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기기 주전원 차단

 

 

 

 

발생일시: 2001. 5 .10() 19:4221:00분경(1시간 18분간)

발생장소: 2호선 00역구내  

관계설비: 역무자동화 설비

 

개 요

2호선 00역 역무자동화설비 개집표기 및 발권기 등의 주전원이 자동 차단되어복귀되지 않자, 역에서 미리 발권한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안내방송을 통하여 승객을 미 개표 승차하도록 유도하였으며, 00사업소와 협조부서인 전기설비 사업소 직원이 출동하여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배선을 제거하고 주차단기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복구한 사

 

 

사고원인

상전압 유입으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가 정상동작 후 자동복귀 되지 않아 AFC

기기 주 전원이 차단됨.  

 

 

피해내용

역무자동설비 가동중단

개집표기, 발권기, 발매기, 역단위전산기, 카드충전기, CCTV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 동작불능

  ◦승객불편 초래

 

문 제 점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및 고장시 응급조치법 교육 미실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전압설정치 및 시간설정치 부 적정

 

대 책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및 고 장시 응급조치법에 대한 관련직

 원 교육실시

전자식 과전압 계전기(EOVR)전압설정치 및 시간설정치를 AFC장비와 연계하여 특성에

 맞게 재 설정


역사 침수사고

 

 

발생일시: 2001.7.15() 05:3011:30

 

발생장소: 1호선 00역사

 

개 요 

집중폭우로 국철 00역 지상구간 노반에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지하구간 U-TYPE 하선선로로 유입되면서 집수정앞 물막이를 넘어 승강장 상,하선 배수로를 타고 흘러 제기동측 서울기점 6km 부근에 약 1m 깊이로 200m 가량이 침수되면서 열차가 6시간 10분동안 운휴 되었고, 방수가 되지 않는 승강장 하부로 쏟아진 물이 기능실 및 대합실로 유입되어 서부대합실이 약 30cm 깊이로 10분간 물에 잠긴 사고.

 

 

 

피해내용

열차운휴

운행중지 시간

운 휴 열 차

주행키로

비 고

2001.7.15 05:30~11:40

(6시간 10)

39

1,557.8

 

수입금 결손 : 8,185,865

 

침수원인

2001.7.15 02:10분부터 1시간동안 99.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00역 지상이 H=0.6m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여 철도청 지상 00역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구간이 잠기는 상황에서, 빗물이 밀려들어와 U-TYPE 구간의 집수정(0.7m×14.5m×3.0m)이 배수기능(ø600)을 초과함.

 

문 제 점

국철00에서 U-TYPE구간을 통해 지상 노면수 유입

기관간 담당구간 경계모호 및 관리상태 미흡

량의 빗물 유입시 현배수로 및 유입구가 작아 빗물수용에 한계

대합실 천정누수

배수펌프 용량 부적정

 

대 책

관계기관(구청,철도청)과의 협의하에 침수 방지대책 강구

지상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차수막 설치

터널내 배수로 및 유입구확대(추가)설치

승강장(지하1)대합실 (지하2)간 누수방지대책 강구

시간당 100mm 폭우에 대비 배수펌프 용량 재검토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발생일시: 2001.7.18() 18 : 25

발생장소: 2호선 002번 출구계단

 

개 요 :

2호선 002번 출구바닥으로부터 9번째 계단(거리 : 3.5m, 높이 : 1.3m)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역무원 입회하에 W/L를 타고 내려오던 장애인이 갑자기 전동 스쿠터와 함께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피해내용

부상 1: 뇌성마비에 의한 1급 지체장애인, 머리 귀저부 열상 및 찰과상(좌측 귀 청력저하),

설비미비로 공사에서 약 1600만원 배상

 

사고원인

기본적 안전수칙 위반

장애인은 리프트에 전동 스쿠터와 함께 탑승할 경우 기본적 안전수칙으로써 바른 자세 유지

와 신체의 중심 이동 금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또는 1

지체장애로 인하여 전진키를 건드려 추락사고 발생.

 

  ◦규격품 외() 사용 

  지하철공사 장애인용 리프트는 수동식 휠체어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사고 장애인

  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크기가 국제 표준규격 (ISO9

   386-2)() 제품임.

문 제 점

  ◦증가추세에 있는 전동휠체어에 부적합한 리프트시스템

  ◦전동스쿠터를 고정시키는 안전장치가 브레이크 외에는 없음

  ◦휠체어 리프트 이용 및 홍보안내 부적절

 

대 책

  ◦설비분야 

안전보호대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확대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철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강화

휠체어 리프트 주의안내문 내용변경  

관련기관 협조요청

 

역무분야   

비 규격품 사용안내 및 통제

홍보안내방송 실시

관련직원 교육실시

휠체어리프트 관리감독 철저

배상책임보험에 의거 시설주로서 도의적 책임이행

 

     

 

전자교환기 전원차단

 

 

발생일시: 2002.02.15()16:3517:18

발생장소: 4호선 00역 지하1층 통신기계실

 

개 요

 

00역 정보통신 기계실에 설치된 전자교환기의전원장치인 1정류기 및 축전지 전원이

 단전된 상태에서,작업자가 축전지 충전상태측정 및 청소과정에서 실수로 2호정류기 전

원스위치를 건드려 전자교환기의 전원을차단(off)킨 후,바로전원을 재투입하였으나 전

자교환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동작이 되지 않아 강북구간 구내전화가 43분간

통화 정지된 사고임.

 

피해내용

내전화 강북구간 43분간 통화불통

(역구내는 통화가 가능하나 역간전화 불통)

 

 

사고원인

근무자의 작업중 부주의와 조치 미숙

 

문 제 점

정류기 점검시 부하측 전원공급 취급 부적절

정류기 전원 재투입 과정에서,교환기 SYSTEM에 영향초래전자교환기 재 기동시간 지연

단순경미한 건으로 판단하여 일부 관련부서에만 상황보고 대 책

  ◦정류기는 점검 및 청소과정에서 취급잘못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측 스위치에 취급주의 표시를 하고 전자교환기등 중요한 장비의 점검은 야간 심야시간대

   에 실시하는 등 정비방안 개선강구

  ◦정류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나 교환기에 전원투입 시 교환기의 모든 전원스위치를 OFF

   시키고 MAIN스위치로부터 각부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ON하여 교환기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교환기 DATA PROGRAM 변경시 교환기 DATA FILE 변경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각반별 관리용 디스켓 수정보관

소 교환기운용, 유지관리 방법 및 장애사례를 숙지하고 교환기 점검시 재기동 과정 교육을

시하여 비상조치능력 향상

상황보고 체계도에 의한 상황보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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