의 전원을차단(off)시킨 후,바로전원을 재투입하였으나 전
자교환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동작이 되지 않아 강북구간 구내전화가 43분간
통화 정지된 사고임.
□ 피해내용
◦ 구내전화 강북구간 43분간 통화불통
(역구내는 통화가 가능하나 역간전화 불통)
□ 사고원인
◦근무자의 작업중 부주의와 조치 미숙
□ 문 제 점
◦정류기 점검시 부하측 전원공급 취급 부적절
◦정류기 전원 재투입 과정에서,교환기 SYSTEM에 영향초래◦전자교환기 재 기동시간 지연
◦단순경미한 건으로 판단하여 일부 관련부서에만 상황보고 □ 대 책
◦정류기는 점검 및 청소과정에서 취급잘못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
하측 스위치에 취급주의 표시를 하고 전자교환기등 중요한 장비의 점검은 야간 심야시간대
에 실시하는 등 정비방안 개선강구
◦정류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나 교환기에 전원투입 시 교환기의 모든 전원스위치를 OFF
시키고 MAIN스위치로부터 각부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ON하여 교환기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교환기 DATA PROGRAM 변경시 교환기 DATA FILE 변경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각반별 관리용 디스켓 수정보관
◦평소 교환기운용, 유지관리 방법 및 장애사례를 숙지하고 교환기 점검시 재기동 과정 교육을 실
시하여 비상조치능력 향상
◦상황보고 체계도에 의한 상황보고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